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0. 30. 선고 2019가단21172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293,836원과 그중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9. 23.부터, 37,293,836원에 대하여는 2017. 10. 7.부터 각 2019. 10.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부담하고, 95%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자신의 형인 C 명의로 'D'이라는 상호로 생활용품유통업을 하고 있고, 원고는 2006. 12. 6.부터 D의 E 압구정점 판매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에서 근무하다가 2017. 9. 6. 피고로부터 2017. 8월분임금 130만 원을 지급받은 후, 같은 해 9. 22. 위 매장에서 근무를 그만두었다.

나.

원고는 2018. 9.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원고의 남편인 F와 공모하여 2017. 5. 경부터 같은 해 8. 27.까지 이 사건 판매장 창고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시가 합계 10,291,000원 상당인 피고 소유의 크린백, 크린장갑, 크린랩 등을 다른 업체에 무단으로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의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F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초 C과 월급여로 기본급 130만 원에 매출 100만 원에 대하여 3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일하다가, 2011.경부터 피고와의 약정에 따라 인센티브 없이 월 430만 원을 받으면서 일하였고, 2017. 2.경부터 월 330만 원으로 감액되는 대신 공과잡비를 포함하여 35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매장에서 매니저라는 직함으로 일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8월분임금 200만 원(= 330만 원 - 130만 원), 9월분임금 242만 원과 퇴직금 34,882,905원의 합계 39,302,90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월 급여는 150만 원에 불과하므로 퇴직금은 이를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매장에서 피고의 물품을 빼돌려 횡령하는 등으로 손해를 입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3.

판단

가.

갑 제8, 10호증(을 제14호증과 같다),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원고가 퇴직하기 약 1개월 전인 2017. 8. 23. 원고와 이 사건 매장 매출감소문제로 통화하였는데, 원고에게 "A 여사님, 지금 그렇게 처음에 조금 조금씩 올라가다가 지금 430까지 올라가다 다시 내려오잖아요. 그때 뭐라 했어요? '힘들면 그냥 좀 더해서 여직원 한명 더해서 두 명이서 가면 나도 좋고 힘든 것도 저도 좀 덜 벌고'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고, '원고가 쉬는 날이나 일찍 퇴근한 날에는 매출감소가 두드러진다. 직원이 있고 없고가 매출에 큰 차이를 가져 온다'고 하면서 직원을 채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직원을 하나 쓰나 알바(아르바이트근무자)를 쓰나 똑같다. 알바를 넣어 달라'고 말하면서, '나는 알바급여를 그날그날 주는 편인데, 한 달 지나서 이사님(피고)를 통해 한꺼번에 받으니 이런 거 싫다. 직접 근무자에게 지급하라고 본사 측에 말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2)

피고는 'D'의 대표자 C 명의로 원천징수자로서 2011~2017년도 원고, 원고의 남편인 F, 원고의 아들인 G, 원고의 올케인 H, I 등(이하 '원고 등')에 대한 사업소득, 일용근로소득을 신고하였다.

2015년도의 경우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2,000만 원, 원고 등의 일용근로소득으로 합계 6,000만 원을 신고하였다.

3)

원고와 알고 지내던 J가 2009. 12. 7. 개설한 한국외환은행통장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0. 4. 11., 6. 11., 12, 6.과 2011. 1. 5. 4회에 걸쳐 D(C)으로부터 약 100만 원씩 합계 395만 원이 입금되었고, 입금 받은 즉시 입금액 전부 그대로 원고와 K, G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4)

원고는 위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은 후, 피고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진정하였으나, 위 진정사건은 2019. 4. 18. 불기소결정(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다.

피고는 위 진정사건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에 이 사건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2명의 직원의 월 급여가 각 175만 원으로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적어도 퇴직 전 3개월 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월 330만 원의 급여를 원고 등의 계좌로 나누어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매장에서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D)가 2015년도 이 사건 매장과 관련하여 신고한 원천징수소득내역에 의하더라도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합계가 8,000만 원(= 원고 등의 일용근로소득 6,000만 원 + 원고의 사업소득 2,000만 원)으로, 피고가 아르바이트근무자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매장 근무자들에게 지급한 월 평균 급여 합계는 약 667만 원에 달한다.

2)

피고가 원고의 퇴직 1개월 전 2017. 8. 23. 원고에게 스스로 말한 바와 같이 원고의 월급은 43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피고는 원고의 원천징수소득으로 위와 같은 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피고의 편의에 따라 원고의 급여를 원고 등의 계좌로 지급한 후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나누어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의 월 급여가 최고 430만 원에서 그 1/3 수준에 불과한 150만 원까지 내려갔다는 데 대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4)

피고는 4대 보험 등에 원고를 D의 사업장 근로자로 등록하지 않고 원고의 소득을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임의로 나누어 신고하여 왔고, 원고는 10년 넘게 이 사건 매장에서 혼자 근무하면서 판촉행사 등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자신의 재량으로 아르바이트근무자를 채용하고 그 비용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아 왔다. 피고가 매출감소의 원인을 직원부족에서 찾으면서 이 사건 매장에 직원을 한명 더 채용하려는 것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의 급여가 줄어들 것을 염려하여 아르바이트근무자 고용을 주장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의 월 급여가 150만 원에 불과하였다면 위와 같은 주장을 할 뚜렷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5)

피고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 사건 매장 직원 2명에 대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월 급여 합계가 350만 원(= 175만 원 × 2명)으로 10년 이상 이 사건 매장을 도맡아 관리한 원고의 월 급여가 150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442만 원(= 2017. 8월분 임금 200만 원 + 9월분임금 330만 원 × 22/30)과 퇴직금 34,873,836원[= (330만 원 × 3개월 ÷ 92일 × 30일) × (재직일수 3,943일 ÷ 365일), 원미만 버림]의 합계 39,293,836원과 그중 2017. 8월분임금 2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9. 23.부터, 2017. 9월분임금과 퇴직금 합계 37,293,836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7. 10.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 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3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명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