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1. 15. 선고 2019가단21256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22. 주식회사 F(상호가 주식회사 G였다가 2016. 7. 4.경 주식회사 F로 변경되었고, 2019. 1. 22.경 주식회사 H로 변경되었다가 2019. 5. 17.경 주식회사 I로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J 소유의 경기 가평군 K, L, M, N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의 전원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중 전기 · 통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88,938,3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8. 22.부터 2016. 12. 30.까지로 하는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품목을 가평 현장 공사비로 하여 2016. 11. 30. 공급가액 13,119,000원, 세액 1,311,9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와 공급가액 1,189,272원, 세액 118,928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고, 2016. 12. 28. 공급가액 10,702,727원, 세액 1,070,272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 회사의 직원인 현장소장 O과 공무담당자 P 등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고, 피고 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P으로부터 전기공사를 추가로 의뢰받아 3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추가비용을 들여 공사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공사대금 121,938,800원(= 88,938,800원 + 33,000,000원)에서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지급받은 공사대금 27,512,099원을 뺀 나머지 94,426,7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의 대표자와 인척관계에 있는 J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고자 2014. 12. 12.경 O, Q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대금 19억 6,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무산되었고, 이후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되 건물을 신축한 후 분양까지 완료하여 그 수익금으로 토지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2016. 4. 28.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그와 같은 취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는 O과 함께 이 사건 신축공사를 성실히 이행하였어야 함에도 건설업이 전문인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행정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데 오류가 많았고, J 역시 이러한 문제를 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피고는 행정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도왔을 뿐 이 사건 신축공사와 무관하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에게 업무 지시를 한 적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을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J는 2016. 4. 28.경 소외 회사 및 R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대금 19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에 의하면 J는 소외 회사 및 R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소외 회사 및 R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20억 원 상당을 대출받으며, 1차 대출금 중 50%는 J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사업 추진 비용으로 사용하며, J는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이 사건 각 토지를 신탁할 서류 일체를 소외 회사 및 R에게 제공하고, 잔금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후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점, ② 2016. 7. 20. J를 차주 및 건축주, 주식회사 S를 대주, 소외 회사, R, T, O을 시공자 겸 연대보증인으로 한 대출약정서가 작성된 점, ③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잡철공사를 담당한 U 등 4명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V이 임금을 주지 않았다고 하면서 V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3. 28. 이 사건 신축공사의 시공자는 소외 회사라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점, ④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O과 P의 지시를 받으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단지 이들이 자신들은 피고의 지시를 받는다고 했다는 것인바, O과 P이 피고의 직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대출약정서에는 O과 P이 소외 회사 등과 함께 시공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