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6. 17. 선고 2019가단22025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688,9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3.부터 2020. 6. 17.까지는 연 5%, 2020.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도로의 설치·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의 지위에서 유료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원고는 2011. 11. 17.경 피고와 체결한 고속국도의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2011. 12. 1.부터 2014. 10. 15.까지 B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위탁받았다.

나.

통행료 수납업무의 외주화 및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과정

1)

피고는 1995. 5.경부터 피고의 고속국도 신설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하기 시작하여 1998. 10.경 서울 관문영업소 10개를 제외한 나머지 고속국도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에 대한 외주화를 단계적으로 시작하였고, 2008. 12.경 전국의 모든 피고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화 하였다.

2)

피고는 통행료 수납업무의 외주화 대상 피고 영업소를 선정한 후 수의계약 또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외주운영자와 사이에서 해당 피고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는데, 원고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선정되어 피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3)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의 예정가격은, 피고가 영업소 과업인원의 직책 구분과 직책별 과업인원 및 노무비(기본급, 연장·야간·휴일·연차수당, 상여금 등), 경비(급식비, 교통비 등)의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하면, 피고가 제공하는 물량내역서 양식(설계예산서에서 단가, 금액을 비워둔 것)에 계약상대자가 순용역원가 [노무비(정부고시 최저임금 연계) + 경비(정액, 집행실적)], 일반관리비(순용역원가의 5% 이내), 이윤(순용역원가 + 일반관리비의 10% 이내) 및 부가가치세를 기재하여 작성한 설계예산서(산출내역서)를 기초로 결정된다.

4)

원고는 외주운영자로 선정되면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해당 업체 명의로 사원을 모집하고 피고 영업소 근무자를 채용하여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

1)

이 사건 용역계약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 사건 용역대금은 산출내역서에서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되었는데, 피고는 해당 영업소의 전년도 통행량 등에 근거하여 해당 영업소 소속 근무자들의 인원수, 노무비, 복리후생비 및 법정비용(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사업소득세),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고려하여 노임단가를 정한 다음 이에 총 근로시간을 곱하여 이 사건 용역대금을 산정하였다. 이때 피고는 해당 영업소의 사무장, 주임, 수납원의 각 직급별 과업인원수,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계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후에도 피고가 정한 기준에 따라 영업소의 직급별 근무자 수를 유지할 의무가 있었고, 피고의 노임단가 설계를 기준으로 영업소 소속 근무자들에게 임금을 책정·지급한 후, 매월 피고에게 각 영업소 소속 근무자들에 대한 항목별 임금 지급 내역을 보고한 다음 그 해의 용역대금을 12개월로 안분한 금액 상당을 기성대가로 지급받았으며, 피고는 피고가 설계한 금액의 95%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외주운영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나 제재를 가하였다. 피고가 발간한 도로영업 실무편람 중 계약업무 운영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피고는 매년 원고와 정부 고시 최저임금의 조정 및 피고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설계기준 변경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 설계예산서(산출내역서)의 인건비를 변경하고 과업 인원을 조정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의 용역대금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5)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 영업소의 사무실 등 영업시설을 비롯하여 비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달리 피고 영업소 운영을 위하여 자본을 투자한 사정은 없으며, 원고로서는 피고가 사전에 정해놓은 인원수만큼의 근무자를 업무에 투입하고 피고의 산정기준에 부합하도록 일정한 금액 범위 내의 임금을 지급하면 피고가 산정한대로 일정한 이윤을 보장받는다.

라.

원고에 대한 통상임금 지급청구소송 제기 등

1)

원고가 고용한 피고 영업소 근무자들은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지급한 상여금, 현금취급수당, 교통비, 식대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바, 원고들은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연차수당)을 산정할 때 상여금, 현금취급수당, 교통비, 식대를 포함시켜야 함에도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계산한 법정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여금, 현금취급수당, 교통비,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기지급한 법정수당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 '통상임금 소송'이라 한다).

2)

위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은 근무자들의 주장과 같이 상여금, 현금취급수당, 급식비, 교통비 등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인정한 다음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기지급한 법정수당의 차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23886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나33926, 대법원 2015다250673).

3)

원고는 위 통상임금 소송의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5. 12. 30.경 근무자들에게 판결 원금 73,688,978원 및 지연손해금 8,850,755원의 합계 82,539,733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계약금액 조정대상 여부

1)

이 사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용역대금 산출내역서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구성하므로, 위 산출내역서의 내용변경은 이 사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7조에서 규정한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하고, 나아가 위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용역대금은 원고가 소속 피고 영업소 근무 직원들에게 지급할 노임단가에 근무시간을 곱하여 산정한 임금과 다른 경비를 합한 다음 그 금액에 일반관리비 및 이윤 명목으로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되었는바, 위 노임단가의 변경은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 즉, 피고가 산정한 기준에 따라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내용을 결정할 때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바, 이를 통상임금에 반영하여 법정수당을 재산정함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단가를 변경함으로써 계약내용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생겼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영업소 근무자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결과로 인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의 산출내역서상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연차수당)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7조 및 특수조건 제13조에서 정한 계약금액 조정대상에 해당한다.

2)

이에 피고는,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공사기간·운반거리와 같은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변경된 경우로 한정되고, 원고와 같은 외주운영자가 통상임금 소송의 판결에 따라 소속 직원들에게 추가 노무비를 지급한 것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일부인 산출내역서상의 노무비 란에 기본급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산정하였고, 그 법정수당액이 통상임금 소송 결과로 인하여 증액된 경우 그 증액분 만큼 피고는 이익을 얻고 원고는 손해를 입게 되는데, 만약 법정수당을 재산정하는 것이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내용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피고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임금을 산정함에 따라 원고가 추가로 지급하게 된 임금에 관하여 피고가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어 불합리하므로, 법정수당 증액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계약금액 조정으로써 전보될 수 있다고 봄이 신의칙 및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여,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위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터 잡은 정산의무를 인정하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선택적 주장 즉, 사정변경에 원칙에 기한 정산금 지급의무 여부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정산금 지급범위

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금액조정의 근거가 되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이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계약금액조정의 근거 조항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정산금은 원고가 위 통상임금 소송을 통하여 근무자들에게 지급한 판결 원금 73,688,978원에 한하고, 이를 초과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 통상임금 소송에서 지출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등 이른바 '방어비용'은 그 지급을 구할 이 사건 용역계약상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 제5항은 '피고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액 조정청구를 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위와 같은 조정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한 2019. 6. 12.로부터 3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9. 7. 13.부터 피고의 정산금 지급에 대한 지체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3,688,9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6. 1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한 것은 피고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손해배상으로서 위 지연손해금, 방어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위 통상임금 소송에서의 응소를 강요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위와 같은 통상임금 산정의 잘못과 원고의 통상임금소송에 있어서의 응소에 따른 지연손해금, 방어비용의 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호성

각주1)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은 제14조 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등에 의하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각주2) 2013. 1. 1. 개정된 용역계약 특수조건(갑 제6호증의 15) 제14조 제2항 제5호는 "과업정원 미충원, 비상주, 과업 비수행시는 해당 용역금액은 설계 변경하여 감액처리 하여야 한다. 단, 이미 집행된 용역금액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을 환수한다."고 규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