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에서 2016. 10. 10.부터 2018. 5. 28.까지 조리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원고는 2016. 10. 10. 피고와 사이에 아래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소속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던 원고에게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6. 10. 10.부터 2018. 2.까지는 매월 기본급 3,133,333원, 상여금 783,330원, 직책수당 350,000원을 받았는바, 그 합계 4,266,663원을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2018. 2.까지 통상시급은 20,414원이 된다. 또한 원고는 2018. 3.부터 퇴직시까지 매월 기본급 3,227,334원, 상여금 806,830원, 직책수당 350,000원을 받았는바, 그 합계 4,384,164원을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2018. 3.부터 통상시급은 20,977원이 된다.
원고는 이 사건 호텔에 근무하면서 2018. 2.까지는 167.5시간을, 2018. 3. 후부터 퇴직 전까지는 19시간(합계 186.5시간)을 연장근무하였고, 2016. 10.부터 2018. 2.까지는 105일, 2018. 3. 이후부터 퇴직 전까지는 10일(합계 115일) 동안 휴일근로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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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 합계 33,965,742원(① + ② + ③ + ④,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가 연장, 휴일 근로를 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계약상 원고에 대한 연봉과 아울러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산정기초로서의 통상임금 산정방법과 아울러 그 연장근로 등 수당을 인정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연장 또는 휴일근로를 하였을 때 출퇴근 펀치를 통하여 출퇴근 시간을 특정하고 상급자에게 이를 보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을 경우 피고에게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시간 동안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1, 5, 8, 9, 13,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취업규칙상 1주에 1일의 주휴일을 직원에게 부여하면서 토요일을 무급 휴무일로 지정하고 있을 뿐(단, 사무실 근무자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함)인 점, 원고와 같은 팀장급보다 낮은 직위에 있는 직원들에 대하여는 연장, 야간 근로시간을 체크하여 그에 따른 수당을 부여해 오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휴일로 정해진 날 근무하였다거나 그 주장과 같이 186.5시간의 연장근로, 115일 동안의 휴일 근로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3 내지 8, 1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승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