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6. 8. 선고 2019가단24979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23,9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4.부터 2021. 6.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9. 6. 24. 해군 C부대 발주 ESCO<1>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9. 7. 5. 최총낙찰자의 지위로 F사령부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금액 273,975,632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첨부된 ‘ESCO 투자사업 총괄산출내역서’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금액(상환원금)은 232,512,029원이었고 그 산출 내역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상환원금’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9. 9. 3.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F사령부 담당 주무관과 업무협의 중 4대보험료 등을 관계법령에 따라 원수급자인 피고가 부담해야 된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으니 이 사건 상환원금에서 위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서 8%를 수수료를 제외한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통보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9. 9. 25. 원고에게 이 사건 상환원금에서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한 잔액에서 다시 8%를 공제한 공사대금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2019. 10. 15.까지 회신하여 줄 것과 위 기한이 도과할 경우 이 사건 합의가 해지될 것이라는 취지의 서신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2019. 10. 14.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한 4대 보험료 등을 이 사건 상환원금에서 공제한 이후 원고의 공사대금을 정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상환원금에서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한 잔액의 6%를 피고 수익금으로 재조정이 된다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취지의 서신을 발송하였다. 피고는 2019. 10. 16. 최종적으로 원고의 2019. 10. 14.자 서신이 계약이행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를 해지한다는 취지의 서신을 원고에게 송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3, 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낙찰 받은 이 사건 공사 전부를 원고가 하도급을 받아 진행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금액(상환원금)인 232,512,029원에서 8%를 공제한 213,911,066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 피고는 위 합의 이행을 위하여 합계 141,700,000원 상당의 LDE 투광등 등에 관하여 발주를 넣어 완성품을 제공받았음에도 피고가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하겠다며 이 사건 합의를 부당하게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합의를 아무런 이유 없이 부당하게 해지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166,369,328원(=LED 투광등 등 발주대금 141,700,000원 + 원고의 예상 이행이익 25,669,3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①

이 사건 합의는 정식계약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불과하고, 정식계약 전에 공사대금 등 문제로 해지된 것이므로, 계약해지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② 설사 이 사건 합의가 정식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행거절로 인한 해지이므로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또는 원고의 자신을 이 사건 공사가 가능한 업체라고 기망하였으나, 관련 면허 등이 부재하여 이 사건 공사를 이행할 수 없는 업체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합의를 해지한 이상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 설사 피고가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더라도 원고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발주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액이 아니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행이익(순익금) 또한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 부분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결국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합의가 정식계약으로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

1)

피고는 이 사건 합의가 양해각서에 불과하여 원고와 피고를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2)

살피건대, 앞선 인정사실 및 갑제 20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합의의 문구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는 본계약 이전에 원고와 피고 상호간의 합의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다, 피고가 해군 C부대 발주 공사를 경쟁입찰에서 낙찰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최종낙찰자의 지위에서 2019. 7. 5. F사령부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합의의 조건이 성취된 점(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공사대금, 공사일정 등에 관한 계약 주요 사항도 모두 특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가 최종낙찰자가 된 이후에도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담당한다는 전제로 상당부분 공사 준비 과정을 거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합의가 단순히 양해각서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적어도 조건부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지의 귀책사유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여부

1)

피고의 귀책 사유로 인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지 여부

먼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규정과 달리 하수급인인 원고가 4대 보험료 등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의 산정의 기준이 된 이 사건 상환원금에서 4대 보험료 등에 대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 중 9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산정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9. 9. 3.경부터 4대 보험료 등의 비용을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것은 결국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하겠다는 통보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하도급금액 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감액된 하도급금액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명시적인 이행거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하도급금액을 감액해야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피고의 이행거절에 따라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전기공사 관련 면허를 가진 업체라고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취소된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관련 면허 소지 여부 등에 관하여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자신을 지위를 J 주식회사로 기망하여 피고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도 함께 하고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액의 산정

1)

관련 법리 및 쟁점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그 지출비용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민법 제393조). 다만 그 지출비용 상당의 배상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72 판결 등 참조).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이행이익에 더하여, 계약 이행을 위하여 특수 제작하여 납품 받은 제품이 이 사건 공사에만 사용될 수 있고 타에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는 제품이며 원고가 위 물품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그 물품대금 전액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지출된 손해임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2)

원고의 발주물품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제28, 29, 30, 31, 43, 45, 46, 77, 78, 7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 G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지시에 따라 2019. 7. 5.경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이행을 위하여 ㈜K에 합계 141,700,000원 상당의 LDE 투광등 등에 관한 물품 발주를 넣어 위 제품제작이 완성되었고, 위 제품이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특수제작되어 환불이나 재매각 등이 불가능하여 위 발주대금상당의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손해배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증인 G의 증언만으로, 물품 납품과 관련한 이 사건 합의 내용(제품 요구는 납품일 기준 최소 20일전에 요청하며, 대금 결제는 제품 납품 전 7일 이내 현금으로 결제한다)에 따라 피고의 직원 L이 2019. 7. 3. 원고에게 제품 발주 등을 요청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②

원고가 2019. 7. 5.경 피고의 동의하에 ㈜K에 대하여 샘플 물량 외에 원고 주장과 같이 물품 전량에 대한 제품 발주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자료가 없다(오히려 갑제28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9. 7. 5.경 ㈜K에게 샘플용 소량 물품을 2019. 7. 10.까지 납품해 달라는 취지에 요청을 하면서 실제 물품에 관한 최종 발주 및 납품일정은 추후 통지하여 주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4>).

③

원고는 적어도 2019. 8. 14.경까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조명등 등에 관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수정작업<5>을 하고 있었고, 설사 이러한 수정작업이 문서상 단순한 오류나 추가문구 수정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에 사용 가능 제품 여부에 관한 원수급인인 피고나 발주처의 최종적인 동의나 확인 없이 하수급인이 제품을 전량 발주한다<6>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상식에 반한다(특히 원고의 주장대로면 위 제품은 각 군부대의 특성, 필요상황 등에 따라 특수제작이 필요한 제품이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공사현장 출입 인원 현황, 공사예정공정표 등을 작성하였고, 피고가 위와 같은 서류를 기반하여 공사 진행을 요청하여 물품 발주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 G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갑제21호증의 1(N에서 공사관련서류 검토메일)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공사현장 출입 인원 현황 및 공사예정공정표 등은 원고가 피고와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원고가 위 문서를 작성한 시점도 2019. 7. 18.경인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가 ㈜K으로부터 인수받은 제품 또는 인수하여야 할 제품이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특수 제작되는 등으로 인하여 현재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점을 인정할 충분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군부대에 납품되는 LED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는 LED 제품보다 조도 등에서 월등한 성능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만으로, 위 제품이 군부대 납품을 위하여 특수 제작되었고 군부대 공사 외에 사용할 수 없어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원고의 예상 순익(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액에 관한 판단

기간을 고려하여 일정을 확정해 달리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발주처와 2019. 9. 3.경에도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제품색상, 규격 등에 관한 논의를 한 사실도 인정된다.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 손해액에 관한 입증이 불충분하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 손해액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고 입증을 촉구하여 이를 밝혀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1045 판결,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5다카245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장래 얻을 수 있었을 이익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는 그 증명도를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경감하여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이익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이익의 증명으로써 충분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72 판결 등 참조).

②

먼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군부대가 진행하는 ESCO사업에 관한 하수급업체의 평균 이익률이 12% 등이라는 전제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이행되었을 경우 원고가 25,669,328원 상당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ESCO 투자산업 총괄산출내역서’에 계산된 이 사건 공사로 인한 공사업자의 이윤이 6,823,956원이었고 피고도 함께 위 산출내역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4대 보험료 비용 부담으로 인한 공사대금 분쟁이 있어 왔고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가 O 공사로 그 이윤이 매우 적었던 것을 사유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지로 인하여 하자보수책임에서 벗어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해지 없이 이행되었을 때 원고가 얻을 수 있는 장래 이익은 6,823,965원임이 인정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823,96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1.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와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기일인 2021. 6. 8.까지는 민법상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성준

각주1) 에너지 절감시설을 설치하고 그 절감액으로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사업을 칭한다.

각주2) 한편 피고는 원고가 적법한 자격이 있는 전기공사업자가 아니고, 이 사건 공사는 전기공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다는 관련 규정(전기공사업법 제14조 등 참조)의 취지는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함이지 하도급 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계약이 전기공사업법 등을 위반한 하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법상의 효력까지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계약해지 이후 을제8호증과 같이 H(주)와 ㈜I와 전기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가 위와 같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단순히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되지 않았고 발주관서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각주3) 피고도 4대 보험료 등의 ‘비용’을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일 뿐, 4대 보험료 등의 지급주체가 원고에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각주4) ㈜K이 원고의 2019. 7. 5.자 메일에 첨부한 발주서(갑제28호증의 2)를 확정 발주서로 보아 제품을 생산하였다고 하더라도, 갑제20, 45호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2019. 7. 5. F사령부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필요한 제품, 수량 등이 변동가능성이 있었고, 이 사건 공사를 위한 부대별 조명수량도 2019. 7. 15.에서야 최종 확정되었던 점, 2019. 7. 30. 경계등 LED 제품에 관한 시뮬레이션 작업이 이루어진 점, 원고가 ㈜K과 물품 발주를 위하여 견적의뢰일자(2019. 7. 4.)와 실제 견적서가 작성된 시점(2019. 7. 9.)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의 동의나 요청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제품의 수량 등이 특정되지 아니한 시점에 일방적인 물품 발주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위 물품대금은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정당한 지출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특히, 원고는 사실상 ㈜K{변경전 상호 J(주) M(주)} 판매대리점으로 물품 생산일정 등을 조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인다}.

각주5) 갑제23, 7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도 위 합의 내용에 기초하여 2019. 9. 6.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제품들을 제작

각주6)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는 발주처 승인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계약 내용도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를 원고가 진행하되 피고가 공사 관리감독, 공사 일정조율 등에 관한 권한을 그대로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공사에 관한 모든 결정권을 원고가 가지고 단순히 피고가 공사대금 중 일부를 피고가 수익하는 형태의 일괄하도급계약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물품발주에 관한 일방적인 결정권한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