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는 원고에게 48,295,850원 및 그 중 29,292,850원에 대하여는 2019. 2. 1.부터, 나머지 19,003,000원에 대하여는 2019. 3. 1.부터, 각 2022. 5. 16.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피고 B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원고가 타인의 노임을 대신하여 소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소이다.’라는 취지의 본안전항변을 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의 청구 자체로서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에 속하므로(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11848 판결,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44394 판결 등 참조),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위 본안전항변을 ‘원고가 타인으로부터 노임채권을 양수받아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임의적 소송신탁에 따른 것으로 부적법하다.’라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타인으로부터 노임채권을 양수받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본안전항변도 이유 없다].
임금청구(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의 재하수급인인 피고 B에게 고용되어 건설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사용자인 피고 B와 그 직상 수급인으로 간주되는 피고 주식회사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B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아래 제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B가 재하도급 받은 공사 중 일부를 피고 B로부터 다시 하도급 받은 공사업자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위 임금청구는 이유 없다.
용역대금청구(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취지
원고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주택건축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아 그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용역대금(노임 상당액) 48,295,850원 및 이에 대한 2019. 2.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노임 48,295,850원은 상당 부분 부풀려진 것으로서 실제 원고가 피고 B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와 관련하여 48,295,850원 상당의 노임이 발생할 정도로 인부를 동원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판단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B와 사이의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금은 109,083,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2018. 10. 30. 피고 B로부터 피고 주식회사 C가 시공하는 파주시 D 외 3필지 지상의 “E 신축공사” 관련 주택건축의 철근, 비계, 타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 받으면서, 피고 B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축공사 하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8. 11.경부터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작성된 “철근·노임 외상거래내역서”, “노무비지급명세서”에는 2018. 11.경부터 2019.
1.경까지 총 109,083,000원의 노임(2018년 11월분 46,485,000원, 2018년 12월분 43,595,000원, 2019년 1월분 19,003,000원)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철근·노임 외상거래내역서”, “노무비지급명세서”는 피고 B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 역할을 하던 F이 작성한 것인 점, ② 위 “철근·노임 외상 거래내역서”, “노무비지급명세서”에는 작업일자별로 작업의 내용과 소요된 자재, 인부들에게 지급된 식사와 간식 관련 비용 등 지출비용의 항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 B는 늦어도 2019. 1.경에는 원고 또는 F로부터 “철근·노임 외상거래내역서”, “노무비지급명세서”를 교부받아 그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특별히 이의제기를 하지도 않았고, 원고로부터 용역대금 중 노임상당액 109,083,000원의 기성금 청구를 받고 별다른 이의유보 없이 원고에게 60,787,150원(= 2019. 1. 23.자 송금액 40,787,150원 + 2019. 2. 1.자 계좌송금액 20,00,000원)을 지급하였던 점, ④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의 비용(이 사건 현장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노임 포함)으로 5개월간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되, 피고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총 용역대금 244,980,000원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공사 종료시점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들인 비용이 위 용역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피고 B에게 추가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노임을 부풀려 청구할 만한 특별한 동기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철근·노임 외상거래내역서”, “노무비지급명세서”의 기재는 신빙성이 높다.
피고 B는 노임 상당 용역대금 나머지 48,295,850원(= 109,083,000원 - 60,787,150원)원은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이 사건 공사에 포함된 비계설치작업을 스스로 진행하는 등 원고를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배제하였다.
원고는 고용주 지위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인부들에 노임을 지급하여 왔는데, 그 중 노임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인부들은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를 상대로 노임청구의 소를 제기(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소456335 및 같은 법원 2020가소
456533)하였고, 2021. 2. 18. 각 승소판결(무변론)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판결에 따른 노임의 합계액이 27,908,000원(= 8,140,000원 + 19,768,000원)에 달한다.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한 60,787,150원은 용역대금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 해당하여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의 방식에 의하여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용역대금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2018년 11월분 46,485,000원 및 2018년 12월분 43,595,000원 중 14,302,150원은 변제로 소멸하였고, 잔존 용역대금은 2018년 12월분 29,292,850원(= 43,595,000원 - 14,302,150원) 및 2019년 1월분 19,003,000원이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잔존 용역대금 48,295,850원(= 29,292,850원 + 19,00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지연손해금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사계약상 매달 말일 기준 노임은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하기로 정하였던 사실(이 사건 공사계약서 제7조)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B는 2018년 12월분 용역대금 29,292,850원에 관하여는 2019. 2. 1.부터, 2019년 1월분 용역대금 19,003,000원에 관하여는 2019. 3. 1.부터 각 지체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용역대금 48,295,850원 및 그 중 위 29,292,850원에 대하여는 2019. 2. 1.부터, 나머지 19,003,000원에 대하여는 2019. 3. 1.부터, 원고의 2022. 5. 13.자 준비서면(용역대금 청구의 취지가 기재된 것) 부본이 피고 B에게 도달한 2022. 5.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패소 부분이 그 인용 부분에 비하여 미미하므로, 원고와 피고 B와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전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정한다).
판사 박용근
각주1) 원고가 제8차 변론기일에서 2022. 5. 13.자 준비서면을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진술함으로써 피고 B에 대한 청구원인을 용역대금 청구로 변경하였으나, 위 피고에 대한 기존 임금청구를 취하한다거나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한다는 취지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던바, 그 변경의 형태가 불분명하므로 원고에게 유리하게 이를 청구원인의 추가적 변경으로 선해하되, 기존의 임금청구와 추가된 용역대금청구는 서로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위 임금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위 용역대금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본다.
각주2) 모두 “노무비지급명세서”에 일용직으로 표기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