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103,064,998원과그 중 32,795,558원에 대하여는 2018. 4. 6.부터, 나머지 70,269,440원에 대하여는 2019. 4. 10.부터 각 2020. 1.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원고가 임차한 빌딩 1층에서 원고 명의로 식당(상호: D) 영업을 하되, 건물 임대료, 식자재 비용, 인건비 등 영업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피고 B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 B이 원고 명의로 식당 영업을 하였는데, 그 후 피고 C도 피고 B의 위와 같은 비용부담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들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원고가 피고들을 대신하여 변제한 금액이 별지 표(원고의 2019. 10. 16.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표이다) 기재 36,595,558원이고, 그 외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한 식자재, 인건비 등의 채무가 70,269,440원 남아있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위 합계금액인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13. 8. 서울 마포구 E, 2층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음식점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위 사업장 소재지인 지상 7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고의 대표이사 F의 어머니인 G 소유인바(이후 2018. 12.에는 수탁자 H 주식회사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2017. 3. 원고는 소유자 G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층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0만 원, 관리비 월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4. 1.부터 2018. 3. 31.까지,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음식점용(카페, 레스토랑 등)으로 사용한다는 약정하에 임차하였다(갑9).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계약
그 후 2017. 7. 7. 원고(대표이사 F)는 피고 B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하였다(갑1).
본건은 빌딩 1층 영업 운영을 위한 합작운영에 대한 계약서이다.
합작운영은 원고 (주식회사 A) 명의로 공동운영한다.
피고 B은 빌딩 1층 영업 운영에 필요한 임대료 월 500만 원, 관리비 200만 원을 운영 시작하기 전 선지급하고, 월 임대료는 건물주에게, 관리비는 원고와 피고 B이 인정한 통장에 입금한다.
피고 B이 1층 영업에 필요한 인원의 선발과 인건비, 판매제품의 구매비용, 필요한 식자재 비용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
1차 영업기간은 2017. 7. 20.경 영업 시작을 기준으로 1개월에 한한다.
1차 영업기간(1개월)을 기준으로 영업실적이 흑자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피고 B은 1층 영업을 포기하고, 영업 포기에 따른 투자손실 및 영업손실에 대해서 건물주나 원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
위 영업 중단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도 원고1 및 건물주의 양해가 있을 시에는 1개월 영업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영업을 연장할 경우 임대료를 월 700만 원을 건물주에게 지급한다. 단 영업 연장기간 영업실적 계산의 임대료기준은 월 500만 원으로 한다.
1개월 영업 연장 후, 영업실적이 흑자로 전환될 경우 임대료는 원래의 기준 월 500만 원으로 환원하여 건물주에게 지급한다.
피고 B의 1층 영업이 영업이익의 흑자로 인하여 영업이 지속되던 중, 적자로 전환하여 3개월 이상 적자로 운영될 경우 피고 B은 영업 운영을 중지한다.
1차 영업기간, 그리고 그 후의 영업기간 동안 영업의 실적이 흑자일 경우, 그 이익은 원고와 피고 B이 50:50의 기준으로 분배한다(피고 B의 초기투자비 제외)
피고의 각서 등
위 약정에 따라 피고 B은 2017. 7. 21.경 식당 영업을 시작하였는바, ①. 2017. 7. 28. 원고에게 '임대료, 관리비, 주류대금, 직원 임금, 식자재 등 1층 영업개시일로부터 발생한 모든 비용을 피고 B이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는 메모(갑2)를 작성해 주었고, ② 다시 2017. 9. 16. '9월까지의 임대료, 관리비 잔금 600만을 2017. 9. 20.까지 원고에게 지불한다'는 지불각서(갑4)를 작성해 주었으며, ③ 2017. 11. 30. '아르바이트생 I 854,000원, J 759,000원 아르바이트비 미지급이 노동부에 고발되었으며, 피고 B이 여력이 없어 원고가 피고 B을 대신하여 상기 아르바이트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피고 B이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갑12)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후 사업 부진으로 식당 영업이 중단되었고, 2018. 8. 원고는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를 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 B은 원고와 계약을 함에 있어 원고가 임차한 빌딩 1층에서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 식당을 운영하되, 사업에 필요한 건물 임대료, 인건비, 제품 구매비용, 필요한 식자재 비용, 기타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명의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비용 일체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① 피고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대위변제한 비용 및 ② 원고가 아직 실제로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피고가 원고 명의로 사업을 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원고가 부담하게 된 채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고의 대위변제금
인정하는 부분: 32,795,558원
원고는, 피고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대위변제한 금액이 별지 표 기재와 같다고 주장하는바, 별지 표 중 순번 제6, 7, 11번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순번 제1 내지 5번, 8 내지 10번)의 금액 합계 32,795,558원 부분은 별지 각 해당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32,795,55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하지 않는 부분
반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별지 표 중 순번 제6, 7번에 관하여 보면, 갑 제22호증 거래명세표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그것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재고품인 와인과 빵을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인수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별지 표 순번 제11번에 관하여 보면, 갑 제6호증의 5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현금매출액에서 23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 앞으로 발생한 채무: 70,269,440원
피고가 원고 명의로 사업을 함으로써 원고가 아직 실제로 변제하지는 않았으나 대외적으로 원고의 채무로 남아있는 채무는 다음과 같은 합계 70,269,440원이고, 피고는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이 70,269,44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식자재비용 792,000원(갑14)
K 주류대금 3,129,570원(갑15)
L 아이스크림 대금 550,000원(갑16)
임금 30,591,870원(갑13, M, N, O에 대한 체불임금)
임금 35,206,000원(갑13, 피고 C에 대한 체불임금, 원고의 대표이사인 F은 M, N, O, 피고 C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959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위 사건에서 원고도 피고 B과 함께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음을 이유로 P에 대하여 2019. 6. 벌금 300만 원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F이 사업자 계좌로 입금된 카드매출 금액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법인인 주식회사 Q 계좌로 임의 이체하는 등 공동지분 50:50인 피고의 지분을 횡령하였으므로 F의 횡령에 따른 금액을 피고의 채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103,064,998원(32,795,558원 + 70,269,440원)과 그 중 원고의 대위변제금 32,795,558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18. 4. 6.부터, 나머지 70,269,440원에 대하여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4. 10.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민법상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7. 7. 피고 B은 원고와 사이에 피고 B이 식당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그 후 2017. 9. 피고 C도 피고 B의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나 제1호증, 을나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2017. 7. 피고 B과 사이에 근로자로서 월 급여 400만 원을 받고 일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서(을나1, 피고 B이 자신 및 원고 명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를 작성한 자인바, 피고 B이 영업을 시작한 이후 2017. 9. 7. 피고 C도 원고에게, ① '피고 B이 원고와 공동운영하였으나, 2017. 9. 6.자로 피고 B은 포기하고 2017. 9. 7.부터는 피고 B을 대신하여 피고 C이 9. 20.까지 공동운영한다. 9. 20.까지 임대료, 관리비, 전기비, 가스비와 주류, 식자재 등 기타 비용은 피고 C이 책임진다. 계약조건은 2017. 7. 7.한 기존 계약서(원고와 피고 B이 작성한 계약서)와 동일하다. 9. 20.로 기존 계약서는 종료된다. 그리고 2017. 9. 6.까지 발생된 비용들은 피고 B과 피고 C이 해결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을나11) 및 ② '피고 C은 1층에서 사용하는 원고 소유의 물품, 집기, 가구, 그릇 기타 훼손 및 분실될 시에는 원고에게 배상한다, 피고 C이 밀린 임대료, 관리비, 전기비용을 2017. 9. 11.까지 지불한다, 9. 20.까지만 운영한다, 1층의 모든 직원들 비용은 피고 C이 지불하고 원고가 지불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갑3)를 각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확인서의 내용은 피고 C이 피고 B의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이다.
그러나 한편 을나 제3호증(피고 B의 사실확인서), 을나 제4호증(R의 사실확인서), 을가 제5, 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과 증인 R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와 같이 피고 C이 원고에게 피고 B의 체무를 연대하여 변제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은 그동안 피고 B이 하던 사업을 피고 C이 2017. 9. 20.자로 인수하여 영업을 계속하고, 원고가 피고 C 명의로 건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인데, 이후 원고가 피고 C 명의로 건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았고 또 빌딩 1층의 문이 폐쇄되어 피고 C이 영업을 계속할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약정의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피고 C은 위 약정에 따른 연대채무를 부담하지는 아니한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
판사 김양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