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 23. 선고 2019가합3112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543,3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4.부터 2020. 1.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6. 7. 14. 21:50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 음식점 입구에서, 원고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목을 잡아 흔든 후 밀어 넘어뜨렸고, 원고는 넘어지면서 화분에 부딪혀 왼팔의 열상(길이 13cm, 깊이 6cm)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2016. 7. 15. E병원에서 왼팔 인대 및 근 접합술을 받았고, 2016. 7. 19. 위 병원에서 '아래팔 부위에서의 기타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진단을 받았으며, 2016. 12. 30. 수근관 증후군으로 왼팔 횡수근인대 절개술 및 정중신경 유리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및 제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다만 원고를 넘어뜨리는 폭행행위의 결과 원고가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원고와 피고는 친한 친구사이였던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고 이전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 많은 수입을 얻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원 미만과 마지막 달의 월 미만은 버리고, 손해배상액의 사고 당시 현가는 월 5/12푼의 비율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계산한다.

가.

일실수입

1)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부장

2)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월 소득

가)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15. 3. 9. F Global Market Sales팀 부장으로 입사하였다.

②

원고는 그 이후로 매년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전문직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보수로 375만 원(자가운전수당, 중식대, 시간외수당, 상여금 포함)을 지급받았고, 보수와 별도로 매월의 성과에 대한 성과급을 그 익월에 지급받았는데, 위 전문직계약서의 성과급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다.

③

원고가 지급받은 성과급 액수는 아래와 같다(단위 : 원).

④

F 급여규정에 의하면, 위 회사는 직원에 대하여 매월 20만 원의 자가운전수당(제22조), 매월 10만 원의 중식대(제24조), 매월 정기적인 상여금(제27조)을 지급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5 내지 27, 29 내지 33, 43, 4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①

성과급은 원고의 업무성과에 연동되어 있어 그 액수는 가변적이나, 대표이사가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업무성과가 있으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돈인 점, 성과급의 산정방법이 전문직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점, 원고는 입사 이후 매월 성과급을 지급받아 온 점, 입사한 첫 달의 성과급(1,516,461원)과 2018. 3.분 성과급(2,257,277원)과 같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구체적 성과급 액수 또한 7,012,436원에서 35,004,781원 사이에서 지급되었고, 2015. 4.부터 2018. 12.까지 45개월 중 총 27월분의 성과급이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사이에 분포되어 있는 점, 성과급이 원고의 총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0%를 초과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성과급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②

일실수입은 상실되거나 감퇴된 노동능력에 관한 것이므로 사용자에 의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명칭이나 그 지급 근거가 급여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이에 포함되지만,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거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된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 다만, 일실수입의 산정은 피해자의 실제 수입이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된다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은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기준이 아니다(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10 판결,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81 판결). F 급여규정에 의하면 자가운전수당, 중식대, 시간외수당, 상여금은 모두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이는바,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산입한다.

다)

소결

이 사건 사고일이 속한 2016년 평균 월 소득 18,973,152원[= {(3,750,000원 × 12) + 182,677,830원} ÷ 12]을 월 소득으로 인정한다.

3)

노동능력 상실률

가)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률은 16.88%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감정결과 중 수근관 증후군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수근관 증후군이 발생하기 쉬운 직업군에 속하는바 위 증상이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한 것이 명확하지 않고, 수술을 하면 82%는 완치되고, 10%는 호전을 보이며, 나머지 8%만이 호전이 없는데, 위와 같이 호전이 없는 경우는 당뇨성 신경병변 같은 진단의 오류(즉 당뇨성 신경병변을 수근관 증후군으로 잘못 진단하여 수술한 경우)가 그 원인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병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기왕증 기여도를 더 높게 평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원고의 당뇨로 인한 기왕증을 25%로 보아 노동능력 상실률을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계산 : 504,293,713원(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나.

기왕치료비

1)

갑 제12,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① 입원 및 수술비 3,056,410원(2016. 7. 15.~2019. 7. 16. 1,920,350원, 2016. 12. 29.~2016. 12. 31. 1,136,060원), ② 진료비 1,514,400원(2016. 7. 19.부터 2017. 7. 17.까지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응급의학과 등) ③ 약제비 374,320원 합계 4,945,13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급병실 입원으로 인한 차액과 선택진료비는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7. 15.부터 2019. 7. 16.까지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상급병실을 이용함으로 인해 240,000원의 병실료 차액이 발생하였고, 같은 기간 선택진료비 272,213원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입원한 기간이 이틀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로서 긴급 수술이 필요하였으므로 병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치료시기나 병원을 선택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부득이 상급병실을 사용하고 선택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위자료

이 사건의 경위, 원고의 연령,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 305,543,305원{= (일실수입 504,293,713원 + 기왕치료비 4,945,130원) × 60%}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10,000,000원의 합계 315,543,305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6. 7. 14.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0. 1.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민(재판장) 강순영 이기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