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자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2019. 3. 16.부터 2021. 5.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22. 2. 25.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경비용역 등을 하는 회사로, 2015. 5. 29. D공사와 사이에 본사 2곳, 지역본부 13곳에 대하여 합계 278명에 대한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1.부터 2017. 5. 31.까지 D공사에 특수경비용역을 제공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 A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32번 근로자들(이하 '평택기지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D공사 평택기지본부(이하 '평택기지'라 한다)에서, 원고(선정당사자) B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순번 33 내지 65번 근로자들(이하 '통영기지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D공사 통영기지본부(이하 '통영기지'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피고는 D공사와의 경비용역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이하 이들을 모두 '원고들'이라 한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원고들은 2015. 6. 1. 및 그 이후에 피고와 사이에 각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근로계약서 제4조(임금 등) 제1항에는 근로계약서 기재 임금이 '제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식대, 교통비, 상여금, 교육비 및 임금합계가 정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들은 근로기간 중 근로계약서에 표시된 월 지급액을 모두 지급받았다.
선정자 F이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선정자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선정당사자(A), 선정자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선정자 F을 포함하여 이하 '선정자 F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등에 일부 차이가 있는 외에는 선정자 F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과 동일하며, 선정자 F 등의 근로기간은 별지 3 목록 해당란 기재와 같다.
원고들 중 원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BL, BM, BN, BO, BP(이하 '원고 B 등'이라 한다)이 피고와 체결한 각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기간에 일부 차이가 있고, 이에 따른 근로기간은 별지3 목록 해당란 기재와 같다.
원고들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따른 근무시작일과 근무종료일은 별지3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8, 9, 15, 16, 18내지 22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D공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법령
별지4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서는 근무시간마다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휴게시간에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 제공의 대가로 적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나, 휴게시간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한 돈을 지급받지 못해 통상임금 산정에 착오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근로를 제공한 휴가시간 상당에 대한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한 돈 및 이와 같이 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대체근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교육훈련비, 연차유급휴가수당, 대근수당, 퇴직금과 이미 지급받은 임금, 수당 및 퇴직금 사이의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잔여 수당의 존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선결적 쟁점으로, 원고들은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 및 각종 수당에 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① 피고의 직전 용역회사인 주식회사 BQ(이하 'BQ'라 한다)가 관할 관청으로부터 평택기지 근로자 중 10명에 대하여, 통영기지 근로자 중 22명에 대하여 각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을 받았고 원고가 고용계약을 승계하였으므로, 이들은 별도의 휴게시간을 적용받지 않고, ② 원고들은 감시적 근로자들로서 포괄임금계약에 다른 임금을 지급받아 왔으므로, 휴게시간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고 다투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살핀다.
고용노동부장관의 감시적 근로자 승인 관련 쟁점에 대한 판단
감시적 근로자 승인의 효력 승계 여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근로기준법'이라고만 한다)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3조 제3호는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E가 2013. 7. 1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으로부터 평택기지에서 근무하는 10명의 근로자에 관하여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사실, E는 2013. 7. 17.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장으로부터 통영기지에서 근무하는 24명 중 22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사실, 2015. 6. 1.자로 E에서 피고로 평택기지와 통영기지의 특수경비용역을 담당하는 회사가 변경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E가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이후 용역 회사가 E로부터 피고로 변경된 점, 그런데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 승인을 받은 근로자수는 평택기지 10명, 통영기지 24명에 불과한 반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은 평택기지 40명, 통영기지 34명에 이르는데, 이와 같이 증가한 인원들에 대하여 그 승인의 효력이 당연히 미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기존에 승인을 받은 인원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들에 대하여 당연히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관한 예외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업무의 특성상 감시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상 휴게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지 여부
BQ가 받은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의 효력이 원고들에게 미친다고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의하여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먼저,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의 입법 취지는,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엄격하게 제한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고, 업무의 성질상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설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감시적 근로는 감시하는 것을 본래의 업무로 하고 신체 또는 정신적 긴장이 적은 업무를 말한다.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살핀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경비업무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특수경비업무로, 상태적으로 신체 또는 정신적 긴장이 적은 단순 경비업무와는 차이가 있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을 감시적 근로종사자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과 관계없이 원고들이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의 적용 예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은 특수경비원으로, 통합방위법, 경비업법 등에 따라 국가중요시설인 평택기지 및 통영기지에서 일반경비원보다 강화된 경비업무를 담당하면서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날 수 없었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가스분사기, 무전기, 3단봉 등 근무에 필요한 장비용품을 지급받아 소지하였다.
원고들은 이동근무 중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휴게를 취하여야 하고, 순번에 따라 주야 구분 없이 마찬가지의 근무방식이 적용되었다.
원고들은 평택기지 또는 통영기지의 정문에서 주간에는 출입인원에 대한 감시와 안내, 정문에서의 위험한 지참물의 부당 반입과 반출을 통제하는 순찰근무를 하였고, 야간에는 상황, 순찰, 감시초소근무에 중점을 두고 근무를 하였으며, 과학장비감시와 감시초소에서는 상황보고와 연락 및 감시활동에 중점을 두고 근무하였으며, 비상사태 또는 화재 발생 위험에 대비하여 초기진압 및 대응조치를 위해 월 1회 이상 상황별 위기발생교육 및 상황조치훈련을 받았다.
따라서 감시적 근로자라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휴게 시간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포괄임금제 주장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근로기준법상 휴게 시간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이 포괄임금약정이라고 주장하며 정해진 임금 외의 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고 다투므로 이에 대하여 살핀다.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15조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면서(근로기준법의 강행성)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의 보충성),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조).
판단
이 사건에 대하여 본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의 임금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형태에 따르는 '제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명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기본급을 정한 후, 연장·야간근로시간수에 시간급 통상임금 및 할증률을 곱하여 연장·야간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산정한 다음 이를 모두 합해 원고들이 지급받을 임금 총액을 정하였으므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 전체에 대한 임금으로서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처럼 원고들의 근무형태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고, 달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도 않으므로, 원고들에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금지급계약이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본다면, 이러한 임금지급계약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근로자들인 원고들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아래에서 그 수당의 액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핀다.
휴게시간을 실제로 부여하였는지 여부
법리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참조).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와 달리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들의 근무일지 등에 의하면, 통영기지의 경우 2017. 1. 1. 이전, 평택기지의 경우 2017. 2. 13. 이전까지, 원고들은 근무시간 동안 각 초소에 배치되어 경비업무를 수행하면서 2시간 또는 2시간 30분마다 밀어내기식으로 다른 초소로 이동하며 근무하였는데, 12시간에 걸친 1일 근무시간 중 식사시간 등 별도의 휴게시간은 편성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
통영기지의 경우 2017. 1. 1.경 본부 7초소가, 평택기지의 경우 2017. 2. 13.경 본부 14, 17초소가 휴식을 위한 휴게초소가 지정되기는 했으나, 그 이후에도 휴게초소에 근무하는 시간에도 비상시 출동임무 등이 주어져 있고, 근무복도 탈의할 수 없었으며, 행정반장이나 청경대장 등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초소를 이탈할 수 없었다는 점은 마찬가지였다.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는 주간근무의 경우 12:00부터 13:00까지, 야간근무의 경우 19:00부터 20:00까지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였으나, 원고들은 이러한 점심시간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였고, 특수경비업무의 특성상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일률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였다.
비상사태 및 화재 발생 위험시 긴급조치를 취하기 위해 CCTV는 계속 켜진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경비가 울리게 되면 휴게장소로 지정된 초소 근무자도 예외 없이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야 했다.
피고는, 원고들이 휴게시간을 보장받은 근로기간과 이 사건에서 문제된 근로기간 사이에 근로자 수의 차이가 없으므로, 원고들은 휴게시간을 갖고 근무하기에 충분한 인원이었고, 설령 적절한 휴게시간을 갖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의 책임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휴게시간을 정하여 그와 같이 휴식을 취하도록 보장하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한 책임을 원고들에게 돌릴 수는 없다.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서 근로시간을 3조 2교대로 하여 3일에 2일씩 근무하고, 나머지 1일은 휴일로 하며, 휴무일 중 주 1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실제로는 '주-주-야-야-비-휴'의 형태로 근무하였으나 전체 일수의 2/3 상당을 근무하였다는 점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197시간[= (8시간 × 2일/3일 × 365일 ÷ 12개월) + (8시간 × 365일 ÷ 12개월 ÷ 7일), 소수점 이하 반올림, 이하 같다]이다. 이 사건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선정자 F 등의 경우 1,488,623원(= 기본급 1,169,515원 + 식대 100,000원 + 교통비 70,000원 + 상여금 149,108원)을 197시간으로 나눈 7,556원(원 미만은 버리고, 이하 같다), 원고(선정당사자) B 등은 1,599,708원(= 기본급 1,245,258원 + 식대 100,000원 + 교통비 70,000원 + 상여금 184,450원)을 197시간으로 나눈 8,120원이다. (다만 2017. 5.를 비롯하여 원고들 중 일부의 일정근무기간은 통상임금에 다소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에 있어 적용되어야 하는 월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209시간이고, 원고들의 임금 총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통상임금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조정수당 12시간분'은 실제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시간당 임금 조정을 위하여 포함된 항목에 불과하다. 피고도 근로계약서 제4조는 급여의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법정기준에 맞추기 위해 계산식을 기재해 놓은 것이라고 자인한 바도 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통상임금을 낮추는 것은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그렇게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조정수당 12시간'은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 근무시간으로 볼 수 없어,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교육비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은 '주간(연장근로 4시간 포함)-주간(연장근로 4시간 포함)-야간(연장근로 4시간 포함)-야간(연장근로 4시간 포함)-휴일-휴일'로 이어지는 6일 단위로 근무하였으므로, 6주 동안의 총 연장근로시간 및 총 야간근로시간은 각 112시간이며, 월평균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은 각 81시간(= 112시간 ÷ 6주 × 365일 ÷ 12개월 ÷ 7일)이고, 이와 별개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월평균 직무교육시간은 6시간이다.
선정자 F 등은 매월 연장근로수당으로 918,054원(= 7,556원 × 81시간 × 1.5), 야간근로수당으로 306,018원(= 7,556원 × 81시간 × 0.5), 교육비로 월 68,004원(= 7,556원 × 6시간 × 1.5)을 지급받았어야 하나 651,718원(연장근로수당), 292,026원(야간근로수당), 64,103원(교육비)밖에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고 B 등은 매월 연장근로수당으로 986,580원(= 8,120원 × 81시간 × 1.5), 야간근로수당으로 328,860원(= 8,120원 × 81시간 × 0.5), 교육비로 월 73,080원(8,120원 × 6시간 × 1.5)을 지급받았어야 하나 700,351원(연장근로수당), 313,818원(야간근로수당), 68,887원(교육비)밖에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5 통영 근로자들 세부 인용금액 및 별지6 평택 근로자들 세부 인용금액 기재와 같이, 2015. 9. 이후의 근무기간 동안의 휴게시간 1시간 미사용분 수당, 대체근무수당차액, 연장근로수당 차액, 야간근로수당 차액, 교육비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계산내역은 첨부파일 1, 2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그 밖의 피고의 주장 및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임금지급 주체가 아니라는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D공사와 묵시적인 근로관계를 맺고 있었고, 원고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은 D공사의 기지본부가 하였으므로, 휴게시간 미보장이 인정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D공사가 져야 할 것이고, 피고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였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을 제25호증의 기재 등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D공사를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D공사가 일부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피고의 임금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원고들에 대한 임금 지급 책임은 D공사에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와 D공사 사이의 계약에 따라 그 사이에서 정산되어야 할 문제일 뿐이고, 이러한 사유로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계 항변
피고는, 원고들의 통상임금이 2015년의 경우 5580원, 2016년의 경우 6,030원임을 전제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초과지급하였다며, 초과지급한 근로수당반환청구권으로 원고들의 수당 등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오히려 근로수당을 정당한 통상임금에 의한 근로수당에 비해 적게 지급받았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피고가 주장하는 계산 내역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초과지급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상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또는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금 또는 지연이자의 기산일에 대하여는, 원고는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뒤인 2017. 6. 15.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등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금액 역시 수차례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변경된 점, 피고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등의 액수는 법리적인 판단을 거쳐 정하여지는 것인 점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2. 25. 이전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다만 피고는, 원고의 청구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3.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원고의 2021. 5.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21. 5.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2. 25. 사이의 기간 동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6.부터 2021. 5.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2022. 2. 25.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일부 지연손해금만 기각하는 이상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부 부담하도록 정한다.
판사 함석천(재판장) 조수진 신철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