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49,2019
판결선고
2019. 10. 1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449』
피고인은 2018. 11. 29. 16:4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대학교 제1과학관 1층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 사용하는 시정되지 않은 1C-1044번 개인사물함을 뒤져 그 안에 놓여 있던 시가 67,200원 상당의 체육복이 든 나이키가방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8. 13: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 사이 광주 동구 E에 있는 F대학교 G 1층 'H' 내에서 피해자 I이 충전을 하기 위해 꽂아둔 시가 80만 원 상당의 흰색 아이패드를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7. 10:15경부터 같은 날 12:50경 사이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K대학교 L 3층 기계공학부실 내에서 피해자 M이 시가 140만 원 상당의 LG gram 노트북 1대를 사물함에 넣어 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사물함 문을 열고 몰래 꺼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8. 18:05경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K대학교 L 1층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10만 원,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122』
피고인은 2019. 6. 9. 05:08경 광주 북구 O에 있는 P대학교 경영대학 학생회실에서, 피해자 Q이 잠시 전화통화를 하기 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지갑을 올려놓고 밖으로 나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위 지갑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9.경 위 P대학교 영어영문학과 1층 학생회실에서, 피해자 R이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PEN을 그곳 학생회실에 놓아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삼성노트북PEN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3. 10:00경부터 6. 15. 1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S에 있는 T대학교 인문사회관 C동 4층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U가 사용하는 64번 사물함에 놓여 있던 시가 172만 원 상당 LG GRAM 노트북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9』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I의 각 경찰 진술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내사보고(발생지 CCTV 등 녹화자료 열람)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T대학교 제4공학관 사물함 관련, 피해자 N 상대 전화 통화, 피해자 상대로 수사 및 발생현장 CCTV 확인 결과)
『2019고단3122』
피고인의 법정진술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Q, U의 각 경찰 진술서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 수사, 절취한 노트북을 처분한 전당포 전당 대부거래계약서 등 첨부, 탐문수사 및 노트북의 일련번호 확인, 피해품인 노트북 시리얼 넘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U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7. 8. 18.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8. 4. 10. 절도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10.경 대학교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쳐나온 것을 비롯하여 단기간 내에 동종 수법으로 7차례나 절도범행을 하였다. 더군다나 피고인이 2019고단449 사건의 절도범행과 관련하여 2018. 12.경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2019고단3122 사건의 절도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용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