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2018. 3. 1.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 입사하였다. C의 대표이사 D이 2018. 3.경 자살하였고, D의 친구이던 피고가 그 무렵 D의 유지를 받았다며 C의 직원들 앞에서 고용승계를 포함하여 영업양수 사실을 공표하였다. 피고는 C의 본점 소재지(고양시 일산동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위 양수한 영업을 영위하며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8. 9. 10.까지 근무하였고 피고의 사실혼 배우자 G가 2018. 9. 11.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2018. 8.분 임금 2,500,000원, 2018. 9.분(2018. 9. 10.까지) 임금 833,333원을 미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합계 3,333,33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C로부터 고용승계 및 영업양수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주식회사 H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설치된 창호제작기계를 양수하여 2018. 3. 31. I 주식회사와 상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4. 1.부터 창호를 제작하였다. 원고는 2018. 4. 1. 'F'에 월용직으로 입사하였고, 피고가 2018. 7. 4. 구속되어 2018. 7. 30.자로 월용직계약이 종료하였다.
원고는 2018. 9. 중 4일(1, 2, 3, 6일)은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그 기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2018. 3.부터 2018. 7.까지 5개월 동안 임금을 월 200,000원씩 초과로 수령하였으므로 합계 1,000,000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2018. 5. 31. 피고에게서 가불한 2,5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하며, 피고가 지원한 소송비용 150,000원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서 받을 돈이 있다.
판단
갑 제1 내지 5, 9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9, 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3. 1. C에 입사하여 2018. 8. 31.까지 C의 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자격을 유지한 사실, C 재직 당시 원고의 월 급여는 230만 원이었던 사실, C의 대표이사 D이 2018. 3. 15. 사망하자 D의 친구이자 C와 같은 건물 2층에서 'F'을 운영하던 피고는 C 소속 근로자들에게 자신이 임금을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나타냈고, 2018. 3. 말경부터 'F' 상호로 C를 운영한 사실, 피고는 2018. 5. 10. 원고에게 2018. 3.분 임금을 지급하였고, 그 후 2018. 5. 31., 2018. 6. 15., 2018. 7. 16., 2018. 8. 17. 4회에 2018. 4.분부터 2018. 7.분 임금(월 25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8. 5. 10. C 소속 근로자였던 J에게 2018. 3.분 급여를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8. 7. 4. 구속된 후 'F' 과장 K 및 피고의 배우자 G와 G의 아버지 L에게 위임하여 'F'을 운영한 사실, 원고는 2018. 9. 10.까지 계속 출근하였고(따라서 원고가 2018. 9. 중 4일을 출근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G가 2018. 9. 11.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D 사망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무하길 원하는 피고의 의사에 따라 2018. 9. 10.까지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8.분 임금 2,500,000원, 2018. 9. 1.부터 같은 달 10.까지의 임금 833,333원(= 2,500,000원 × 10/30) 합계 3,333,333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임금이 2018. 4.분부터 월 2,500,000원인 사실, 피고가 2018. 5. 31.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2018. 4.분 임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8호증의 기재로는 위와 달리 피고가 2018. 5. 31. 원고에게 지급한 돈이 가불금이라 인정하기 부족하다. 을 제12, 13호증의 기재로는 원고가 추후 피고에게 다시 돌려줄 것을 전제로 소송비용 명목으로 피고로부터 15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서 총 3,450,000원 상당을 반환받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희(재판장) 김은교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