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0. 15. 선고 2019나3834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제1심판결 중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10쪽 4~6행의 (4)항 말미에, “원고들은 통상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피고 본사 내 공사채권 1팀 또는 2팀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를 추가한다.

○

10쪽 16행의 “피고의 팀장은”을 “피고의 공사채권 3팀장 O은”으로 고치고, 19행의 “실적을 특별 관리하자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음에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갑 제9호증의 1(영업운영방향)에 대해 O은 이를 작성한 것은 맞지만 상부의 결제를 받지 못해 실제 시행되지는 못하였다고 증언한 바 있으나, 위 보고서의 체계상 전월의 영업실적을 토대로 다음 월의 영업방향을 기안하고 있는 형식의 서류인 점, 위 보고서에 전월의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시책금 지급현황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 회사 내에서 채권추심원들의 영업 현황을 관리하고 독려해 왔다는 정황은 인정할 수 있다.”를 추가한다.

○

11쪽 5~6행의 (3)항 이하에, 다음 항목을 추가하고 [인정근거]에 “갑 제46 내지 49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4)

피고는 채권 종류별로 팀을 구성하고, 팀 아래에 수 개의 파트를 두었다. 각 팀의 팀장들은 피고의 직원이었다. 한편, 파트장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채권추심원을 모집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파사항을 파트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파트원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였으며, 파트 실적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았다.

(5)

공사채권 1팀 2파트장 P은 2015. 12.경부터 2016. 2.경까지 같은 파트 채권추심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업무를 독려하거나 연장근무 또는 주말근무를 지시한 바 있고, 피고의 직원인 공사채권 1팀장 Q은 그 무렵 같은 팀 채권추심원들에게 업무를 독려하는 지시를 한 바 있다. 즉 ① P이 보낸 메모에는, “현재 업무 진척도가 많이 부진한 관계로 회사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출근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에요.”, “실적 땜에 다들 스트레스일 텐데 돌아가는 회사 분위기가 내일은 전체 출근을 해서 마감을 해야 할 거 같아요. 팀장님도 가급적이면 주말 업무 이야기를 안 하시는데 이번 달은 출근 요청을 하시네요.”, “1. 29일(화) 오후 3시까지 팀장에게 아래 리스트 제출(파트장, 29일 리스트 작업할 것), 담당별 키핑 리스트(30건)”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② Q이 보낸 메모에는, “2. 업무처리 방향-민원성으로 일부 납입 요구 시 파트장 직접 통화 후 팀장 상황보고 후 건별 결정”, “분할상환금 전액 다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바람”, “공사채권 1팀 담당해야 할 일-분납 성실이행 건, 약정 건, 민원 발생 가능 건 등 확인하여 통지 제외해야 함”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11쪽 14~18행의 ①항 말미에,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원고들이 담당한 M채권에 대해서 피고의 팀장은 파트장을 통해 채권추심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독려하는 방법으로 관리감독을 하기도 하였다.”를 추가한다.

○

12쪽 10~13행의 ⑤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⑤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의 액수가 일정하지 않고, 전월의 채권회수실적에 따라 지급액 등이 결정되기는 하였으나, 채권추심이라는 업무의 특수성과 아울러, 그러한 업무배정이 결국 피고가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원고들의 채권회수실적이라는 근로의 결과물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되었으므로, 이러한 수수료가 원고들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

13쪽 10~12행의 ㉣항 다음에, “㉤ 앞서 본 피고의 조직 체계와 더불어, 피고가 각 채권별이나 팀별로 별도의 운영방식으로 운영해 왔다는 반증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추가한다.

○

13쪽 15~18행의 ⑦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⑦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이 지정되어 있었다거나 피고가 원고들의 근태관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팀장 등을 통해 원고들의 근태를 관리하고 업무 수행 과정을 지휘․감독하며, 채권회수를 독려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

15쪽 12행~16쪽 10행의 다)항 다음에, 아래 항목을 추가한다.

라)

파트장이 피고의 관여 없이 임의로 채권추심원들을 지휘․감독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파트장은 위임직으로서 채권추심원들의 실적에 연동하여 보수를 지급받기 때문에 채권추심원들의 업무를 독려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의 관여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팀장님도 가급적이면 주말 업무 이야기를 안 하시는데 이번 달은 출근 요청을 하시네요.”라는 파트장 P의 메모 내용, “민원성으로 일부 납입 요구 시 파트장 직접 통화 후 팀장 상황보고 후 건별 결정”이라는 팀장 Q의 메모 내용 및 피고의 조직 체계 등을 감안하면, 팀장이 파트장에게 업무상 지시를 내리고 보고를 받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파트장의 독단적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유창훈(재판장) 우인성 최성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