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9. 3. 선고 2019나40823 판결

주문

1.

가. 제1심판결 중 원고 A, 원고 B, 원고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 A, 원고 B, 원고 D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재각 돈과 이에 대하여 같은 표 '퇴직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제1심판결의 원고 C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C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 C에게 3,097,45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 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의 원고 C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1의 나.항 및 제2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같은 표 '퇴직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A, 원고 B, 원고 D : 주문 제1항과 같다.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C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2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원고들의 근무기간 및 근무장소 표' 기재와 같이 'F' 미용실(이하 'F'라 한다) 홍대본점, 홍대놀이터점, 명동점, 가로수길점을 옮겨 다니며 스텝 또는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F 홍대놀이터점, F 명동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F 홍대본점의 사업자등록명의자는 H(피고의 처형)이고, F 가로수길점의 사업자등록명의자는 J(피고의 누나), I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