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19노1019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이유무죄 부분)

피고인이 D에게 해당 월 임금을 다음 달 10일~15일 지급해왔던 점, D이 일관되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에 대해 공소사실 기재 금액으로 진술했고, 2016. 7. 임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210,000원에 불과하다고 한 점, 피고인도 퇴직금 액수에 대해서는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6. 7. 1.부터 2016. 7. 6.까지 D에게 지급한 2,899,000원은 이미 지급한 것으로 처리된 2016. 6.분 임금에 해당한다. 또한 위 2,899,000원에 대하여 원심에서 공제한 것과 같이 2016. 7.분 미지급 기본급과 미지급 퇴직금 중 일부에 충당하기로 하는 당사자들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같은 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되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고, 다만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 합의가 되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으며, 한편 지정 변제충당은 민법 제476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47834 판결).

2)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에 대한 급여지급 내역(증거기록 19쪽), 미지급임금계(증거기록 22쪽), 2016. 6.분 급여내역(52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6. 15. D에게 2016. 6.분 급여를 지급한 점, ② D은 2016. 7. 8. 퇴직하였고, 피고인은 D에게, 2016. 7. 1. 200만 원, 2016. 7. 6. 899,000원 등 합계 2,899,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2016. 6. 15. 이미 지급된 2016. 6.분 임금과는 별개로 보이는 점, ③ D이 연장근무, 야간근무에 대하여 법에 따른 가산수당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출근일지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계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다툼이 있는 가산수당 부분을 제외한 2016. 7.분 기본급여 1,840,000원과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할 의사로 D에게 위 2,899,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D이 위 지급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정황도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D에게 285만 원, E에게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부상준(재판장) 송현직 박태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