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사실오인, 이유무죄 부분)
피고인이 D에게 해당 월 임금을 다음 달 10일~15일 지급해왔던 점, D이 일관되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에 대해 공소사실 기재 금액으로 진술했고, 2016. 7. 임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210,000원에 불과하다고 한 점, 피고인도 퇴직금 액수에 대해서는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6. 7. 1.부터 2016. 7. 6.까지 D에게 지급한 2,899,000원은 이미 지급한 것으로 처리된 2016. 6.분 임금에 해당한다. 또한 위 2,899,000원에 대하여 원심에서 공제한 것과 같이 2016. 7.분 미지급 기본급과 미지급 퇴직금 중 일부에 충당하기로 하는 당사자들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같은 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되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고, 다만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 합의가 되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으며, 한편 지정 변제충당은 민법 제476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47834 판결).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에 대한 급여지급 내역(증거기록 19쪽), 미지급임금계(증거기록 22쪽), 2016. 6.분 급여내역(52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6. 15. D에게 2016. 6.분 급여를 지급한 점, ② D은 2016. 7. 8. 퇴직하였고, 피고인은 D에게, 2016. 7. 1. 200만 원, 2016. 7. 6. 899,000원 등 합계 2,899,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2016. 6. 15. 이미 지급된 2016. 6.분 임금과는 별개로 보이는 점, ③ D이 연장근무, 야간근무에 대하여 법에 따른 가산수당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출근일지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계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다툼이 있는 가산수당 부분을 제외한 2016. 7.분 기본급여 1,840,000원과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할 의사로 D에게 위 2,899,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D이 위 지급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정황도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D에게 285만 원, E에게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부상준(재판장) 송현직 박태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