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근로기준법위반죄 중 연차수당 미지급의 점)
피고인과 각 근로자들 사이에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피고인은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연차수당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연차수당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 이 부분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근로기준법위반죄 중 연차수당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근로자 D에 대한 연차수당 2,520,000원, F에 대한 연차수당 3,330,330원, E에 대한 연차수당 2,393,391원 합계 8,243,721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연차수당 미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되, 이와 각 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F, E와 작성한 '강사 근무 약정서'에는 급여액은 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피고인이 다른 강사들과도 같은 취지의 기재가 있는 약정서를 작성해왔음에 비추어 보면, D와도 같은 취지의 기재가 있는 약정서를 작성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배척할 수는 없다).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이 언제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피고인이 작성한 '강사 근무 약정서'의 수당 포함 부분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D 등에게 제공된 급여 지급명세서에는 급여액에 '휴일수당, 연월차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D 등은 근무하는 동안 연차수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진정서를 내면서 비로소 연차수당을 문제 삼았고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아 연차수당을 산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연차수당 미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다고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또한 당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D 등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등 총액이 4,700만 원이 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D 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원심에서 D 등에게 체불임금 합계 907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전과가 없고, 27년 전에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내주(재판장) 장철웅 최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