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9노496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의 일관된 진술, 근로계약서와 피고인이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 등 증거에 의하면, D은 월급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지휘 감독을 받아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일을 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D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C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일종의 경영위임에 다른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볼 소지가 다분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C의 회생/투자유치 절차에서 인수자 측인 E의 위임 아래 '미디어사업본부/대표' 직함을 사용하면서 M&A 절차를 총괄한 점, ② D은 2016. 12. 27.경 C의 등기사내이사로 선임된 이후 피고인의 위임 아래 C의 회생절차/투자유치를 통한 경영정상화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17. 3. 26.자 근로계약서 작성 전후의 D의 역할이나 담당 업무는 별 차이가 없었던 점, ④ C의 임직원은 열악한 재무상황으로 인하여 대표자인 피고인과 D 2인, 그리고 실무업무 처리를 위해 해고 후 간헐적으로 고용한 임시직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와 같은 인적구조 아래에서 C 내지 피고인과 D 간의 관계를 지휘감독 내지 종속적 관계로 관념하기는 어려운 점, ⑤ 그 외 미디어/방송 분야에서의 D의 경험과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D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원심 법정에서 2017. 3. 26.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인의 지시 하에 서류를 떼고 사무실을 지키는 등의 잔심부름 등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 자신이 수행한 다른 업무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못하였고, ㉡ 당시 열악한 재무상황에 있었던 C으로서는 단지 위와 같은 잔심부름을 시키기 위해 월 280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D을 고용할 이유가 없어 보이며, ㉢ 과거 F 주식회사에서 미디어 사업부문 대표로 근무하고, M&A 절차를 총괄하였던 D의 경력, 경험에 비추어 단순히 피고인의 지시 하에 잡일만을 하였다는 D의 위 진술을 수긍하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D의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을 믿기 어려운 점, ② D은 2017. 3. 26.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인 2017. 6. 26. 피고인과 '특허심사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 D이 C에 5,000만 원을 선수금 형식으로 출자하기로 하며, 투자유치가 이루어지면 D이 회사 경영을 정상화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약속 문건을 작성하였는데(공판기록 63면), D이 단순히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였다면 위와 같이 상당한 액수의 투자금을 C에 출자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약속 문건을 작성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현(재판장) 심동영 이인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