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2017. 10. 26. 판결이 확정된 사기사건(대법원 2017도13470 피해자 I)과 이 사건은 보증경위,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해내용 등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사건의 피해금액에 이 사건 피해자 H의 피해금액도 포함되어 있으며, 확정된 사기사건에 실질적 피해자로 H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이 선고되어야 하는데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년 2월경 영화 'C' 수입 개봉과 관련하여 온라인 광고회사인 E으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회사 운영자금 1억 6,500만 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E의 요청에 따라 F 주식회사 발행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기 위하여 I과 H를 각각 기망하여 2013년 3월경 I과 H로 하여금 보험가입금액 1억 6,500만 원인보증보험계약의 각 연대보증인이 되게 하였다. 위 보증보험계약과 관련된 'I'에 대한 사기죄는 I에 대한 그 밖의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Y에 대한 사기죄, Z에 대한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함께 재판이 진행되어 2017. 8. 18. 징역 2년 2월 및 벌금 1,000만 원의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4277, 2017노653(병합)], 위 판결은 2017. 10. 26. 확정되었다(대법원 2017도13470).
관련 법리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사기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810 판결 등 참조).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I과 이 사건 피해자 H를 동일한 방법으로 기망하였으나, I과 H에 대하여 각각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이 연대보증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I과 H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고 I과 H가 F 주식회사에 대하여 각각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므로, I과 H에 대하여 독립하여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I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H에 대한 이 사건 사기죄에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H가 위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2015. 3. 9. F 주식회사에게 1억 원을 납부하였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일로부터 6년, 위 납부일로부터 4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 H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사기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