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그 선고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원심이 양형의 사유로 든 사정들,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중 『2019고단558』 부분의 "40km"는 "4km"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판사 이내주(재판장) 장철웅 최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