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D센터에서 무급으로 봉사하였을 뿐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취업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위반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원심이 선고한 형(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이 운영하는 D센터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다만 근무 형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은 고용보험법 등이 정하는 취업상태에 있었으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위반죄를 인정하였다. 원심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원심이 인정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해당하여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을, 피고인 A이 고용보험법 등이 정한 취업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의 법리오해 주장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적절하게 인정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임금을 목적으로 한 구직을 노력하지 않고 피고인 B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은 고용보험법 등이 정하는 취업상태에 있어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1>.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보건대, 당심에서 새롭게 참작할만한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부상준(재판장) 이진용 정금영
각주1) 한편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인 2019. 7. 9.자 변호인의견서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A과 공모한 것이 아니다'는 등의 주장을 추가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추가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