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20가단202473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들은 각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직영센터의 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던 자들, 피고는 학원사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이다.

○

원고 A은 2015. 12. 7.경 피고와 서울 송파구 D 상가 4층 E호 소재 피고의 송파잠 실점 직영센터에 관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후 2018. 11. 31.까지 이를 운영해 왔고, 원고 B는 2015. 1. 5.경 피고와 대전 서구 F건물 G, H호 소재 피고의 대전둔산점 직영센터에 관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후 2019. 1. 11.까지 이를 운영해 왔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6,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과 피고 간 이 사건 계약은 ① 원고들이 피고가 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되어 업무를 수행한 점, ② 매일 조직관리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등 업무 과정에서 원고들은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던 점, ③ 업무에 필요한 비품, 원자 재, 사업장의 이용권한이 피고에게 귀속하였던 점, ④ 원고들이 독립적인 판단으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던 점, ⑤ 업무 과정에서 주요 사항은 모두 피고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며, 원고들은 수동적으로 이를 따라야 했던 점 등을 고려하 했을 때 비록 계약의 형식적 명칭이 위탁운영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근로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며 원고들은 피고에 대해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원고 A에 대한 임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가)

일부 임금의 미지급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 2018년도 10, 11월 급여를 지급할 당시 원고 A이 받을 기본급 2,500,000원에서 송파잠실센터 매니저의 월급 명목으로 임의로 각 800,000원을 공제하여 지급하였는데, 송파잠실센터의 매니저는 피고가 직접 고용한 피고의 직원으로서, 피고에 대해 근로관계에 있던 원고 A의 급여에서 해당 매니저의 급여를 공제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1,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연차수당의 미지급

원고 A은 2016. 1. 1.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기간 동안 아래 표와 같이 법정 연차를 전부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아래 합계란과 같은 미지급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퇴직금의 미지급

원고 A은 피고와 근로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아래 표의 내용과 같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각 항의 금액의 합계인 총 26,137,82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의 퇴직일 이후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한)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 I에 대하여

1)

미지급 연차수당

원고 I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기간 동안 아래 표와 같이 법정 연차를 전부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 I에게 미지급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미지급 퇴직금

피고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원고 I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아래 표의 내용과 같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I에게 위 각 항의 금액의 합계인 총 38,152,9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I의 퇴직일 이후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한)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판례

2)

갑 2, 3, 6, 14호증, 을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피고의 직영점 규정에 따르면 원고들이 운영하던 것과 같은 직영센터는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를 운영시간으로 하면서 가맹지역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

피고는 매월 본사 차원에서 전략회의를 열고 원고들과 같은 직영센터장들에게 분기별로 1회 이상 숙박 및 당일교육 참석을 하도록 하였다.

○

피고는 각 센터를 가맹점 또는 직영점 형태로 운영하여 왔는데, 가맹점의 경우 가맹점주가 임대료, 비품 등에 대한 비용을 피고에게 지불하는 대신 매출의 40% 정도를 수당으로 가져가는 반면, 직영센터장의 경우 피고가 점포 임차인이자 각종 비품의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그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대신 매출의 15 내지 17% 정도만을 수당으로 가져가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피고는 직영센터장에 대하여 위탁운영계약 해지 이외에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원고들은 그동안 피고로부터 고정급이나 기본급이 아니라 실적에 따른 수당을 용역비로 지급받아 왔고, 이와 같은 용역비를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여 왔다.

3)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① 피고가 직영점과 가맹점의 이해 충돌이나 과도한 경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영시간과 영업의 장소적 범위를 정하였을 뿐, 원고들의 출퇴근을 관리, 감독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계약에 의하더라도 원고들과 같은 직영센터장이 직접 해당 센터에서 근무할 직원들을 고용하였고, 피고는 단지 그 비용을 부담함에 불과하였던 점, ③ 이 사건 계약 제8조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고용한 직원들에 대하여 피고의 취업규칙 등에 따른 휴가 규정을 적용하는 데 주된 취지를 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비용 부담 주체 또는 수당의 차이 외에 직영센터장과 가맹점주의 역할이나 그에 대한 피고의 관여 정도 등에 특별한 차이점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⑤ 원고들이 수령한 용역비는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실적에 따른 수당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을 근로자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승혜

각주1) 원고 A은 설명절과 추석명절 각 3일, 2월과 8월의 시즌오프기간 각 3일 합하여 총 12일의 휴가를 사용하였다.

각주2) 기본급 2,500,000원을 월 209로 나누어 산정한 시급 11,962원을 기준으로 한 일당 95,696원에 미사용연차일수 3일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각주3) 갑 제7호증 원고 A에 대한 급여 입금내역

각주4) 피고는 원고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3.3%의 사업자소득세를 공제하였으므로 이를 다시 세전으로 환산한 금액

각주5) 미사용연차수당의 평균임금 산정 산입액

각주6) 원고 I 또한 매년 설명절과 추석명절 각 3일, 2월과 8월의 시즌오프기간 각 3일 합하여 총 12일의 휴가를 사용하였다.

각주7) 2018. 10. 1.~2018. 10. 31. 전체 기간에 대한 금액

각주8) 2018. 10. 전체 급여 중 퇴직금산정일수에 해당하는 금액(5,749,740 X 21/31 = 3,894,986)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