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1. 1. 선고 2020가단22080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395,0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부터 2022. 11.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 소속 근로자로 2019. 4. 2. 10:30경 경남 거제시 D(이하 ‘이 사건 장소’라 한다)에서 지름 약 3cm의 강선케이블 포설작업 도중 개구부를 통하여 하부 그레이팅으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사고 당시의 상황은 아래 그림과 같다).

나.

원고는 2019. 10. 29. 요추 1번골절 및 후방인대 손상 진단을 받고 요추부 후방유합술 및 고정술을 시행하였는데, E한방병원에서 맥브라이드 장애분류상 척추손상 I-A-I-C(흉요추추) 32%에 대한 영구장해 소견을 받았다.

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휴업급여 12,090,800원, 요양급여 15,331,120원, 장해급여 23,745,15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발판 및 통로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1항, 제2항, 제43조 제1항, 제2항).

2)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상부 족장위 케이블 중간지점에서 케이블 포설작업을 진행하던 중 앞쪽에 배관파이프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쪼그려 앉아 케이블을 당기던 중 케이블이 풀려 나오자 중심을 잃고 원고 진행방향 앞쪽 개구부에 추락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인바, 높이 3.9m 상당의 개구부가 뚫려 있는 철판 위에서 케이블 포설을 진행하는 작업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안전난간, 울타리,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설치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해당 개구부에 아무런 방호조치가 설치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은 케이블 포설 작업을 함에 있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3)

피고는 개구부에 ‘출입금지’ 표시가 있었고 원고 또한 개구부의 존재를 인식한 상태에서 케이블 포설작업을 진행하던 중 케이블이 당겨지지 않자 원인을 찾아 작업하지 않고 체중을 실어 당기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전적인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지 않는 과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더라면 원고가 개구부 부근에서 중심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개구부 아래로 추락하지 않거나, 추락 당시의 충격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다만 원고로서도 케이블 포설작업 과정에서 개구부를 확인하였고, 배관 파이프로 인하여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중심을 잃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케이블이 당겨지지 않는다면 원고의 후위 작업자들에게 확인을 요청하거나, 개구부에서 거리를 둔 후 케이블을 당겨보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원고의 이러한 잘못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에 참작하되, 기본적으로 피고가 방호조치를 충분히 갖추어주지 않은 과실이 크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80%(원고 과실비율 2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계산의 전제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4호증, 을 제3,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일실수입 : 152,488,248원

○

기초사항과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 표와 같다.

(생략)

○

노동능력상실률 : 척추부위 I-A-1-c(32%, 32%)항에 준용.

피고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따라 32%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는 것은 과다하고 G단체 장애평가기준에 따라 신경증상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을 0%이거나, 신경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노동능력상실율을 10~18%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70437 판결 등 참조).

맥브라이드 평가표에 없는 장애 항목에 해당한다는 등 반드시 G단체 장애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만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이 법원에 제출된 신체감정서(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는 맥브라이드식 평가표에 근거하여 척추 손상 부위 I-A-1-c항을 준용하여 장해정도를 32%(영구장해)로 감정하였고, H단체의 권고안인 ‘맥브라이드 장애평가의 새로운 이해 –상하지 및 척추-’에 의하더라도 동일한 장해정도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감정의 감정방법 등에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감정한 ‘장애정도 32%(영구장해)’를 기준으로 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32%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급여 공제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휴업급여 기간(2019. 4. 2. ~ 2019. 9. 30.)의 일실수입 9,245,779원에서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수령한 휴업급여 12,090,800원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게 된다.

휴업급여 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176,233,398원에서 원고가 일시금으로 수령한 장해급여 23,745,150원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은 152,488,248원이 된다.

3)

기왕치료비 : 5,343,625원 (요양급여 외에 원고가 추가로 부담한 비용이므로 요양급여를 따로 공제하지 아니함)

4)

기왕개호비 : 3,511,956원(= 125,427원 × 7일 × 4주)

5)

보조구 : 400,000원

6)

과실상계 후 금액 : 129,395,063원[= (일실수입 152,488,248원 + 기왕치료비 5,343,625원 + 기왕개호비 3,511,956원 + 보조구비 400,000원)×0.8]

7)

위자료 : 10,000,000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39,395,063원[= 재산상 손해 129,395,063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9. 4.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