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20가단24559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463,5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0. 14. 부터 2018. 10.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후 퇴직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6,463,52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등 66,463,524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최종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18.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승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