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신혼부부 및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임차하는 주택을 저소득층 등에게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 소외 B는 2017. 3. 20.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 B, 임차인 원고, 입주자 피고로 하여 전세보증금 8,000만 원, 월 임차료 25만 원(매월 18일 지급), 계약기간 2017. 4. 18.부터 2019. 4. 17.까지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전세임대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별도로 원고와 피고는 2017. 3. 20.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주택을 원고가 피고에게 전대하되, 입주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월 임대료 명목으로 매월 말일 126,030원을 납부하고, 임대차기간은 2017. 4. 18.부터 2019. 4. 17.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대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주택에 심한 결로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와 B는 2018. 6. 3.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그 무렵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B는 2020. 5. 7.경 원고에게 “피고와 그 동안의 연체 임차료를 50만 원으로 감액해 주고, 2018. 6. 이후 결로하자 보수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는 대신 월 임차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수리도 하지 아니하고 월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관리비, 도시가스, 수도세 등을 연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길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원고는 같은 달 12. 피고에게 월 임차료 등 연체를 이유로 임대인의 계약해지 요청이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택에서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전대계약을 해지하니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여 줄 것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같은 달 1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B는 2020. 11. 25. 다시 원고에게 “피고가 결로하자에 대한 수리를 하지 않고 있고, 수도세 등을 체납하고 있으므로 원고와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후 도래하는 계약갱신을 거절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우편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6조 및 이 사건 전대계약 제8조에 의하여 계약갱신되어 오던 중 임대인인 B가 월 임차료 등 체납을 원인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0. 5. 12.자 통지를 통해 월 임차료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전대계약을 해지한다.
이 사건 전대계약 제9조 제2호는 전차인인 피고가 월 임차료, 공과금 등을 3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이 사건 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2020. 5. 31. 기준 수도요금을 2019년 6회, 2020년 1회 체납하여 총 591,080원의 수도요금을 체납하였으므로, 원고는 2020. 11. 12.자 준비서면을 통해 공과금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전대계약을 해지한다.
이 사건 전대계약의 만기는 2021. 4. 17.까지인데 현재 그 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이 사건 전대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1호는 2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피고는 합계 339,710원(3회 분)의 차임을 미납하여 2기의 차임액을 초과하여 연체한 적이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전대계약에 대한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원고는 2021. 11. 22.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전대계약은 종료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피고는 월 임대료를 2021. 6.분, 같은 해 7.분 2회 연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연체 임대료(연체료 포함) 합계 226,670원 및 2021. 8. 1.부터 이 사건 주택의 인도완료시까지 이 사건 전대계약에서 정한 월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 임차료 미납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전대계약 해지의 적법 여부
피고가 임대인인 B에게 월 25만 원씩 임차료를 지급하여야 하나 5개월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B와 사이에 자신이 결로하자를 보수하는 대신 연체 임차료로 50만 원만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의 재개발시까지 월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주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하였고, 그 무렵 B에게 위 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 임차료 미납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전대계약 해지는 부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전대계약에서 정한 공과금 연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전대계약 해지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전대계약 제9조 2호에서 해지사유로 월 임차료, 임대료 미납 이외에 관리비, 공과금 등을 3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정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한편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9. 2.경부터 2020. 8.경까지 사이에 상하수도요금 합계 950,920원을 체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공과금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전대계약이 약관에 해당하고, 공과금 미납이 해지 사유가 된다는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전대계약을 해지할 수 없거나, 이를 이유로 해지하는 것은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에 반하여 피고로서는 무상거주의 이익을 침해당하는 것이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약관이란 사업자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하고, 이 사건 전대계약의 내용은 원고가 피고와 같은 주거취약계층과 전대계약 체결을 위하여 일률적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약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와 같은 주택전대사업을 하는 것은 비영리사업에 해당하므로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약관규제법 제30조는 약관이 상법 제3편, 근로기준법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긴 하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현재까지도 아무런 정함이 없다. 따라서 하위 규정의 입법 없이 비영리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 제4항은 사업자는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외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에서 관리비 및 공과금 연체를 임대차계약 해지사유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종전 전대계약에서는 공과금 연체를 계약의 해지사유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점(을 제9호증)에 비추어, 새롭게 체결하는 이 사건 전대계약에서는 종전과 달리 관리비 및 공과금 연체가 계약의 해지사유로 되는 것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를 피고에게 주지시키는 등 설명을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전대계약시 B 및 피고에게 “전세임대 계약상담 주요 내용”이라는 제목하에 “임대인에게는 입주자가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시 원고에게 연체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입주자(피고)에게는 월세 3개월 이상 연체로 인하여 계약해지 및 퇴거할 경우 입주자는 원고의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는 내용과 그 하단에 ”위 사항에 대해 원고의 설명을 들었습니다.“라는 내용의 기재된 안내문을 교부하였는데, 위 안내문에는 공과금 연체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을 제5호증),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 임차료 연체만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주장하다가 피고가 이 사건 합의로 월 임차료를 면제받았다고 답변하자 2020. 11. 12.자 준비서면에서 비로소 공과금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를 주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공과금 연체로 전대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위 설명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해지사유가 피고가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는 위 공과금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전대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기간만료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또는 전대계약이 종료하였다는 주장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당초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전대계약의 기간은 2019. 4. 17.까지였고, 그 이후 묵시적 갱신으로 위 각 계약의 기간은 2021. 4. 17.까지이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임대인 B는 원고에게 2020. 11. 25. 계약갱신을 거절한다는 내용증명을 원고에게 보냈고, 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임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계약갱신거절 통지는 일응 적법하다.
그런데 2020. 7. 31. 법률 제17470호로 개정되어 곧바로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 이외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B에게 5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월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나 이후 피고가 50만 원을 지급하고 결로하자를 수리하여 재개발로 인한 이주시까지 거주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B는 종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할 수 없다(이 경우 임차인인 원고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하고, 원고가 B에게 별도의 갱신요구를 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중 지속적으로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길 원하면서 인도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뜻이 B에게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50만 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돈이 지급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피고가 결로하자를 제대로 보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무효가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결로를 일부 보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월 임차료에 상당하는 돈을 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B에게 보수요구를 하는 대신 피고가 수리 및 관리하여 거주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것만으로 이 사건 합의가 무효로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대계약도 1회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21. 4. 17. 일응 종료된다고 할 것이나,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대차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서 정한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한 피고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20. 4.과 같은 해 5.분 2기에 걸쳐 월 임대료를 연체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호에서 계약갱신거절의 사유로 들고 있는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2회 연체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차임연체액이 2기에 이르러야 한다. 그런데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 차임연체액이 2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갱신거절은 효력이 없고, 이 사건 전대계약은 2021. 4. 17. 갱신되었다
한편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1. 6. 30.과 2021. 7. 31. 2기에 걸쳐 이 사건 전대계약에서 정한 임대료를 2기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인정되나, 2021. 4. 17. 갱신된 이후의 연체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전대계약의 갱신을 소급하여 거절할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연체 임대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1. 6.분과 같은 해 7.분 임대료 합계 226,670원(연체료 포함)을 연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1. 8. 19. 위 연체 임대료를 모두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