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9. 29. 선고 2020가단27769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퇴직금’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목록 ‘지급의무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보험모집인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었다.

나.

원고들은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육성 교육 업무 등을 담당하는 ‘트레이너’로서의 업무를 추가로 위임받고 각 지점별 교육센터에서 교육 담당 트레이너로서 활동하다가 피고로부터 해촉 통보를 받고 퇴사하였다.

다.

피고의 영업예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교육센터 트레이너 운영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직무정의

FP(보험설계사) 육성 교육 업무 전반(교육개발, 강의, 과정진행, R/P, 활동 피드백, J/W등), 교육관리, 교육지원 및 강의지원, 영업교육팀장 또는 센터장이 지시한 업무, 기타 보험모집·리크루팅 관련한 내용은 해당 채널 직무규정에 준용한다.

제2조 위․해임 기준

가.

위임 기준: 나이 30~43세, 보험경력 3년 이상 또는 SM 유경험자/교육 직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초대졸 이상 또는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보직이동 및 해임 기준: 평가실적에 의한 이동 및 해임, 교육관리 규정을 부정 또는 임의로 수행하는 경우, 본사 및 지역본부 평가를 통해 트레이너 직무 수행 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령 만 55세 도달시 퇴직(해임) 또는 보직이동

제3조 트레이너 수수료 지급 기준

다.

트레이너 수수료 지급기준

기본 지급금액 : 월 300만 원(월 1개 과정운영 및 강의 5회 이상)

성과 지급금액 : 전분기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라.

원고들의 각 위촉일, 트레이너 임명일, 해촉일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내지 8, 10, 11, 5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간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서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트레이너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정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들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거나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 단

가.

원고들이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9, 12 내지 30, 33 내지 3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들은 트레이너 업무를 위임받은 이후 신규 보험설계사 교육 업무, 관리 업무, 강의 업무 등 피고가 영업예규에서 정한 일정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각 교육센터의 트레이너들에게 교육 대상자와 강의 과목 및 정해진 강의 시간표를 지정하여 통보하였고, 각 지점 트레이너들은 피고가 지정한 강의 과목 및 시간표에 따른 강의를 나누어 진행하였다.

○

피고는 각 본부별로 트레이너 현황을 취합하여 관리하면서 피고 본사 교육팀에서는 사내메일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필수로 편성하여야 하는 과목을 지정, 안내하고 교육계획을 미리 수립하도록 하여 이를 확인하였으며 교육을 마친 뒤 교육결과 보고를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 소속의 전체 트레이너들을 평가, 관리하였다.

○

피고의 영업예규에 따르면 원고들의 직무 내용에 ‘영업교육팀장 또는 센터장이 지시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었고, 성과급 지급 요소 중에도 ‘영업교육팀 정성평가’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해임 기준에도 ‘본사 및 지역본부 평가를 통해 트레이너 직무수행 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

원고들은 대체로 매월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의 금액을 지급받아왔는바, 이는 위 영업예규에서 정한 트레이너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원고 A이 트레이너로 임명되기 전에 지급받았던 수수료가 월 100만 원에서 900만 원 사이로 액수의 변동이 심한 데에 비하여 위와 같이 개인별, 월별로 비교적 일정한 금액이 지급된 것은 위 수수료가 원고들이 제공한 교육 강의 등의 근로 대가로 지급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실제로 원고들이 트레이너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일반 보험설계사들과 같이 상당한 정도의 보험을 모집하여 그에 대한 모집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점에 대한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다 퇴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을 토대로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퇴직금을 산정한 액수가 별지 목록 표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 표의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지급의무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