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가단29121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해 등

1)

원고는 2017. 6. 19.부터 B은행 서울지점에 근무하였는데 휴가 사용 등과 관련하여 상급자와 사이에 갈등을 하다가 2017. 12. 26. 퇴사하였다. 원고는 2019. 3월경 C에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2019. 8월경 (유)D에 근무하다가 퇴사한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원고는 2017. 11.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B은행 서울지점의 근로기준법위반 이유로 진정을 하였다가 2018. 2. 5. 위반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종결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2018. 3. 16.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B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사업장 근로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3)

원고는 2018. 4. 12. B은행 서울지점 인사본부장으로 일하던 E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전화통화’라고 한다).

4)

원고는 2019. 8월경 (유)D의 다른 근로자인 F으로부터 주먹으로 머리를 맞는 폭행을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나.

원고의 1차 고소

1)

원고는 2019. 12. 17. 이 사건 전화통화에 대하여 협박죄로 고소하고자 서울서대문경찰서를 방문하였다.

2)

원고는 당시 피고 소속 경찰공무원 G와 사이에 이 사건 전화통화와 폭행에 관하여 상담을 하였다.

3)

이후 G는 이 사건 폭행에 관하여 원고의 고소장 작성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그 고소를 접수하고, 이후 F은 2020. 3. 24. 벌금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약168).

4)

한편 원고는 당시 이 사건 전화통화에 관하여 E에 대한 협박죄로 구두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나 G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리를 하지 않고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반려’라고 한다).

다.

원고의 2차 고소

원고는 2020. 1. 8.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 사건 전화통화와 관련하여 ‘E이 2018. 4. 12. 16:56경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이 업계가 좁으니까 앞으로 조심해라‘하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원고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 보임으로써 협박을 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나, E은 2020. 3. 24. 검사로부터 ‘E이 위와 같은 말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경찰공무원은 헌법, 경찰공무원법 등을 비롯하여 형사소송법 및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서면 또는 구술)를 접수하여야 한다.

2)

그런데 G는 경찰공무원으로 이 사건 전화통화에 관하여 원고의 구두고소를 접수하지도 않은 채 이를 반려하였다.

3)

이로 인하여 원고의 고소권이 침해당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해 청구취지와 같이 위자료 지급을 구한다.

나.

1) 관련 법령

2)

어떠한 행정처분이 결과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과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 및 관여의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킬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06368 판결 참조).

다.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G는 원고가 이 사건 전화통화에 관하여 구술에 의한 고소를 하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부당하게 반려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국가에게 그 손해를 부담시킬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 정도로 G의 이 사건 반려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반려행위는 원고의 이 사건 전화통화에 대한 구술고소를 반려한 것이다.

한편 원고의 검찰 고소사실인 ‘조심해라’ 등의 표현에는 협박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 중 해악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것이고 원고의 고소사실이 범죄(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할 것은 아니다. 다만 당시 원고가 서울서부경찰서에 구술로 하려던 고소사실의 구체적 내용은 제출되지 않았다.

②

그러나 당시 원고가 G에게 이 사건 전화통화에 관하여 고소를 수리하여 수사를 진행해 줄 것을 계속하여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반려 이후 2020. 2. 1. G와 사이에 통화를 하였는데, 그 통화내용에 의하면, G가 당시 이 사건 전화통화에 관하여 원고와 상담하면서 범죄성립이 어렵다는 판단으로 고소장의 작성을 도와주는 것을 거부하자 원고가 이에 화를 내었다가 G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1호증). 피고의 주장과 같이 G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전화통화에 관하여 고소 접수의 철회를 권유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검찰청에 E을 상대로 이 사건 전화통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E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⑤

한편 이 사건 전화통화는 당시 이미 종료되었고 G는 추가적인 범죄의 예방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G는 당시 이 사건 전화통화와 폭행 중 폭행 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고소를 접수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성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