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가단30446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50,7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1.부터 C(이후 상호가 ‘D’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소외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던 E의 권유로 소외 회사를 퇴사하고 2015. 1. 1.부터 E가 설립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당시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피고 회사 및 E는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원고의 소외 회사 고용 및 근무기간(2013. 9. 1.부터 2014. 12. 31.까지)을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2. 12.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피고 회사로부터 임금 2,232,716원과 퇴직금 30,018,049원(근무기간: 2013. 9. 1.-2018. 12. 12.) 등 합계 32,250,76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32,250,76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8.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의 퇴직금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한 기간(2015. 1. 1.-2018. 12. 12.)에 대하여만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가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원고의 소외 회사 고용 및 근무기간을 승계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 회사의 상계 항변에 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 퇴사하면서 임의로 피고 회사에서 렌트한 차량을 가지고 가서, 피고 회사로서는 차량을 사용하지도 못하면서 렌트료 등으로 10,013,266원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원고의 임금 등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고), 원고가 자신도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주주로 차량 사용에 관한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퇴사하면서 피고 회사에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은 당분간 사용하기로 하자. 신차 나오는 데로 반납하마. 퇴직금 및 급여 정산 후 차량사용료 정산하기로 하자.’라는 이메일을 보냈다는 사정(을 제4호증)만으로 원고가 위 차량 관련 채권과 임금채권의 상계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상계 항변은 그 액수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허명욱

각주1) 현행 제43조 제1항 본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