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퇴직금산정표의 해당 원고별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해당 원고별 ‘지연이자 기산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피고의 채권관리 및 추심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의 원고들 사이의 각 계약 체결과 근로계약의 종료
원고들은 별지 2 퇴직금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의 시작일 무렵 피고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피고의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는 첫 해에는 그 해 말까지를 계약기간으로 정하였고, 그 이후에는 1년씩 다시 계약기간을 정하여 채권추심 위임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8. 4. 30.자로 원고들과의 위임계약을 일괄 해지하고, 2018. 5. 1. 피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별지 2 퇴직금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의 마지막 날에 퇴직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이 퇴직한 이후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와 F 주식회사 사이의 계약
한편 피고는, 원고 G, D,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인 2014. 3. 18.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4. 4. 1.부터 2015. 3. 31.까지로 정하여 F에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위탁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채권관리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3. 11. 다시 F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5. 4. 1.부터 2016. 3. 31.까지로 정하여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5. 6. 30. 위 계약을 해지하였다.
기간의 구분
이 사건에서 문제된 계약기간을 구간별로 나누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4, 9 내지 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위임계약 기간 동안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특히 이 사건 위임계약 기간 중 일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위탁계약 기간 동안에도 실질적으로 피고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이 사건 위임계약 기간에 대한 별도의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② “이 사건 위임계약 기간 및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을 합산한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에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미지급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위임계약 기간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위임계약에 따른 채권회수업무 등을 해온 것에 불과하므로, 해당 기간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설령 원고들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 기간 동안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중 이 사건 위탁계약 기간에는 원고들이 F 소속일 뿐 피고의 근로자라고는 할 수 없고, 원고들이 2014. 4. 1.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피고에게 퇴직금의 지급을청구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들의 각 입사일로부터 이 사건 위탁계약 기간의 시작일인 위 2014. 4. 1. 이전까지의 퇴직금 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위탁계약 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날인 2015. 7. 1.부터 원고들의 각 퇴사일까지의 미지급 퇴직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위임계약 기간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내지 1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위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들은 “독립사업자”로서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 채권추심업무의 수행을 위한 특정인의 소재탐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제1조).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는 제1조 소정의 업무 성격상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다.”(제3조)
원고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하는 한편, 피고의 요구가 있는 경우 업무처리 상황을 즉시 피고에게 보고하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제4조).
원고들은 제3자로 하여금 채권추심업무를 처리하게 하거나 대행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5조).
피고는 원고들에게 업무수행 대가로 피고가 별도로 정하는 “채권회수 수수료규정”에 따라 산정되는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를 지급할 때 관계법령이 정하는 세금을 원천징수한다(제6조).
계약서로 정해지지 않은 기타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피고가 정한 내규 또는 관례에 따른다(제11조).
원고들은 피고가 정한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의 담당 직원들은 원고들에게 지시사항 등을 전달하거나 수시로 구체적인 업무처리 지시를 내렸다. 예를 들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감면 승인과 관련하여 ‘감면승인 후 입금약속 일자에 미입금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속일 포함 2달 째 말일 기준으로 감면승인 취소’, ‘감면 품의시 입금예정일 반드시 명기’ 등으로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고 제반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원고들은 부동산 및 유체동산 압류 등에 있어서도 ‘본부장 결재를 득하여 법무팀에 접수 진행’을 하도록 지시받았다.
피고는 2017년경 해당 원고들에게 시효 연장에 관한 업무를 지시하면서 ‘담당별 월 40건씩 진행함(의무사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재산명시, 채무불이행명부등재는 합산하여 월 20건씩 진행“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본점 소재지 건물 내 사무실의 지정된 자리에서 근무하였으며, 위 사무실에서 피고가 제공한 비품 등을 사용하여 근무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의 명의를 사용하는 등 대외적으로는 피고의 직원으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위임계약 기간 동안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에게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비록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원고들의 지위를 ‘독립사업자’로 정하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관리 및 추심해야 할 채권들을 배정하여 주었고, 채권추심, 재산관계 파악, 채무액 조정, 법적 절차의 진행 등에 있어 업무처리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주기도 하였으며, 수시로 이에 대한 교육 및 지시가 이루어졌는바, 원고들은 업무처리에 있어 재량이 거의 없고 피고의 구체적 지시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원고들은 채무자와의 교섭현황, 현장방문 등의 업무수행 상황에 관하여 업무일지에 입력하여야 하였고, 피고의 담당 직원들은 이에 기초하여 원고들에게 업무와 관련된 지침을 내렸다. 피고는 2017년경 시효 연장에 관한 업무지시에서와 같이 구체적으로 업무 할당량을 지정하여 주기도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의 채권추심 실적현황에 대하여 실적표를 만들고 채권추심원들의 순위를 매겨 이를 관리하였는데, 위와 같은 실적표가 단순히 원고들이 지급받을 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한 목적만을 위한 것이었다면 굳이 채권추심원들의 순위까지 매긴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고, 원고들이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 하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피고의 다른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였고, 원고들마다 근무할 자리도 지정되어 있었다.
원고들은 피고의 담당 직원들로부터 내부 전산망을 통하여 수시로 업무상황에 관하여 지시사항을 전달받았고, 업무 처리 과정에서 피고 측의 결재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원고들은 피고와 통상 12개월의 기간으로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계약기간을 계속 갱신하여 왔고, 원고들은 이 사건 위임계약 기간 및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을 통산하여 평균 약 6년 이상 피고를 위하여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사이에 다른 직업에 종사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바, 원고들은 피고에게 전속되어 계속적으로 근로제공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위임계약에는 업무수행방법 및 금지사항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기타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피고가 정한 내규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이 사건 위임계약의 내용은 취업규칙 등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무실을 제공받은 외에도, 각종 비품, 신분증, 전산 아이디 등을 제공받아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전화요금, 우 편발송요금, 등기부 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등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와 관련된 각종 서류의 발급 비용을 부담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이전과 이후 사이에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에 있어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다.
이 사건 위탁계약 기간에 관하여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피고와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였는지 여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9, 21, 22호증, 을 제6, 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F와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F로 하여금 피고의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도록 업무처리를 위탁하였다.
이 사건 위탁계약의 내용으로, 피고는 F에게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을 인계하고 위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집기 등의 설비를 제공하기로 하며, 업무수행 장소는 F의 사무소로 정하는 한편, 이에 관하여 피고와 F가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피고와 F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14. 4. 1. F에게 피고의 본점 소재지 건물인 서울 마포구 H, 1층 및 별관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5. 1.부터 2015. 6. 30.까지(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의 서면에의한 계약만료 통지가 없는 한 계약기간은 1년씩 자동연장)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F의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에 대하여 근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4. 4. 29. 피고의 위 본점 소재지 건물에 관하여 위 임대차계약에 포함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F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15. 7. 15. 채권최고액을 60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변경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7. 11. 17. F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과 관련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하여 담보교체 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일시적인 말소를 요청하였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7. 11. 30.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등기가 마쳐졌고, 그 다음날인 2017. 12. 1. 다시 채권최고액 60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F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2018. 5. 30. F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2018. 6. 30. 자로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8. 8. 16.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위탁계약 기간 동안 원고들과 피고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았고,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F가 아닌 피고를 위하여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위탁계약 기간 동안 F가 원고들의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위탁계약 기간 동안 원고들과 피고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이상, 그 반대되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2014. 4. 1. 이전의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위탁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들이 아니라 피고와 F인데, 피고와 F는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일방적으로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을 인수·인계하기로 약정하였을 뿐이다. 원고들과 F 사이에 직접 새로운 위임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나 F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변경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였거나 고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위탁계약 이후에도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와 F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은 원고들이 근무하던 피고 본점 소재지 건물의 사무실로서 원고들의 근무장소에도 변동이 없었으며, 피고는 종전과 같이 원고들에게 등기부 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등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와 관련된 각종 서류의 발급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등, 원고들이 자신의 소속이 F로 변경되었다고 인식할만한 근무환경 등의 변화는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F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원고들의 실질적 사용자가 피고가 아니라는 주요 근거 중 하나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임대차계약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근무장소에 전혀 변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위탁계약의 종료일이 2015. 6. 30.인 반면, 피고와 F는 그 이후인 2017. 7.경 계약기간을 2017. 7. 1.부터 2018. 6. 30.까지로 정하여 위 장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와 F가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계약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가 2020. 2.경 원고들에게 발급하여 준 각 해촉증명서(갑 제1호증)에도, 원고들의 계약기간은 이 사건 위탁계약 기간을 포함하여 표시되어 있다. 피고는 이것이 단순한 오기라고 주장하나, 적어도 피고 회사의 담당자는 원고들이 해당 기간 동안 계속하여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원고 G의 경우 이 사건 위탁계약 기간 중인 2015. 3. 2. 입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 G에 대한 해촉증명서에도 위 2015. 3. 2.을 피고 회사와의 계약기간 시작일로 명시하였다.
피고는 F가 원고들로부터 퇴직금 청구를 받아 이를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상당액을 F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위탁계약서 제15조),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F가 아닌 피고의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는 것 외에는 이와 같은 약정의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한편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I에게 수여한 감사패에 위 원고의 소속이 F인 것처럼 표시되어 있기는 하나, 위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가 아니라 F와 근로관계를 형성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퇴직금 산정 및 지연이자 기산일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위임계약 기간 동안에도 원고들에게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위탁계약 기간 동안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바가 없었던 이상, 원고들이 이 사건 위임계약이 종료된 날에 퇴직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은 별지 2 퇴직금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의 말일에 퇴직하여 그때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 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의 각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별지 2 퇴직금산정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기산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퇴직금산정표의 해당 원고별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해당 원고별 ‘지연이자 기산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태일(재판장) 조수진 오민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