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가합33254 판결

주문

1.

서울서부지방법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6.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31,322,580원을 118,263,630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131,322,580원을 128,322,580원으로 각 경정하고, 그 부분에 관하여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당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F은 1,213,097,976원을 불확지공탁(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금1882)하였는데, 위 공탁금에 관한 배당절차(서울서부지방법원 D)에서 원고는 추심권자로서, 피고 B, C는 가압류권자(임금채권자)로서 각 배당절차에 참가하였다.

나.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7. 6. 26. 임금채권자인 피고 B, C를 1순위로 하여 그들에게 각 131,322,580원(배당비율 100%)을, 원고를 4순위로 하여 원고에게 3,831,889원(배당비율 0.806%)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시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들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7. 7.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 C는 소외 회사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임금채권은 존재하지 않고, 설령 소외 회사 소속 직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은 허위 채권이고, 피고들은 소외 회사에 대한 임금 채권을 가지므로, 원고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갑 제5호증의 1, 2,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2012. 12. 7. 5,000,000원, 2013. 6. 3. 2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17. 1.경 위 각 대여금 원금 및 그에 대한 이자 합계액을 52,580,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한 사실, 소외 회사는 2017. 1. 24. 원고에게 금액 52,580,000원, 지급기일 2017. 1. 31.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에 따른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는 52,580,000원의 어음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들은 원고의 채권이 허위의 채권이라고 주장하나 피고를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B, C의 임금채권의 존부 및 그 액수

1)

피고 B, C가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지 여부

을 제1호증의 1, 2, 제2, 3, 5,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B, C가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갑 제4,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①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1886 판결,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G이 소외 회사의 근로자인 피고 B, C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인천지방법원 2017고단7597 및 그 항소심 사건인 인천지방법원 2019도2250)에서 피고 B, C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였다는 점이 일관되게 인정되어 G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②

위 피고들이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등 청구 소송에서 현재는 소외 회사가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G은 근로감독관에게 피고 B, C에 대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처음에는 위 피고들과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하였다.

③

소외 회사의 총무이사로 근무했던 소외 H도 피고 B, C가 소외 회사의 시설관리 및 경비업무 담당자로 고용되어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피고 B, C의 임금채권액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5,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 C가 2013. 3. 8.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16. 10. 31. 퇴직한 사실, 피고 B가 2013. 10. 7.~2013. 10. 23., 2014. 6. 3.~2014. 6. 12., 2016. 2. 5.~2016. 4. 5., 2016. 8. 12.~2016. 10. 21.까지의 기간 동안은 병원에 입원하여 소외 회사에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였던 사실, 피고 B의 미수령 임금채권액 원금이 115,623,469원, 피고 C의 미수령 임금채권액 원금이 128,322,580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31,322,580원은 115,623,469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131,322,580원은 128,322,580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하나, 원고가 피고 B에 대한 배당액을 115,623,469원보다 많은 118,263,630원으로 경정할 것을 구하고 있으므로 처분권주의원칙에 따라(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70983 판결)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31,322,580원 중 13,058,950원,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131,322,580원 중 3,000,000원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의 배당이의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수인의 채권자들이 각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배당액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들에게 각자 배당할 것을 구하는 경우, 위 각 소송을 동일한 재판부가 병합심리하는 경우에는 주문에서 다툼이 있는 배당액을 명시하여 배당표의 재작성을 명하는 것이 가능하나, 위 각 소송이 단순히 병행심리 되거나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므로 판결에서 다른 배당절차를 밟아 배당표를 다시 작성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7조 후문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배당표와 관련하여 원고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 사이에 여러 건의 배당이의의 소가 계속 중임은 기록상 명백하여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통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만 배당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집행법 제157조 후문에 따라 경매법원으로 하여금 배당표를 재작성하여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당하도록 명하는 것이 사건의 모순 없는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재판장) 김서현 김승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