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3. 10. 선고 2020고단675 판결

2020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