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로부터 102,75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에게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224
판결선고
2020. 7. 16.
범죄사실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학교법인의 직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학교법인 D의 직원으로서 소속 사립학교인 아산시 E 소재 F대학교 축구부 감독인 자인바, 2016. 9. 28. F대학교 축구부 감독실에서 F대학교 축구부 학부모회 회장인 G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현금 15,7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2.까지 아래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G 및 같은 축구부 학부모회 회장인 A으로부터 각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여 총 18회에 걸쳐 합계 102,750,000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학교법인 D의 직원으로서 소속 사립학교인 F대학교 축구부 코치인 자인바, 2016. 10. 14. F대학교 축구부 학부모회 회장인 G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1,7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8.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G 및 같은 축구부 학부모회 회장인 A으로부터 각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여 총 15회에 걸쳐 합계 29,100,000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8. 9.경까지 F대학교 축구부 학부모회 회장인바, 학교법인 D의 직원으로서 F대학교 축구부 감독인 B에게 위 범죄일람표(1)의 순번 3번 내지 18번과 같이, 학교법인 D의 직원으로서 F대학교 축구부 코치인 C에게 위 범죄일람표(2)의 순번 2번 내지 15번과 같이 각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여 총 30회에 걸쳐 합계 111,400,000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U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 및 G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내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V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R의 진술서
B 명의 계좌 각 입출금내역, 각 경력증명서, 각 근로계약서, 각 개인별 급여대장,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 현황(2016~2019. 2월 현재), 2016년 9월 직원 전체교육 안내, 각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서, 국내출장원, 각 은행 회신자료(증거목록 125 내지 128번), 각 집행 회신자료, R 명의 계좌 입출금내역, 계좌별 회신 금융자료(R), B 및 C 지급내역(2016년 ~ 퇴직시까지), A 및 AB, AC 명의 계좌 입금내역(2015. 10. 1. ~2018. 2. 28.), G 명의 계좌 거래내역, F대 축구부 학부모 회비 납입내역, C 명의 계좌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문의사례 첨부, 피의자 B의 금전 사용내역에 대한 수사, 총무 Y 전화통화 내용, 각 참고인 AD, AE, AF, AA, AG, AH, AI, AJ, AK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B, C 사립학교 교직원 해당성 검토 및 관련자료 첨부) 및 D 정관, 정관 시행세칙, F대학교 정규직원 및 계약직원 등 임용 승인, F대학교 2013학년도 계약직 직원 신규임용 및 재임용 승인, 각 계약직원 임용 및 면직 내지 복직 보고, F대학교 계약직(사무원 포함) 직원 임용에 대한 지침 통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 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각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선고유예(피고인 C)
형법 제59조 제1항[① 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및 추징 2,910만 원, ②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③ 추징: 청탁금지법 제22조 제4항 단서, ④ 참작 사유: 아래 양형의 이유를 참조함]
추징(피고인 B)
청탁금지법 제22조 제4항 단서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인 B, C은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위 피고인들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도 처우가 가장 열악한 단기근로자로서, 이러한 경우까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최소침해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고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 ② 피고인들은 학부모 후원회의 규약 및 총회의 의결에 따라 학부모 후원회와의 약정에 따라 학교와는 별개로 보수를 받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예외적 허용 사유인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에 해당한다. ③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학교회계에 편입시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제2조, 제11조 참조) 위 후원금과 관련해서는 학교체육 진흥법이 청탁금지법의 특별법으로 보아야 하는데,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대학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상 그 반대해석으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④ 또한 위와 같은 금품 제공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판단
관련 법리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 C과 같은 사립학교 관계자들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청탁금지법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있었고[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 412, 662, 673(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위 피고인들이 기간제법이 적용되는 단기근로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더라도, 기간제법과 청탁금지법은 그 입법 목적과 적용영역이 다르고 각각의 법률 수범자가 그 두 법률을 함께 준수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볼 만한 충돌 영역도 없다고 판단되는 점, ② 학부모 후원회 회장이던 G이나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후원회 규약에 따른 금품 제공은 학부모회 구성원들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불과할 뿐 아무런 강제성이 없고, 더욱이 그 구성원도 아닌 피고인 B, C으로서는 그 규약에서 정한 금품을 요구할 어떠한 권원도 없다는 측면 등을 감안할 때, 예외적 허용 사유인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예외적 허용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학교체육 진흥법의 관련 규정은 초·중등학교 운동부 후원금의 경우 학교회계 편입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한 경우 위와 같은 예외적 허용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지, 그러한 허용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대학교 운동부 후원금의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예외적 허용 사유의 적용 여부만이 문제될 뿐 학교체육 진흥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되는 점[유사 사안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답변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해석된다(증거목록 67번 참조)], ④ 이 사건 금품 수수의 기간, 액수와 더불어 그러한 금품 수수를 했어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임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행위로까지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수수액 중에서 절반 가량을 반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이고 피고인 B의 경우 비교적 오래 전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되, 한편 수수된 금품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을 감안할 때 선고유예의 사안으로 보기는 어려움
피고인 C: 감독의 지시를 받던 당시 피고인의 상황에 비추어 경위에 참작할 바가 좀 더 있다고 보이는 점, 수수액을 전부 반환한 점, 비교적 오래 전의 1회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이 사건으로 입을 수도 있는 직업상 불이익을 감안할 필요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선고유예의 형을 정함
판사 유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