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20고정224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로부터 102,75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에게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