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 2020고정349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2020. 9. 17. 선고한 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성명란의 “BI”를 “BJ”로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9. 28.
판사 김호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이 법원 2020고정349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2020. 9. 17. 선고한 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성명란의 “BI”를 “BJ”로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9. 28.
판사 김호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