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나395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1,293,030원 및 그 중 35,059,590원에 대하여는 2018. 4. 5.부터 46,233,440원에 대하여는 2019. 4. 10.부터 2021.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25. 서울 마포구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G(원고 대표이사 F의 어머니이다)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층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500만 원, 관리비 월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4. 1.부터 2018.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전기료, 가스비, 수도비용은 원고가 별도로 지급하기로 특약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7.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작운영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7. 7. 21.경 이 사건 합작운영계약에 따른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영업을 시작하였고, 원고에게 ① 2017. 7. 28. '임대료, 관리비, 주류대금, 직원 임금, 식자재 등 1층 영업개시일로부터 발생한 모든 비용을 피고가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는 메모를, ② 2017. 9. 16. '9월까지의 임대료, 관리비 잔금 600만 원을 2017. 9. 20.까지 원고에게 지불한다'는 지불각서를, ③ 2017. 11. 30.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아르바이트비(아르바이트생 I 854,000원, J 759,000원)를 우선 지급하고, 피고가 2017. 12. 31.까지 이를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사업 부진으로 2017. 12. 31.경 이 사건 식당 영업을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8, 9, 10,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임차한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식당 영업을 하되, 건물 임대료, 식자재 비용, 인건비 등 영업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위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별지 표 기재 36,595,558원 및 C의 임금 250만 원 합계 39,095,558원을 변제하고, 식자재, 인건비 등의 채무도 67,769,440원(식자재비용 792,000원, K에 대한 주류대금 3,129,570원, L에 대한 대금 550,000원, M 등에 대한 임금 30,591,870원, C에 대한 임금 32,706,000원)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원고가 대위변제한 비용에 관한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합작운영계약을 통하여 원고와 사이에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식자재비용, 공적 경비와 이 사건 건물 1층에 대한 임대료 및 관리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2017. 7. 28.에도 같은 취지의 약정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신 변제한 이 사건 식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가) 나아가 대위변제한 비용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 12, 17, 18, 20, 21, 24, 26, 28 내지 31,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9.경부터 2018. 4. 5.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5,059,59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35,059,5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장하나,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이나 위 인정금원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유 없다.

나.

원고가 부담하게 된 채무 상당액에 관한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부담하게 된 채무금 상당액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원고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67,769,44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갑 제13 내지 16호증, 을나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3)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임금채무액 중 1/2만을 부담하고, 나머지 1/2은 자신이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25,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M이 원고에 대하여 임금 중 일부인 3,064,516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인용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법원 2019가소1630, 이 법원 2019나42805), C이 원고에 대하여 임금 중 일부인 17,536,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인용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법원 2019가소989)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나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이사 F은 2019. 6. 18. 피고와 공동사용자의 지위에서 M, N, C, O에 대한 임금 합계 65,797,8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법원 2019고단959)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피고와 연대하여 임금채무 전액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임금채무 중 1/2만을 부담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는 2018. 7. 3.부터 2018. 12. 17. 사이에 M, N, C, O와 합의하여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2018. 12. 17.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 C은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임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 C의 원고에 대한 임금청구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는 C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C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이 법원 2020나50)은 갑 제34호증, 을가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임금채무 중 1,000만 원은 연대채무자인 피고의 변제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나아가 C이 원고에 대한 임금채권 중 11,536,000원(17,536,000원 - 600만 원)을 포기한 이상 원고가 C에 대하여 이 부분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피고는 L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에 대한 아이스크림 대금을 냉장고 2대 등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가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L에 대한 아이스크림 대금이 변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L에 대한 채무가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식당과 관련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은 46,233,440원(= 67,769,440원 - 1,000만 원 - 11,536,000원)이 된다.

다.

피고의 공제 등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F이 사업자 계좌로 입금된 카드매출 금액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법인인 주식회사 Q 계좌로 임의 이체하는 등 피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횡령하였고, 피고가 12,790,000원 상당의 기물을 구매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돌려주지 않았으므로 F의 횡령에 따른 금액이나 위 기물 상당액을 피고의 채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34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1,293,030원(35,059,590원 + 46,233,440원) 및 그 중 35,059,590원에 대하여는 최종 대위변제일인 2018. 4. 5.부터, 나머지 46,233,440원에 대하여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4. 10.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 1. 14.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에 의하여 2019. 6. 1.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는 위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9. 6. 1.부터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희(재판장) 김지영 신세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