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8. 11. 선고 2020나40911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66,8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2020. 8.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부담하고, 80%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환송 전 제2심에서의 이 사건 청구 중 휴일근로 가산임금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환송판결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휴일근로 가산임금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6. 14.경 시내버스 운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04. 7. 1.경부터 피고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0. 2. 1.부터 2014. 1. 31.까지 사이에 C조합과 D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서에 따라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위 각 임금협정서에 의하면 연장근무일 근로는 격주 5시간 내외의 근로를 하되, 연장근로를 원하는 근로자에게 1일 이상의 승무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는 근로자들의 요청에 따라 출퇴근 횟수 등을 고려하여 한달에 1회 하루 10시간 일괄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왔다.

다.

원고는 피고의 배차기준에 따라 연장근무일에 3차례 피고의 시내버스 운전을 하여 왔고, 피고는 원고의 연장근무일에 대하여 하루 근로시간 1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제7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2.부터 2013. 10.까지의 연장근무일 중 별지 제1목록 중 초과근로시간 기재란과 같이 초과근로를 제공한 39시간 48분에 대하여, 2013년 시급인 8,864원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50% 및 휴일근로수당 50% 등 100%를 가산하여 산정한 초과근로수당 529,1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실제 근로시간을 서울시 버스운행기록(BMS)가 아닌 스마트카드시스템을 근거로 산정하였는바, 스마트카드시스템은 ① 운전자가 운행준비 시간에 스마트카드시스템의 전원을 켜면 차고지를 출발하지 않아도 운행이 시작된 것으로 처리되고, ② 차고지에 도착한 후에도 스마트카드시스템 전원을 끄지 않으면 계속 운행 중인 것으로 처리된다는 점에서 실제 근로시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므로 스마트카드시스템을 기준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함은 부당하다.

2)

2012년도 임금협정서에 따른 운전직 임금산정표에 따르면 시급이 8,622원이므로 2012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는 위 2012년도 임금협정서에 따른 시급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연장근무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무일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5. 2. 17.로부터 3년 전에 이루어진 초과근로에 대한 청구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4.

판단

가.

원고가 제공한 초과근로시간 측정의 적정 여부에 대한 판단

1)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버스 운행준비를 위해서는 음주측정, 배차증 수령, 버스 내·외부 차량점검, 운전석 메인스위치 작동 및 교통카드단말기 아이디 입력, 환전통 부착 등의 절차를, 운행 마무리를 위하여는 배차증 반납, 버스 바닥 청소, 환전통 반납의 절차 등의 절차를 각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 운행 준비 시간에 10분, 운행 마무리 시간에 10분은 소요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이와 같은 운전준비 과정과 마무리 과정은 운전석 메인스위치 및 스마트카드시스템 전원 작동 이전과 이후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스마트카드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 운전시간을 통하여 운전자들이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측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통상 운전자들이 시내버스 운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출발하기 5분 전에 스마트카드시스템 전원을 켜는 점을 고려하면 별지 제1목록 기재 운전준비시간은 5분, 마무리 시간은 10분 소요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초과근로시간은 별지 제2목록 중 초과근로시간 기재란과 같이 2012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는 22시간 15분, 2013년 2월부터 2013년 10월까지는 13시간 28분이 된다.

나.

초과근로수당 산정시 기준이 되는 시급 및 가산임금에 관한 판단

1)

2012년도 임금협정서에 따르면 근속년수 7년 이상 10년 미만의 운전자 (4호봉)는 2012. 2. 1.부터 2013. 1. 31.까지의 시급이 8,622원이고, 원고는 2004. 7. 1. 입사하여 2012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근무연수가 7년 7개월 내지 8년 7개월인 사실, 2013년도 임금협정서에 따르면 근속년수 7년 이상 10년 미만의 운전자(4호봉)는 2013. 2. 1.부터 2014. 1. 31.까지의 시급이 8,864원이고, 원고는 200. 7. 1. 입사하여 2013년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근무연수가 8년 8개월 내지 9년 6개월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초과근로수당 산정시 기준이 되는 시급은 별지 제2목록 중 적용시급 기재란과 같이 2012년 2월부터 2013년 1월분까지는 8,622원, 2013년 2월부터 2013년 10월분까지는 8,864원이 된다.

2)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정해진 주휴일 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한 날의 근로도 포함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4089 판결 참조). 그리고 휴일로 정한 날인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있는 휴일 관련 규정의 문언과 그러한 규정을 두게 된 경위, 해당 사업장과 동종 업계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율 체계와 관행,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로 지급된 임금의 명목과 지급금액, 지급액의 산정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9704, 971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주 40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2010. 2. 1.부터 2014. 1. 31.까지 사이에 C조합과 D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서 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1일의 주휴일을 정하였으나,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정하지는 않았고,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한다는 별도의 관행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② 피고는 연장근무일에 이루어지는 근로에 대해 위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을 뿐 이를 휴일근로로 보아 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사업장에서 연장근무일은 휴일로 정한 날이라고 보기 어렵고, 결국 휴일로 볼 수 없는 연장근무일에 이루어진 1일 10시간 초과 근로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시급의 50%) 외에 휴일근로수당(시급의 50%)까지 가산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2012. 2. 15. 이전에 발생한 초과근로수당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2012년도 및 2013년도 임금협정서에 따르면 운전직 종업원 임금 지급은 월 기본급제로 정하고 있는 점, 2012년도 및 2013년도 임금협정서에 따르면 위 각 임금협정서에 따른 시행기간은 매년 2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인 점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2012년 2월분 임금의 지급시기는 2012년 3월 이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2012년 2월분 초과근로수당 역시 2012. 3. 1. 이후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5. 2. 17.에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초과근로수당은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2012년도 2월분부터 2013년도 1월분까지 287,759원{=8,622원 × (22 + 15/60) × 15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2013년도 2월분부터 2013년도 10월분까지 179,052원{=8,864원 × (13 + 28/60) × 150%}의 합계 466,811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66,8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8.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허명욱(재판장) 최성배 안동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