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나41914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B, 원고 K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목록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상 신용정보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2. 목록 '입사일'란 기재 일자부터 '퇴사일'란 기재 일자까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매월 고정급 없이 원고들이 회수한 채권액의 5~10%를 수수료로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신용정보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원고들을 같은 법 제27조 제2항 제2호의 '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5, 7,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29120 판결 등 참조).

나.

근로자성 인정 여부

1)

인정사실

갑 제19, 21, 22, 24, 26 내지 29, 31 내지 38호증, 을 제5, 7, 11 내지 15, 20, 27, 34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T, U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채권추심 위임계약의 내용과 계약갱신

⑴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위임계약(2014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사용된 위임계약서의 양식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다만 2017. 3. 1.경 사용된 위임계약서에는 제10조 제1항 제1호의 해지사유로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월간 위임업무 수행실적이 계약상 목표의 75%에 미달하거나 평균 회수액의 85%에 미달하여 계약이행능력이 향상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추가되었다).

⑵ 원고들은 3개월 내지 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다음 2년 내지 5년간 동일한 내용의 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채권추심업무를 계속 수행해왔다.

⑶ 피고는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징구하였다.

나)

피고의 조직체계 및 원고들의 일반적인 업무수행방법

⑴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피고에게 채권추심을 의뢰한 위임인별로 채권추심사이트(센터)를 구분하고(다만, 하나의 회사로부터 의뢰받은 채권추심업무도 그 채권의 성격에 따라 2개 이상의 사이트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채권추심사이트(센터)별로 서울 본사 및 여러 지역에 지역별 센터(지점)를 운영하면서 본사 및 각 지점에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을 배치하였다.

⑵ 서민금융지원센터 중 V회사 및 W 유동화전문회사 파트에 배치된 원고들은(원고 A는 다른 파트에 있다가 2014. 3. 10.부터 V회사 파트에 배치되었다) 추첨의 방식으로 채권을 배정받았고, 1인당 평균 배정건수는 1,000 ~ 1,300건, 채권금액은 인당 110억 원 정도였다. 이후 원고들은 채무자에게 전화 상담을 하거나 우편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그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공하는 V회사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⑶ 원고들은 피고의 서민금융지원센터에 제공된 사무실 내에서 근무를 하였고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의 비품이 제공되었으며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우편물발송비용(주민등록초본발급비용 포함)은 15만 원을 한도로 피고로부터 지원을 받았으나(2017. 7. 1.부터 2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채무자 방문, 상담 등으로 발생한 교통비 또는 주유비, 식사비용 등 여비는 원고들 스스로 부담하였다.

다)

피고의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업무 관련 지시

⑴ 피고는 본사 또는 각 지점에 센터장을 두고 그 아래 파트장을 두었다.

⑵ 파트장은 월별로 채권추심원이 해야 할 업무[회수금액, 약정 건수, 개별적으로 메시지(개별 DM)를 발송해야 하는 건수]가 기재된 운영계획표를 만들어 채권추심원에게 배부하였고, 2015. 2. 운영계획표에는 그 아래 공지사항으로 '구정명절 짧은 일정 → 선행관리(우편, 전화 미리미리 관리 ∼ 14일 전, 6백만 원 회수)', '1. DM: 1차, 1~5일 초본 200건 이상 주소보정 후 우편 완료(200건~300건 발송), 2차, ~12일, 일일 10건씩 수시발송(맞춤식, 약속불이행건)', '2. TM: 일일, 실상담 10건 이상 집중 전화(집중 근무시간: 1차: 10~11시, 2차: 3시~ 4시), 통화내용 10건 이상 캠코전산등록 → 파트장 피드백' 등이 기재되어 있다.

⑶ 채권추심원들은 전산시스템에 자신의 회수실적을 입력하였고, 파트장은 채권추심원의 총 발신수 및 총 응답수, 통화시간이 기재된 통화실적현황을 공지하였으며, 일별 및 월별로 목표대비 달성현황, 순위 등이 기재된 채권추심원의 실적현황을 공지하였다(실적현황 문서 밑에 "5시 회수 약정 기준입니다. ※ 약불자 위주 관리 바랍니다."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거나, "마감 예상 실적 회람 돌고 있으니 바로 적어서 돌려주세요.", "금일 마감은 별도로 공지 있을 때까지 별도 마감 회의하고 업무종료합니다. 오늘은 마감업무에만 전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기재되어 있다).

⑷ 피고는 채권추심의 독려를 위해 목표금액을 달성한 채권추심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⑸ X이던 Y은 원고 F, B, O 등에게 메신저를 통하여 "연체 명단 보내드립니다. (중략) 연체관리 현황 콜 돌려주시고 약속 잡히거나 위약상태인 것 등 진행상황에 기재하여 제출 부탁드립니다.", "현재 실적 상황으로는 2차 추정을 맞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고액건 및 연체자 당월 중 회수할 수 있도록 집중관리 및 집중근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라)

피고의 근태관리 및 교육

⑴ 원고들은 통상적으로 오전 9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에 퇴근하였고,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오전에는 대부분 출근하였다.

⑵ 피고는 복무관리전산시스템[인사, 급여, 제증명발급, 업무요청, 근태(휴가신청 등), 연장근로, 출장, 직인관리, 근무평정결과보고, 연말정산 등의 항목으로 구성됨]을 통해 임직원들의 복무요청을 처리하였으나, 원고들은 위 복무관리전산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았다.

⑶ 피고는 채권추심원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 및 민원예방교육, 채무조정업무에 관한 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 인식 교육, 전화응대 요령이나 내용, 상황별 대처 방법 등 채권추심 방법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였고, W 파트장이던 Z이 출력한 피고 내부 교육자료에는 '회수액, 약정액, 태도(업무집중도/이행도/근태) 등을 고려하여 매월 25일 채권추심원들을 평가하여 하위 10% 해촉하고, 회수액과 약정액을 매월 평가하여 하위 3명분의 20억 원 채권을 상위 3명에게 재배분하는 것을 추후 시행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수수료의 지급 등

⑴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채권추심실적에 따른 지급기준에 의해 산정된 수수료를 매월 지급받았는데 매월 목표 회수율과 목표 약정률을 정한 후, 그 달성 여부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하여 지급받았고, 약정건수가 일정 건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차감하여 지급받았다.

⑵ 채권추심원들은 피고의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 대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채권추심원들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⑶ 원고 D은 2003년경부터 부동산중개업 등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면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기도 하였다.

2)

판단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배정받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구체적인 내용을 내부전산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각종 업무상 지시, 실적관리 및 교육 등을 함으로써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는 수수료 산정 및 채권추심 위임인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고하기 위하여 실적에 관한 통계자료를 만든 것일 뿐 원고들에게 실적현황을 공지하지 않았고, 원고들에게 실적에 따른 불이익을 주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단이 없었으며, 교육내용 등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가 업무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적현황자료 하단에 수기로 기재된 내용에 비추어 원고들과 같은 위임직 채권추심인들에게 실적현황을 공지한 것으로 보이고, 실적이 저조한 경우 계약 해지, 수수료율 감소 등 실적에 따른 제재 조치가 이루어짐으로써 원고들로서는 위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의 채권회수 독려나 업무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채권추심 요령에 관한 교육 내용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청에 따라 원고들에게 교육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원고들이 피고와 작성한 계약서는 위임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계약내용과 실제 운용형태를 보면 사실상 피고는 각종 준수사항, 징계해고사유와 유사한 계약해지사유, 보수 지급기준 등과 같이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었다.

라)

원고들이 채권추심활동을 위한 일부 비용을 스스로 부담한 면이 있으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사무집기를 제공하고, 우편물발송비용 등을 일정 한도로 지급하였으며 피고로부터 부여받은 아이디를 통하여 V회사 내부전산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였던 점, 계약 내용과 달리 사무집기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원고들은 사실상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었다.

바)

원고들은 2년 내지 5년 동안 계속하여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종사하여 업무의 계속성이 인정되고, 일부 원고가 피고와의 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중개업 등을 겸직하였지만, 피고의 근태관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정도의 겸업 및 부업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유력한 징표로 삼기는 어렵다.

사)

원고들은 피고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았고, 피고의 복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았으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피고로부터 받은 수수료 등과 관련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은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쉽사리 부정할 것은 아니다.

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실제 추심한 채권액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는 원고들 사이에서는 물론 원고 개개인의 월별 소득편차도 최대 10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하나,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수행과정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한 정도로 지휘․감독하였고, 추첨을 하기는 하였지만 업무 배정이 결국 피고가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피고의 근태관리 내용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다.

퇴직금 지급의무

1)

원고들의 재직일수가 별지 2. 목록 중 '재직일수'란 기재 각 일수와 같은 사실, 원고들이 피고에서 퇴직하기 직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의 액수가 같은 목록 중 '퇴직 전 3개월 임금 합계액'란 기재 각 돈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7, 10, 12, 14 내지 1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를 기초로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출하면 같은 목록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퇴직 전 3개월 임금 합계액 ÷ 3개월 총 일수,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일)]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의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무하였다가 퇴직한 원고들에게 별지 2. 목록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퇴직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인 별지 2. 목록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의 경우 AA 채권 관련 추심업무를 하였던 2012. 7. 16.부터 2014. 3. 7.까지의 기간은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별도의 입증이 없는 이상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각각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35040 판결 등 참조), 추심하는 채권의 종류가 달라졌다고 하여 근로자성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B, 원고 K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희(재판장) 김지영 신세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