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담보제공승낙서의 제공을 받은 원고가 이를 실행하지 않겠다고 했으므로 원고에게는 진정한 담보 수령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담보를 실행하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제1심 증인 G(원고의 최고재무책임자)의 증언을 비롯하여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 및 이 법원에서의 피고 본인신문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지출한 보증금 3억 원에 대한 담보를 설정하기로 합의하고 위 승낙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개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점,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전 재산으로 가정 파탄의 위험에 처해 있는 점, 원고 측 G으로부터 담보 실행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제공하기에 이른 점, 보증금을 사용한 C로부터 채권 회수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공평의 이념 내지 신의칙에 의하여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의 사정들은(원고가 담보실행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의 피고 본인신문결과를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위를 감안하더라도,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피고는, 이 사건 담보제공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담보제공 약정은 C의 보증금 상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약정으로서, 피고의 근로계약 불이행이나 근로와 관련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님이 분명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유창훈(재판장) 우인성 최성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