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0나4788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가 발주자인 ‘E 오피스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인력을 공급해 주었고, 2018. 6. 26.경 소외 회사로부터 미지급 용역노무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받았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2018. 6. 26.자 용역비 40,000,000원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8. 9. 20. 수원지방법원 2018카단204237호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원‘ 채권을 가압류하였고, 해당 가압류결정은 2018. 9. 28.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8차전5062호로 2018. 6. 26.자 용역비 40,000,000원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 이에 위 법원 사법보좌관은 2018. 10. 2.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그 지급명령은 2018. 10. 5. 소외 회사에 송달되어 2018. 10. 20.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43,645,602원으로 하여 2019. 4. 25. 수원지방법원 2019타채108600호로, 위 나.항과 같이 가압류한 채권 4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이를 초과하는 3,645,602원에 관하여는 다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그 금액에 이르는 금원’ 채권을 압류함과 아울러 위와 같이 각 압류된 채권의 추심권을 부여받되,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 및 추심에서 제외하는 취지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었다. 그리고 해당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9. 4. 30.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소외 회사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중 43,645,602원 부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은 미지급 용역노무비 채권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가 적용되며, 그 외에도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에게 그 채권의 지급을 독촉하자 현장소장이 그 지급을 약속했으므로 피고가 이를 다투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가압류결정 내지 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 피압류채권을 제대로 특정하지 아니하여 그 압류명령이 무효이므로, 그것이 유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2)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보다 초과 지급하여 소외 회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가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8. 2. 19.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목공사’ 부분을 공사기간 2018. 2. 19.부터 같은 해 4. 30.까지, 공사대금 340,000,000원, 부가가치세 34,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위 340,000,000원의 내역은 자재비 140,758,400원, 노무비 199,241,600원이다.

2)

피고는 2018. 3. 26.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타일공사’ 부분을 공사기간 2018. 3. 26.부터 같은 해 4. 24.까지, 공사대금 105,000,000원, 부가가치세 10,5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위 105,000,000원의 내역은 자재비 7,550,762원, 노무비 89,500,562원, 경비 7,956,300원의 합계에서 7,624원을 절사한 것이다.

3)

피고는 같은 날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공용부 타일공사’ 부분을 공사기간 2018. 3. 26.부터 같은 해 6. 30.까지, 공사대금 34,000,000원, 부가가치세 3,4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위 34,000,000원의 내역은 전부 노무비이다.

4)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과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전후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임금 채권을 가지는 근로자들에게 직상 수급인으로서 임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때 소외 회사가 근로자별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직불동의서에는 해당 직불 내역이 위 3건의 하도급계약 중 어떤 건인지에 대하여 특정이 되어 있다.

5)

피고의 현장소장 G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이전인 2018. 12. 21. 소외 회사에 정산내역을 보냈는데, 그 정산내역의 요지는, ① 위 3건 계약의 공사대금 합계 479,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소외 회사와 피고의 일치된 의견으로 472,176,228원으로 감액 정산하기로 하였고, ② 그 이후 시행된 추가공사에 관하여 소외 회사 주장의 정산액은 137,823,772원이고 피고 주장의 정산액은 86,460,260원으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바(소외 회사 주장의 정산액을 기초로 한 3건의 계약 및 추가공사비 합계는 610,000,000원이고, 피고 주장의 정산액을 기초로 한 위 금액 합계는 558,636,488원이다), ③ 그때까지 위 3건 계약의 공사 및 추가공사에 관하여 지급된 금액은 총 492,783,780원이고, ④ 거기에 그때까지 피고가 직상 수급인으로 지급한 금액은 92,519,088원으로서, ⑤ 추가공사에 관한 피고 주장의 정산액을 기준으로 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에 당시까지도 26,666,380원을 초과 지급하였고, ⑥ 민사소액사건에 따라 직상 수급인으로서 소외 회사에 임금 채권을 가지는 근로자들에게 42,100,000원을 향후 추가 지급할 예정이어서, ⑦ 이를 감안하면 총 초과 지급액은 68,766,380원에 이르게 된다는 취지의 것이었다.

6)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직접 또는 그 거래처 내지 근로자에게 공사대금 내지 노임 등을 직불하여 지급한 내역(노임 직불을 제외한 내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이다)은 다음과 같다.

7)

한편, 피고는 직상 수급인으로서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당하여, 2019. 2.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09362호로 22,950,000원의, 같은 날 같은 법원 2019가소109379호로 16,990,000원의, 2019. 4.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가소76969호로 2,160,000원의 각 미지급 임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들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들은 그 무렵 모두 확정되었다. 위 이행권고결정들이 그 지급을 명한 임금 원금의 합계는 42,100,000원이다.

[인정근거] 을 제1 내지 3,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었는지 여부

1)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 특히 압류할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밝혀 적어야 한다. 그럼에도 채권자가 가압류나 압류를 신청하면서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압류결정 및 압류명령(이하 ‘압류 등 결정’이라 한다)에서도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압류 등 결정에 의해서는 압류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제3 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권자가 그 각 채권 전부를 대상으로 하여 압류 등의 신청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그 경우 채권자는 여러 개의 채권 중 어느 채권에 대해 어느 범위에서 압류 등을 신청하는지 신청취지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한다. 압류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단지 그 여러 개의 채권 전부를 압류의 대상인 채권으로 나열하고 그 중 집행채권액과 동등액에 대한 압류를 구하는 등으로 금액만을 한정하여 압류 등 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자 및 제3채무자는 그 압류 등 결정에 의하여 지급이나 처분이 금지된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고, 그 결과 채무자가 압류 등의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거나 제3채무자가 압류된 부분만을 구분하여 공탁을 하는 등으로 부담을 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채권의 추심명령은 압류한 금전채권을 대위절차 없이 추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서 유효한 압류명령이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압류명령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추심명령도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그와 같은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이의나 즉시항고로써 가압류결정이나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을 다툴 수 있지만, 제3채무자로서도 추심금 소송에서 추심명령의 무효를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 한편 집행법원으로서도 압류 등 신청사건을 심리하면서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이지만, 압류의 대상인 여러 채권의 합계액이 집행채권액보다 오히려 적다거나 복수의 채권이 모두 하나의 계약에 기하여 발생하였거나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그 채무를 일괄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할 대상인 채권별로 압류될 부분을 따로 특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압류 등 결정은 유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집행법원이 압류 등 신청채권자의 신청취지 그대로 압류할 채권을 표시하여 압류 등 결정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반드시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839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가압류 결정과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피압류채권을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라고만 기재하고 있는 점,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중 각각 별도의 계약서로 공사대금 및 공사기간 등을 달리하여 ‘목공사’ 부분, ‘타일공사’ 부분, ‘공용부 타일공사’ 부분으로 나누어 하도급을 주었던 점, 이에 따라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제출한 직불동의서에도 위 3건의 하도급계약 중 어떤 건인지 특정되어 있던 점은 각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더하여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 내지 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위 각 결정 및 명령의 송달 당시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자신의 채권 혹은 채무 중 어느 금액 범위 내에서 압류의 대상이 되는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어 그 결과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압류의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거나 압류된 부분만을 구분하여 공탁을 하는 등으로 부담을 면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피압류채권이 불특정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 내지 압류 및 추심결정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와 소외 회사의 3개의 하도급계약은 모두 이 사건 ‘E 오피스텔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것이고, 단지 세부 공사의 항목을 나누어 체결되었을 뿐이다. 위 각 하도급계약은 동일한 계약 당사자인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한 개의 전체 공사에 관하여 체결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와 소외 회사의 위 계약관계와 무관한 원고로서는 이들 간에 위와 같이 3개의 하도급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과 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을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으로 기재한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나)

위 3건의 하도급계약은 그 체결 시기, 공사대금, 완공일 등이 각각 다르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와 소외 회사는 위 각 하도급계약을 별개로 처리·정산한 것이 아니라 각 하도급계약별로 구분하지 않고 처리·정산한 것으로 보인다. 즉 소외 회사와 피고는 묵시적으로나마 위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대금을 일괄적으로 정리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의 현장소장 G이 소외 회사에게 보낸 정산내역(을 제6호증)을 보면, 위 3건의 하도급계약을 나누어 정산 내지 언급하고 있지 않고, 전체 공사금액에 대하여만 정산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대금을 정리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공사대금을 각 하도급계약별로 구분하여 정산하고 있지 않고, 전체금액을 노무비, 자재비, 경비로만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2)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 송달 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금액은 앞서의 표에서 본 바와 같고, 위 금액이 앞서 본 3건의 하도급계약 중 어느 부분을 지급한 것인지는 별지 표 기재와 같다.

별지 표 순번 26, 27 기재 노무비는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목공 및 타일공사로 거래내역을 정리하였는데, 목공부분과 타일부분을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고 정산하였다. 또한 별지 표 순번 33 내지 39의 경우, 피고는 위 3건의 하도급계약 중 어느 부분을 특정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이 특정되어 지급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단지 그것이 이 사건 공사대금에 해당한다는 점만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오히려 위 3건의 하도급계약 중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특정 없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특정내용과,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특정부분이 서로 다른 것들도 존재한다(예컨대 별지 표 순번 10의 경우 을 제2호증의 14에 의하면 ‘목공사’ 부분으로 특정되나, 피고는 이를 ‘타일공사’ 부분으로 주장한다. 순번 11, 14, 21도 마찬가지이다).

(3)

위 3건의 하도급계약 중 중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특정된 부분은 대부분 거래처직불 내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된 노무비 지급에 관한 것이다.

다.

공사대금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1)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증거로 이 사건 지급명령, 가압류결정, 압류 및 추심명령만 제출하고 있을 뿐,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과 관련한 증명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추심금 지급청구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라 제3채무자가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 무효라는 것을 이유로 항변할 수 있고,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금액에 관한 모든 자료가 피고에게 있으므로, 압류금지채권의 존재 및 범위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위 법리와 다르게 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나아가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 및 자인하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가압류결정 내지 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 압류 금지 대상이 아닌 공사대금채권은 잔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존재하지 않은 채권에 대한 것으로 무효라고 볼 것이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는 공사대금 중 근로자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은 금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도 그 자체에서 이를 금지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발령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추가 설계변경비 150,000,000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추가 설계변경비의 수액에 관하여 피고가 자인하는 86,460,260원 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외 회사는 추가 공사비에 관하여 피고가 자인하는 위 금액을 초과하는 137,823,772원을 주장하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그 당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명을 하고 있지 않다. 즉,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에서는 현 단계에서 소외 회사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사대금의 총액은 피고가 자인하는 금액인 558,646,488원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다)

소외 회사와 피고의 각 하도급계약서에 기재된 노무비는, ‘목공사’ 부분 공사대금 340,000,000원 중 199,241,600원, ‘타일공사’ 부분 공사대금 105,000,000원 중 89,500,562원, ‘공용부 타일공사’ 부분 공사대금 34,000,000원 전액이다. 그런데 위 공사대금 합계 479,000,000원이 472,176,228원으로 6,823,772원 감액 정산된 바 있는데, 어느 부분이 감액되었는지는 알 수 없고, 피고가 자인하는 추가공사비 86,460,260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전액 중 노무비가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피고가 제출한 자료(피고의 2021. 2. 19.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참고자료) 뿐이라고 할 것인바, 그 노무비는 386,940,702원이다. 즉 공사대금 합계 558,646,488원 중 압류할 수 없는 노무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171,705,786원(= 558,646,488원 – 386,940,702원)이다.

라)

이 사건 가압류결정 송달 전 지급된 459,659,760원 중 노임 직불 금액은 108,330,000원이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351,329,760원은 이 부분 다른 곳의 계산과 달리 부가가치세가 합산된 금액이므로 계산의 일관성을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하면 319,390,690원(원 미만 버림)이 된다. 그리고 그 이후 지급된 96,519,088원은 전액 소외 회사에 대한 노무비거나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노임 직불이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에게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따라 직상 수급인으로서 지급하여야 할 노임으로 42,100,000원이 있다. 이 사건 가압류결정 송달 전 지급된 금원 중 부가가치세 부분을 제외한 427,720,690원(= 108,330,000원 + 319,390,690원),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급된 96,519,088원, 이행권고결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42,100,000원을 모두 더하면, 세금계산서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부분은 통상적인 부가가치세율인 10%를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566,339,778원이다. 이는 위 나)항의 총 공사대금인 558,636,488원을 초과한다. 이 사건 가압류결정 송달 후 지급되었거나 향후 지급될 금원 전부가 근로자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원으로서 압류 금지 대상인 점을 고려할 때, 위 금원 합계가 총 공사대금을 초과한다는 것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 송달 전에 압류 금지 대상이 아닌 채권의 지급은 이미 모두 완료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1)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또한 용역노무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사용한 회사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는,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은 미지급 용역노무비 채권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에게 그 채권의 지급을 독촉하자 현장소장이 그 지급을 약속했으므로 이를 다투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현장소장이 위 채권의 지급을 약속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현장소장의 약속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다투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승원(재판장) 신진화 이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