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원고 A에게 34,903,636원, 원고 B에게 27,146,95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6. 15.부터’를 ‘원고 A에게 34,903,636원및 이에 대하여 2018. 5. 25.부터, 원고 B에게 27,146,9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각’으로 경정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항소 후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제5행의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1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쪽 제9행의 ‘체불임금은 17,095,994원,’을 ‘체불임금은 17,095,994원{= 597,407원×4개월(2016. 8.분부터 2016. 11.분까지) + 497,407원(2016. 12.분) + 672,343원×4개월(2017. 1.분부터 2017. 4.분까지) + 572,343원×8개월(2017. 5.분부터 2017. 12.분까지) + 993,777원×3개월(2018. 1.분부터 2018. 3.분까지) + 2,993,777원(2018. 4.분) + 965,735원(2018. 5.분)},’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쪽 제9행의 ‘퇴직금은 17,807,642원’을 ‘퇴직금은 17,807,642원(별지 표 순번1 기재와 같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쪽 제10행의 ‘체불임금은 8,724,036원,’을 ‘체불임금은 8,724,036원{= 97,407원×5개월(2016. 8.분부터 2016. 12.분까지) + 272,343원×8개월(2017. 1.분부터 2017. 8.분까지) + 172,343원×4개월(2017. 9.분부터 2017. 12.분까지) + 593,777원 ×4개월(2018. 1.분부터 2018. 4.분까지) + 2,993,777원(2018. 5.분)},’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쪽 제10행의 ‘퇴직금은 16,928,195원’을 ‘퇴직금은 16,928,195원{= 전체 퇴직금 18,928,195원(별지 표 순번2 기재와 같다) – 피고가 2015. 1. 14. 원고 B에게 기지급한 퇴직금 2,000,000원}, 미지급 연차수당은 1,494,720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쪽 제14행의 ‘퇴직금 16,928,195원’을 ‘퇴직금 16,928,195원 + 미지급 연차수당 1,494,720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쪽 제20행의 ‘이는 체불임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를 ‘임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 역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209039 판결 등 참조)’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4행의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의 근로시간이’를 ‘갑 제3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의 2016. 8.경 이후의 근로시간이’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7행의 ‘이를 퇴직금 계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에 ‘원고 B는 전체 퇴직금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기지급 퇴직금 2,000,000원을 공제한 부분만의 지급을 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8행의 ‘근거’를 ‘증거’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2행 ‘않는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추가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체당금으로 7,000,000원 내지 4,577,290원씩을 각 수령하였으므로, 위 체당금을 원고들이 청구하는 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원고 B는 2017. 2. 6.경 재혼을 이유로 피고가 운영하는 ‘D’에서 퇴사한 후 재취업한 것이므로, 원고 B의 이 사건 청구 중 2017. 2. 6. 이전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들이 체당금으로 4,577,290원씩을 수령하였다.’는 증거라고 제출한 2021. 7. 12.자 참고서면에 첨부된 ‘임금채권 미납액 납부안내’의 내용 중에 ‘근로복지공단이 피고가 운영하던 ‘D’ 소속 퇴직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러한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은 위 퇴직근로자들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가 주장하는 금액 상당의 체당금을 수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외에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체당금으로 7,000,000원 내지 4,577,290원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B가 2017. 2. 6.경 ’D‘에서 퇴사한 후 재취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두 번째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원고 A에 대하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로서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18. 6. 15.부터 ‘는 ’2018. 5. 25.부터‘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현(재판장) 이승원 신진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