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항소(본소 및 반소 포함)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C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포함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가.항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C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양수받음과 동시에 80,000,000원을 지급하라.
반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B 주식회사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에 4,533,32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C
원고는 피고 C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
피고 B 주식회사의 반소 청구에 대한 부분(1심 일부 인용)
제1심판결
중 피고 B 주식회사의 반소 청구 부분을 전부 기각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피고 C에 대한 부분(본소 및 반소 포함)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본소 및 반소 포함)을 모두 취소하고, 피고 C에 대한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및 피고 C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구한다.
피고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피고 B 주식회사의 반소 청구 부분(1심 일부인용)을 반소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으로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서 2016. 4. 18.부터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다가 퇴직한 자이고, 피고 회사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의료용품 생산자동화 기계 개발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다가 현재는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이다.
원고는 2016. 4. 18. 피고 회사의 주식 20,000주(보통주, 주당 가액 5,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합계 100,000,000원에 인수하고 같은 날 그 대금(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납입하였다. 원고는 위 대금 지급을 위하여 2015. 12. 21.경 피고 C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2017. 11.경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2017. 11. 10. 의료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해 12. 1. D의 설립등기를 마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는 2018. 4. 26. 피고 회사에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한 것을 이유로 하여 퇴직금 및 투자금 1억 원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최고서가 피고 회사에 도달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7. 12월까지 발생한 급여까지만을 지급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8. 5. 24.경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6,031,022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 최고서가 도달한 이후에도 2018. 5. 8.경, 같은 해 12. 26.경 원고에게 피고 회사 이사회 소집통지서를 각 발송하였고 그 통지서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는 2019. 3. 22. 피고 회사에 재차 사내이사직을 사임하고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서 이사 말소등기를 하며, 이 사건 투자금 중 80,000,000원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취지가 담긴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 회사에 도달하였다. 피고 회사는 그 이후인 2019. 4. 19. 사내이사인 원고의 퇴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피고 C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수사기관은 2019. 12. 20.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피고 C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2019형제40594호)을 내렸다. 이에 원고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20초재840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0. 5. 12.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당시 취득한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그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였고, 이사의 충실의무 및 경업금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점’을 공소사실로 하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죄 및 상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고단3540 판결),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인 상태이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5, 12, 14, 22 내지 27,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기간 중인 2018. 12. 15.부터 이사퇴임등기가 이루어진 2019. 4. 18.까지 미지급한 보수 합계 1,600만 원(=월 400만 원 × 4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
원고가 피고 회사의 자료 등을 허락 없이 유출하고 이사의 충실의무 및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등 피고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를 하였는바 원고의 보수청구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2017. 12. 15.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으므로 이사 퇴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사정만으로 보수를 청구할 수는 없다.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감사로 선임된 사람이 주식회사와 계약을 맺고 이사·감사로 취임한 경우에, 상법 제388조, 제415조에 따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에 의하여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감사가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업무를 다른 이사 등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사·감사로서 상법 제399조, 제401조, 제414조 등에서 정한 법적 책임을 지므로, 이사·감사를 선임하거나 보수를 정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이 무효이거나 또는 소극적인 직무 수행이 주주총회에서 이사·감사를 선임하면서 예정하였던 직무 내용과 달라 주주총회에서 한 선임 결의 및 보수지급 결의에 위배되는 배임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극적인 직무 수행 사유만을 가지고 이사·감사로서의 자격을 부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보수청구권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마지막으로 급여를 지급한 2017. 12월 이후부터 원고의 퇴임등기가 이루어진 2019. 4. 19.까지 등기된 이사로서의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원고의 월 보수를 4,000,000원으로 정한 사실은 다툼이 없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7. 12월까지의 보수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6. 4. 18.자로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고 2019. 4. 19.자로 퇴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가 2018. 4. 26. 피고 회사에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한 것을 이유로 하여 퇴직금 및 투자금 1억 원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 회사는 여전히 원고를 이사로 인정하여 위 최고서 발송 이전인 2018. 3. 16.(3. 23.자)은 물론, 2018. 5. 8.(5. 9.자), 2018. 12. 26.(12. 28.자) 각 이사회에 관한 소집 통지를 원고에게 발송하였고, 원고는 2017. 12. 22.자, 2018. 3. 23.자 이사회에 각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며 2018. 3. 30. 개최된 주주총회에도 참석하였다. 이에 더하여 원고는 2019. 3.경에도 피고 회사를 상대로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표시하였고, 위와 같이 퇴임등기는 2019. 4.경 마쳐졌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 회사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17. 12. 15.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비록 사내이사로서 적극적으로 그 직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는 아니하였지만, 피고 회사는 2019. 4. 19.까지 원고에 대한 퇴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사로서의 일정 역할을 하도록 하여 상법 제399조, 제401조 등에서 정한 이사로서의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하였는바, 피고 회사는 그에 따라 원고의 퇴임등기가 마쳐질 때까지의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형평상 타당하다.
아래 “3. 반소에 관한 판단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배임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18. 12. 15.부터 원고에 대한 이사퇴임등기가 이루어진 2019. 4. 18.까지 미지급한 보수 합계 16,000,000원(=월 400만 원 × 4개월)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원고가 퇴사하는 경우 이 사건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해주었으므로, 피고 C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회사에 투자한 1억 원 중 피고 C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을 상계한 나머지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의 주장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는 경우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을 반환한다는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
판단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 제1심법원의 피고 C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피고 C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투자금 8,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반소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의 주장
원고는 2017. 11. 10.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중 피고 회사와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D를 설립하기 위한 투자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17. 12. 1. D의 설립 등기를 마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바, 원고는 이사로서의 충실의무 및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에 동종 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위 투자신고서 제출일인 2017. 11. 10.부터 원고의 퇴사일인 2017. 12. 15.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수령한 임금 상당의 손해액 합계 4,533,322원(=월 4,000,000원/30일 × 34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기로 한 이후에 D를 설립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충실의무 및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민법 제681조가 준용되므로(상법 제382조 제2항),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선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므로(상법 제382조의3),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와 주주의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성실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그 지위를 개인의 이익을 위하거나 다른 제3자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에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하고(상법 제397조 제1항),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바(상법 제397조의2 제1항 제2호), 이러한 이사의 경업금지 의무나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구체화한 것이다.
상법이 제397조 제1항으로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업을 금지하여 이사로 하여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유효적절하게 운영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2, 11호증, 을 제13, 15,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사로서의 충실의무 내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충실의무 내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 피고 C를 비롯한 피고 회사의 직원들은 피고 회사를 설립하기 이전에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E은 피고 회사와 동종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사내이사로 근무하는 동안 기술총괄책임자로서 일회용 주사기 제작기계 및 버섯재배용기계의 설계도면과 프로그램 관리 및 그 설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가 2016. 4. 18.경부터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실, 2019. 4. 19. 퇴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회사와 동종업을 영위하는 D를 설립하기 위하여 2017. 11. 10.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제출하고 2017. 12. 1. D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은 각 앞서 본 바와 같다. D 홈페이지(을 제13호증)에 의하면 D가 피고 회사와 마찬가지로 일회용주사기 제작기계의 설계를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 회사의 정관 제38조는 이사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경업금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데(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6962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 회사에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당시 취득한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그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였고, 이사의 충실의무 및 경업금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점’을 공소사실로 하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죄 및 상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관련 형사사건에서 E 대표이사 F은 피고 회사의 주사기 공장 설계도면은 설계 소프트웨어만 있으면 쉽게 제작할 수 있는 것이고, E에서 퇴사하고 나간 사람들이 E의 기술을 카피(copy)하고 동종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고 회사가 E과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관련 형사사건 제1심판결에서 대전지방검찰청 G의 자문의견서에 의하면 ‘D 홈페이지(을 제13호증)의 설계도면은 피해 회사의 설계도면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시하고 있는 점, D가 제작하려고 하는 일회용주사기 제작기계는 E에서 근무한 자들이라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정보로 제작될 수 있는 것으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일회용주사기 제작기계 관련 정보를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가 동종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도 없는 점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피고 회사의 정보가 경업금지의무를 비롯한 포괄적인 이사의 의무준수약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피고 회사에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자료 또한 없다).
피고 회사는 원고의 적극적 업무수행을 전제로 원고를 이사로 선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원고는 당시 자유롭게 출퇴근하며 이사회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그 근무형태가 자유로웠다), 원고의 거듭된 이사직 사임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의 목적을 위하여 원고에 대한 이사 퇴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피고 회사의 이사회에 참석하게 하였으며, 원고는 사임의사 표시 후에도 피고 회사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계속 이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상황 하에서 원고가 사내이사 사임의사를 표시하고 D를 설립하였다고는 하나, D 3개년 재무제표 내역(을 제19호증)에 의하면 2017년도 손익계산서상 손실이 700만 원, 수익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D가 설립된 이후 어떠한 영업 활동이 있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익을 취득하였다고도 볼 수 없는 사정까지 함께 보면, 원고가 D를 설립함으로 인하여 충실의무 내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곧바로 단정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피고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 C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의 주장
원고는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3,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후 그 중 1,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C에게 대여금 잔액인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C에게 지급한 1억 원의 투자금 반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본소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 C가 원고에게 대여하였다는 2천만 원은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위반하여 지급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원고로서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판단
피고 C가 2015. 12. 21.경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고, 원고가 2017. 11.경 그 중 1,000만 원을 피고 C에게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그 시행령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대여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C에게 대여금 잔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20. 3. 23.자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본소 청구 및 피고 C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본소 청구 및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본소 청구와 피고 C의 반소 청구 부분은 모두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본소 및 반소 포함)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본소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이되, 원고와 피고 회사에 대한 제1심판결을 본소와 반소 함께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윤(재판장) 김우정 차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