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20노56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바,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6월,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체불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판사 부상준(재판장) 이진용 정금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