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사모펀드 투자금 편취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대상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비상장회사인 AA 내지 AA가 운영하는 AO 등에 투자하여 정상적으로 펀드를 관리·운용하였고, 실제로 수익을 내어 일부 투자자들의 계좌에 원금과 함께 수익금을 돌려주었으며, 피고인의 가수금 47억 원과 AA의 유형자산 16억 원을 합하면 투자금을 돌려줄 수 있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이 원금과 함께 수익금을 고소인들의 계좌로 돌려주었다가 재투자 받은 것은 편취금액에 포함될 수 없다.
입회보증금 편취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서 입회보증금을 받아 AO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려고 하였는데, 당시 AO 이전을 추진하면서 새로 임차한 건물의 용도변경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AO을 이용하게 해주지 못하였던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사모펀드 투자금 편취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AA와 피해자들 사이에 각 작성된 펀드 가입신청서에 첨부된 약관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투자대상을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제시한 AD 펀드와 AH 펀드 등(이하 '이 사건 각 펀드'라고 한다)은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 및 채권 등 '유가증권'에 대신 투자하여 운용한 후 그 결과를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금융투자 상품이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투자대상을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약관에서 명시하고 있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의 범위 내에서 위임한 것인바, 이 사건 각 펀드의 투자 대상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AA 내지 AO의 운영자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AD펀드(Fund), AH펀드 명칭으로, 그 이후에는 BM펀드, BN펀드 명칭으로 투자금을 모집하였는데, 신청서상에 AD 펀드는 24개월 21% 확정수익, AH펀드는 10% 수익이 발생할 때 환매, 줄프로젝트 펀드는 연 13% 확정수익, BM 펀드는 15개월 19% 확정수익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피고인은 '어드바이저'라고 호칭하였다)들을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투자자들에게 펀드가입내역 등이 기재된 자산운영보고서인 Monthly Report를 매월 우편이나 전자메일로 보냈다. 이 사건 투자금은 AA의 운영비에 사용되었고 증권에 투자된 것은 없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편취금을 AA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및 당심에서도 이를 부인한 사실이 없는바, 당심 변론종결이후 변호인은 일부 편취금을 주식 등에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며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그 거래내역은 2010. 1. 5.부터 2011. 3. 11. 또는 2009. 8. 28.부터 2011. 3. 11.까지 등으로 이 사건 편취행위와 무관한 것들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돈 47억 원 상당을 가수금 명목으로 AA에 투입하였고, AA의 유형자산이 16억 원 상당이기 때문에 투자금 반환에 문제가 없었고, 따라서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투자자들의 투자금 39억 원 가량을 AA 재무제표 상 피고인이 법인에 대여해준 가수금란에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당심에서는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회원보증금란에 기재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한편 AA의 재무제표 상 2017. 12. 31. 기준 가수금 4,716,632,440원, 회원보증금 2,367,101,646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회원보증금액은 피해자들의 투자금액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AO이 보증금을 납부하는 회원제로 운영된 것까지 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전혀 없다. 설령 피고인이 조달하여 AA에 투입한 금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금액에 훨씬 못 미칠 뿐만 아니라 그 중 상당금액도 피고인이 타인에게서 차용한 금원으로 보일 뿐이다(피고인은 가수금의 출처에 대하여 당심 법정에서 '대구에 소재한 아파트를 처분한 돈과 현금 자산 약 7~8억 원은 피고인의 돈이고, 나머지 30억~40억 원은 지인에게서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AA의 재무제표 상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유형자산 합계 금액이 1,611,020,526원(시설장치 1,442,981,760원, 비품 101,981,366원, 주방기기 66,057,400원) 내지 1,618,671,526원이다. 위 유형자산 합계액은 단지 재무제표 상의 금액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 유형자산을 그러한 금액으로 현금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아래에서 보는 AA의 재정상태, 경영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출연으로 조달한 일부 가수금이 존재한다거나, 위 유형자산의 담보가치 내지 현금화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편취금을 변제할 수 없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AA는 이 사건 각 펀드를 적법하게 운용하기 위한 인가나 등록 등의 절차도 전혀 거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 제1호,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2020. 8. 11. 대통령령 제30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5호, 제3항에 의하여, 자본시장법 적용의 예외로 투자자 49인 이하의 사모펀드를 금융위원회의 인가 없이도 운용할 수 있고,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20. 2. 11. 법률 제16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중소기업창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어 구 중소기업창업법 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제6조 제5항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사모의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경우"에 집합투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규율을 받을 것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AA가 이 사건 각 펀드를 적법하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인가를 받거나(자본시장법 제12조), 구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하였어야 하므로(구 중소기업창업법 제10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각 투자금을 위 약관에 따라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운용함으로써 얻은 수익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소위 돌려막기에 불과할 뿐이다. 이 사건에서 투자금의 투자대상은 투자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투자대상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지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제공받은 이상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AA는 자본금이 1,000만 원에 불과한 매우 영세한 회사인바, 이 사건 투자금을 모집하기 이전부터 완전자본잠식 상태로서 2017년 기준 자본금에 약 600배에 이르는 마이너스의 자본총계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매년 매출액 또는 그 이상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었고(① 2012년도 : 매출액 335,734,210원, 당기순손실액 735,245,174원, 자본총계 -2,397,839,712원, ② 2013년도 : 매출액 587,730,227원, 당기순손실액 800,471,435원, 자본총계 -3,198,311,147원, ③ 2014년 : 매출액 695,501,335원, 당기순손실액 778,408,219원, 자본총계 -3,976,719,366원, ④ 2015년 : 매출액 576,189,356원, 당기순손실액 574,400,249원, 자본총계 -4,551,119,615원, ⑤ 2016년 : 매출액 573,378,714원, 당기순손실액 505,020,793원, 자본총계 -5,056,140,408원, ⑥ 2017년 : 매출액 59,796,542원, 당기순손실액 909,444,799원, 자본총계 -5,965,585,207원), 이러한 적자상태가 개선될 여지가 전혀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7년부터는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조차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입회보증금 편취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 및 당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AA의 재무상태 및 영업상태와 그러한 적자상태가 개선될 여지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AA의 영업장(AO)을 이전□운영하기 위한 자금 마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만연히 피해자에게 AO을 이용하게 해준다고 하면서 입회보증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받았다.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기망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특히 이 사건 편취금액이 약 23억 원 상당이고,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이 1억 4,000만 원 상당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큰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지호(재판장) 정계선 황순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