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1. 9.자 2020카합50642 결정

쟁의행위금지가처분

주문

1.

채무자들은 별지 1 인용목록 기재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소속 조합원이나 제3자로 하여금 위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채권자가,나머지는 채무자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채권자는 전국 약 400여 개의 대형할인점과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2)

채무자 <삭제>노동조합(이하 '채무자 1 노조'라 한다)은 전국 마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조직된 전국단위 산업노동조합이고, 채무자 <삭제>은 위 노조 위원장이며, 채무자 <삭제>은 위 노조 산하 <삭제>지부의 지부장이다. 채무자 <삭제>노동조합(이하 '채무자 2 노조'라 한다)은 채권자 회사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조직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이고, 채무자 <삭제>은 위 노조 위원장이다.

3)

채권자 회사에는 채무자 1, 2 노조 외에도, 2018. 3. 7. 채권자 회사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조직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인 <삭제>노동조합(이하 '신청의 노조'라 한다)이 있다.

나.

단체교섭의 결렬

1)

신청외 노조는 2019. 12. 3., 채무자 1, 2 노조는 2019. 12. 5.에 채권자에게 2020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각 요구하였다.

2)

채무자 1, 2 노조는 연합하여 <삭제>연대를 구성하였고, 이로써 위 채무자들은 공동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하였다.

3)

채권자는 채무자 1, 2 노조와 2020. 4. 23.부터 같은 해 6. 18.까지 본 교섭 7회, 실무교섭 2회 총 9회에 걸쳐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결국 교섭에 이르지 못하였고, 채무자 1, 2 노조는 2020. 6. 18. 교섭결렬을 선언하였다.

다.

쟁의행위 시작

1)

채무자 1, 2 노조는 2020. 6. 18. 신청외 노조에 쟁의행위 찬반투표 진행을 위하여 2020. 6. 23.까지 조합원 명단을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신청외 노조는 이를 위해 3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통보해 왔으며, 이에 채무자 1, 2 노조는 신청외 노조를 제외하고 투표인 명부를 확정한 다음 2020. 6. 25. 부터 같은 달 29. 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투표율 93. 6%, 찬성 79. 8%, 반대 19. 6%, 기권 0. 6%로 쟁의가 가결되었다.

2)

채무자 1, 2 노조는 2020. 7. 3. 채권자에게 쟁의행위에 돌입함을 통보한 이후 '폐점매각저지', '고용안정쟁취', '<삭제>'<각주1> 강력규탄' 등을 외치며 쟁의행위를 지속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쟁의행위'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는 기업시설에 대한 방해배제 내지 방해예방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노동조합과 소속 조합원을 상대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구하거나 같은 내용의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헌법이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고, 노동쟁의의 유동성에 비추어 법적 간섭은 최소한도에 그치는 것이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노사의 이해 대립은 노사대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주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보전의 필요성이나 방해배제 내지 방해예방청구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에는 고도의 신중함을 요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75754 판결 참조).

이러한 유형의 가처분에 있어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핵심이다.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가지기 위하여는 첫째, 주체가 단체협약 체결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에 의하여 행해진 것이어야 하고, 둘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수단이나 방법이 소극적으로 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함으로써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데 그쳐야 한다(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431 판결 등 참조). 쟁의행의의 목적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채권자와 채무자 1, 2 노조는 9회에 걸쳐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결국 교섭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와 같은 결과는 9차 교섭에 이르기까지 채권자가 임금협상을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못한 것이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조합원 명부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신청외 노조를 배제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쟁의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쟁의에 이르게 된 절차가 위법하다는 채권자의 주장은 소명이 부족하다.

2)

비록 채무자들이 제창하는 구호나 사용하는 피켓에 '폐점매각저지', '<삭제>강력규탄' 등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매장의 폐점이나 매각 자체의 반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은 조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 지위 불안의 해소, 즉 고용안정에 있음이 소명되는바, 이 사건 쟁의행위는 원칙적으로 목적의 정당성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3)

다만 현재까지 장기간 계속된 쟁의행위의 방법, 태양, 장소, 횟수, 위력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별지 인용목록 각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 등을 결여하여 채권자의 업무와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장차 반복될 개연성도 있으므로, 채권자가 채무자들에 대하여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위 금지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집행관 공시가 효과적이라고 보이므로 이를 인용하되,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금지행위를 반복할 개연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으므로 간접강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외에 채권자가 금지를 구하는 행위들은 그로 인하여 채권자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채권자의 시설관리권 행사에 급박한 장애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킨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부분 신청은 기각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11. 9.

판사 박병태(재판장) 강순영 김경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