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피고는 ‘C재단(이후 ’D재단‘으로 변경’, 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서 2015.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재단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끝나고 고문료 등이 들어오면 연봉 3,000만 원에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해 줄 테니 개인적으로 1,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업무추진비로 사용해 달라‘는 제의를 하여 이를 수용하고, 2015. 4.경부터 2018. 12.경까지 피고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이 사건 재단에 출근하여 피고 지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2015. 8.경 원고에게 30만 원을 송금한 것 외에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에게 제공한 노무에 대한 어떠한 대가도 지급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노무를 제공받아 그 노무에 대한 임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얻은 부당이득의 범위는 원고가 피고에게노무를 제공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최소한 원고가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한 기간 동안의 일용노임의 합계액 상당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합계 65,393,7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1, 2, 4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재단의 ’봉사단 준비위원‘이라는 직함의 명함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재단이 주관하거나 관여한 행사 등에 피고와 함께 참여하거나 이 사건 재단의 홈페이지 구축 작업 등에 관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반면 갑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임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를 채용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원고가 행하였던 일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제공을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한 점, ② 또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2015. 6.경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재단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과 관련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도, 검찰에서는 ’원고가 그 주장하는 시기에 1,000만 원을 대출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2015. 7. 20. 대출받은 800만 원 가량은 원고의 2015. 5.경 대출사기와 관련한 금융비용 및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며, 원고가 이 사건 재단에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한 점, ③ 여기에 피고는원고가 이 사건 재단의 직원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면서, 원고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자문료 등을 받으면 개인적으로 도와주기로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위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재단에 관하여 ’세계평화를 가져오려면 상호 나누기를 해야 하는 컨셉으로 모든 것이 진실된 봉사로 시작했으며, 행사가 있을 때는 각자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스텝으로 봉사를 해 주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상시적 고정 인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태여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다거나 피고가 이로 인하여 임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순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