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1가단217120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5,185,0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5.부터 2023. 8. 2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피고 D은 2019. 11. 5. 19:15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E 앞 도로에서 피고 D 소유(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F아파트에서 G마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H을 충격하였고, H은 외상성 뇌출혈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던 중 2019. 11. 7. 사망하였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하고, H을 ‘망인’이라 한다).

2)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D과 사이에 피고 차량을 피보험차량으로 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이고, 망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단독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이 운전한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피고 D은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자 자동차 운행자로서 민법 제750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제10조 제1항, 상법 제742조 제2항에 따라 공동하여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일몰시간이 지난 야간에 편도 1차로와 주택가 골목이 겹치는 교차로 부근에서 편도 1차로 양옆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 걸어가던 망인이 횡단보도 없는 편도 1차로를 횡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는바, 피고의 책임비율을 7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앞서 본 증거들, 을 제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망인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아래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2일), 만 65세가 될 때까지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J 주식회사에서 배관공으로 노임단가 일 16만 원, 사망 전 6개월간 월 평균 근무일수 24일 정도 근무하였으므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한 최소정년인 만 60세까지는 일 노임단가 16만 원, 월 근무일수 24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정년 이후 가동연한인 만 65세까지의 일실수입은 도시일용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J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가동기간 종료일까지 고정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근로자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 망인은 2019. 3. 4.경부터 2019. 10.경 사이에 일용근로자로서 J 주식회사로부터 근무일수(월 20일~27일)에 따라 월 3,200,000원에서 4,320,000원 사이의 일용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며, 위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무렵 배관공의 일당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는 월 가동일수를 18일 이내로 감축하여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자가 1주일에 5일간 근무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월 근무일수가 21일 내지 23일이 되는 점, 전체 근로자의 최근 월 평균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보면, 경험칙상 일용직 육체노동자의 가동일수는 월 22일 정도로 볼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하거나 원용하기에 적합한 통계자료 등이 있다면 이에 의하여 가동일수를 위와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가동일수를 경험칙과 달리 정해야 할 사정이 있다거나, 월평균 가동일수가 22일에 미치지 못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생계비 : 수입의 1/3

4)

계산 : 222,441,768원

나.

과실상계

1)

피고 책임비율 : 75%

2)

계산

과실상계 후 망인의 일실수입액 166,831,326원(= 222,441,768원 × 75%)

다.

손익공제 : 계산의 편의상 손해배상금 원금에서 공제

1)

피고가 지급한 망인의 치료비 6,585,010원 중 망인의 책임비율 상당액 1,646,252원(= 6,585,010원 × 25%)을 공제함

2)

손익공제 후 망인의 재산상 손해액 : 165,185,074원

라.

위자료 :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의 나이와 과실 정도, 원고와 망인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망인의 위자료를 80,000,000원으로 정함.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5,185,074원(= 재산상 손해 165,185,074원 + 위자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11. 5.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신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