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21가단23632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198,233원, 원고 B에게 8,481,107원, 원고 C에게 7,791,860 원, 원고 D에게 5,187,02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4. 15.부터 2022. 7. 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F빌딩 4, 5층 소재 G 헬스클럽(이하 ‘이 사건 헬스장’이라고 한다)에서 헬스트레이너로 일하였던 자들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각 작성된 프리랜서 계약서(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주요 내용<1>은 아래와 같다.

제2조[계약 주체의 지위 및 역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서 이 사건 헬스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헬스장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당 40시간 이상의 소정근로를 제공하고 추가로 격주로 또는 3주당 1회 토요일에 6시간의 당직근무를 하였는데도 피고로부터 토요일 추가근무에 따른 각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같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각 퇴직금 및 근로기준법상 각 연장근로수당과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들은 피고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독립된 사업자로서 이 사건 헬스장에서 자신들의 퍼스널 트레이닝(Personal Training, 이하 ‘PT’라고 한다) 영업을 하였을 뿐 피고에게 고용되어 지휘, 감독을 받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근로자성의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3 내지 20호증, 을 제5, 6, 11, 14, 15, 17, 19, 20, 22 내지 24, 26 내지 28, 33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들은 이 사건 헬스장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실적과 무관하게 일정액의 돈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 원고별 고정급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들은 PT 일정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가 지정한 근무시간에 따라 이 사건 헬스장으로 출·퇴근을 하였고, 이 사건 헬스장에서 피고가 제공하는 운동기구 등을 이용하여 회원들에 대한 운동지도 등 업무를 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헬스장에서 격주로 또는 3주에 1회 토요일마다 당직근무를 하였는데, 당직근무시간도 6시간(08:00~14:00 또는 12:00~18:00)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다)

원고들은 매주 월요일마다 이 사건 헬스장에서 열리는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업무 지시를 받았고, 이 사건 헬스장의 관리자인 H 등은 원고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들이 이 사건 헬스장에서 담당하였던 업무는 아래와 같다.

(1)

원고들은 주중 근무시간 중 PT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이 사건 헬스장 회원들의 출입을 관리하고, 분리수거 등 쓰레기 배출 업무와 탈의실 정리 업무도 담당하였다.

(2)

피고는 원고별로 청소할 구역을 지정하였고, ‘청소구역 점검표’ 자료를 만들어 요일별로 원고들이 해당 구역을 정해진 내용대로 청소했는지(예를 들어, “덤벨 하나하나 닦기, 정수기 앞 걸레질 및 수건 갈기, 4층 전체 거울 닦기, 기구 닦는 동안 점검까지, 사이클 및 스탭퍼 걸레로 닦기, 주말 당직자들 환풍구 청소” 등)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3)

또한 원고들은 피고의 관리자가 지정하는 날짜에 이 사건 헬스장의 SNS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전단지를 나누어 주는 등 홍보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4)

원고들은 토요일 당직 근무 시간에 이 사건 헬스장의 개·폐점 업무, 수건 및 운동복 정리 업무, 탈의실 정리, 설거지, 선풍기 세척, 에어컨 필터 청소 등 업무를 하도록 지시받았고, 토요일에 원고들이 할 수 있는 PT 수업은 최대 1개로 제한되었다(그 이상 PT 수업을 하고자 할 경우 당직근무 이외 시간에만 가능하도록 정하였다). 마) 원고들과 피고의 ‘프리랜서 계약서’에 따르면, 원고들의 매출 실적이 피고가정한 기준 매출을 총 3회(매월 1회) 이상 유지하지 못하거나, 고객으로부터 계약기간 중 클레임을 3회 이상 받는 경우 또는 원고들이 피고의 정당한 주의와 권고를 무시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인사평정, 근태, 징계 등을 정한 인사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이 사건 헬스장의 매주 월요일 회의에서 매출 관련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매출현황 등 포함)는 피고에게 보고되었다.

바)

PT 회원의 모집은 대부분 이 사건 사업장에 등록하는 회원들을 피고 또는 피고 관리자가 원고들에게 배정해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사건 헬스장에서 PT를 받으려는 사람은 먼저 피고와 이 사건 헬스장의 피트니스 회원권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회원이 스스로 담당 트레이너를 지정하는 경우 외에는 트레이너 사이에서 미리 정해진 순번에 따라 지정하는 방식으로 PT 수업이 진행된다. 피고는 신규 고객이 이 사건 사업장에 회원으로 등록하면 2회의 PT 수업 오리엔테이션을 무료로 제공했는데, 이 경우 피고는 일방적으로 원고들을 비롯한 트레이너들에게 회원의 오리엔테이션 수업을 배정했다. PT 수업도 피고 소유의 운동기구, 소모품 등을 사용하여 이루어졌고 원고들이 제3자로 하여금 그들의 업무를 대신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사)

피고는 원고들이 수행하는 PT의 회당 가격의 범위<2>, 할인율, 프로모션 등을 사전에 정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따르게 하였다. 또한 피고는 PT 수업료를 전액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받은 후 원고들에게 그들의 PT 실적에 따라 미리 정하여 둔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들에게 PT 수업 일정과 그 내용에 관한 일정한 재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PT는 그 본질이 대상자에게 최적화된 일대일 강습으로서, 트레이너와 대상자의 출석이 필수적이고, 그 내용과 방법이 당해 대상자 개인에게 적합하도록 구성되어야 하는바, 트레이너와 대상자의 가능한 일정에 따라 트레이너의 전문적인 판단에 의하여 그 시기, 내용, 방법이 유동적으로 정하여져야 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인 트레이너에게 일의적인 업무지시를 내릴 수 없고, 상당한 범위 내에서 재량과 유동성을 부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아)

한편 원고 B은 이 사건 헬스장 근무기간 중 2020. 6. 15.부터 2021. 3. 31.까지는 ‘I’라는 헬스장(이하 “I”라고 합니다)에서 프리랜서 트레이너로 근무했으나, 피고와의 근로계약상 위 원고가 부담하는 경업금지의무는 피고의 사전 서면동의로 면제되는 것으로서(프리랜서 계약서 제6조 참조), 위 원고는 피고의 사전허락 하에 이 사건헬스장에서의 근무시간과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I에서 근무하였던 것이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헬스장 근무기간 중 I에서 트레이너로 일한 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자)

또한 원고들이 2020년경 고용노동부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하였던 사실, 이 사건 헬스장에는 관리자, 회원관리 등을 담당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었고, 청소업체 등을 통해 이 사건 헬스장 바닥 등 청소를 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고용안정지원금의 수수는 근로자성 부인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헬스장에 관리직원이 별도로 있었다거나 바닥 등 청소업체가 별도로 있었다고 하여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성격이 부인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한 위 근로자성 관련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나.

퇴직금 등 지급의무 및 액수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과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등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호증, 을 제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퇴직금 및 초과근로수당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상세 계산내역은 별지 1 퇴직금액 계산표 및 별지 2 연장근로수당 계산표<3>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0,198,233원, 원고 B에게 8,481,107원, 원고 C에게 7,791,860원, 원고 D에게 5,187,02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21. 4. 15.부터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2022. 7.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2. 7. 1.까지는 상법이 정 하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일부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들 청구 인용부분에 비하여 기각 부분이 미미하므로, 소송비용은 전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판사 박용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