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0. 18. 선고 2021가단238608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8,966,05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7.부터,

나.

원고 B에게 40,258,96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2.부터

다.

원고 C에게 45,585,1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가, 나항 및 피고는 원고 C에게 45,585,1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보험모집인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었다.

나.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피고의 영업예규에 따라 신규로 위촉된 피고의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육성 교육 업무 등을 담당하는 '트레이너'로서의 업무를 추가로 위임받고 각 지점별 교육센터에서 교육 담당 트레이너로서 활동하였고, 이후 피고 C는 'E 지점장'으로 위촉되어 근무하였다. 원고들이 교육 담당 트레이너 또는 E 지점장으로 근무한 기간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의 영업예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교육센터 트레이너 운영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원고 C와 피고가 체결한 'E지점장'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피고의 보험영업세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E지점장 운영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 8, 34, 59, 61호증, 을 제1, 5, 6, 7,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이 근로자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2다20550 판결 등 참조).

2)

원고들이 트레이너로 근무한 기간의 경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7, 9 내지 33호증, 을 제3, 4,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트레이너로 근무한 기간 동안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원고들은 트레이너 업무를 위임받은 이후 신규 보험설계사 교육 업무, 관리업무, 강의 업무 등 피고가 영업예규에서 정한 일정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각 교육센터의 트레이너들에게 교육 대상자와 강의 과목 및 정해진 강의 시간표를 지정하여 통보하였고, 각 지점 트레이너들은 피고가 지정한 강의 과목 및 시간표에 따른 강의를 나누어 진행하였다.

나)

피고는 각 본부별로 트레이너 현황을 취합하여 관리하면서 피고 본사 교육팀에서는 사내메일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필수로 편성하여야 하는 과목을 지정, 안내하고 교육계획을 미리 수립하도록 하여 이를 확인하였으며 교육을 마친 뒤 교육결과 보고를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 소속의 전체 트레이너들을 평가, 관리하였다.

다)

피고의 영업예규에 따르면 트레이너의 직무 내용에 '영업교육팀장 또는 센터장이 지시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고, 성과급 지급 요소 중에도 '영업교육팀 정성평가'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임 기준에도 '본사 및 지역본부 평가를 통해 트레이너 직무수행 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피고는 소속 트레이너들에게 교육 및 강의지원 활동이 없는 시간에도 교육 또는 일정보고, 연구강의 자료 작성 등을 하라고 지시하였고, 강의지원횟수 및 강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였는지 등 업무수행태도에 대하여도 평가하였다.

라)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의 각 지정 장소에서 근무하였고, 출석체크를 하고 퇴근 및 휴가 사용에 관하여도 원고들에 대하여 평가권한이 있는 센터장에게 개별적으로 보고하였으며, 피고의 직원은 그 소속 트레이너들이 강의가 없는 시간에 어떻게 근무하는지에 대하여 확인 · 점검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상당히 구속받아 왔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트레이너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의 비품, 집기 등을 지급하고, 법인카드를 제공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수수료로 300만 원을 지급해 왔는데, 이는 위 영업예규에서 정한 트레이너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그 지급요건(월 1개 과정 운영 및 강의 5회 이상)은 피고가 지정한 강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로 충족될 여지가 크므로, 기본수수료는 근로 자체의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원고들은 트레이너로 근무하는 기간 대체로 매월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의 금액을 지급받아왔는데, 개인별, 월별로 비교적 일정한 금액이 지급된 것은 위 수수료가 원고들이 제공한 교육 강의 등의 근로 대가로 지급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바)

원고들 대부분은 보험설계사로 위촉된 후 1일 내지 12일 이내에 바로 트레이너로 임명되었고, 그 후 6년 내지 12년에 이르는 비교적 장기간 동안 트레이너로 근무하였고, 원고 B의 경우 트레이너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불과 약 20건의 보험계약만을 모집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보험설계사에 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 C가 E 지점장으로 근무한 기간의 경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5 내지 41, 43 내지 56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C가 피고의 E 지점장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위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위촉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E 지점장인 원고의 소속 점포를 지정하여야 하고, 소속점포를 변경할 수 있다. 피고의 보험영업세칙 제97조에 의하면 위임 7차월 이상 E지점장은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영업력 개선 및 회사의 영업정책에 따라 지점이동배치를 할 수 있다. 원고 C는 이 사건 위촉계약 체결 후 H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가, 2016. 3. 23. 이전하여 I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위촉계약에 의하면, E 지점장인 원고 C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영업예규 등의 적용을 받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계약상의 준수사항, 위탁업무와 관련된 회사의 규정 및 지침을 위반한 경우', '불성실한 업무태도, 조직의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불성실한 위탁업무 수행'의 경우와 '피고가 E 지점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소집 교육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촉기간 내 2회 이상 불참할 경우'를 계약해지 사유로 삼고 있다. 이처럼 피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 등에 수수료 지급, 준수사항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들을 다수 포함하면서 포괄적인 해지 또는 해촉 규정을 두고 있고, 원고 C에게 피고의 규정, 지침에 따를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각종 규정과 지침 등을 통하여도 원고 C의 업무 수행을 지휘 · 감독할 수 있었다. 한편, 피고의 보험영업세칙에도 E 지점장의 위 · 해임기준(최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해임 또는 SM으로 신분전환 조치함), 수수료 지급기준, 정규직 전환 추천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다)

원고 C는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른 보험업무 등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정규직 지점장들과 구분 없이 피고의 F 서울지역본부장 F, G 서울지역본부 마케팅 팀장 등의 지시 · 감독에 따라 피고가 정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G 팀장은 E 지점장과 피고의 근로자인 정규직 지점장들을 구분하지 않고 소속 지점장들을 대상으로 일괄적 지시 또는 보고를 받기 위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하여, 매일 오전 8시 이전에 조회나 회의 관련 통보를 하거나 매월 책임목표, 업무보고 제출 등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또한 매일 퇴근 전 지점장들로 하여금 단체톡방에 일일 결산보고를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일일 퇴근보고를 누락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거나 영업실적이 저조한 경우 실적이나 근무 태도를 지적하고 본부 소환 등을 통보하면서 관리하였다. 또한 원고 C는 지점 소속 직원의 근태계, 타사설계사 가입제한 예외처리, 지점 내 팀원전출입, 법인카드 전표처리 지연사유 보고 통보 등 지점 업무에 관하여 G 팀장, 피고훈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고, 휴가일정에 대해고 보고하였다.

라)

또한 피고의 서울지역본부는 원고의 I지점을 포함한 관내 모든 지점에 대하여 이메일로 업무 관련 지시사항, 출근보고와 귀소보고 요청, 회의 및 보고자료 회신요청, 월말 마감 및 보고요청, 특강교육 안내 등의 '당일 일일업무사항'을 전달하고, 지점장들에게 이메일로 주기적으로 지점별 영업현황을 알리면서 업무 관련 지시사항을 전달하거나, 수시로 지정한 사항에 대한 보고 및 자료 제출 지시를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E 지점장인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인 지점장들과 동일하게 피고의 지휘 · 감독하에 업무 수행하는 방식으로 지점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을 제11,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 지점장의 업무와 비교하여 지점의 운영에 관한 독립적인 결정권이나 재량권을 가지고 독자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지점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과 비품을 제공하고, 피고 소속 직원을 원고 C의 지점에 배치하여 지점 업무보고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위 지점에서 원고가 임의로 직원을 고용하거나 채용한 적은 없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점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제공하면서 피고가 정한 기준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원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지점의 운영 과정에서 피고의 근로자인 지점장과 달리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 이외에 특별한 수익을 발생시키거나 피고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감소 이외에 보험금의 지급 등과 같은 특별한 위험을 부담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바)

피고의 보험영업세칙 등에 의하면, E 지점장은 매월 300만 원의 최소 보장수수료가 있었고, 직전 2개월 평균 환산월초 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연동되며, 그 외에 지점 관련 운영비, 업적비례비, 장학비 등을 지급받는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수수료는 지점의 운영 및 관리 등으로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 지점의 실적 등에 따라 정해지는 성과급 형태의 임금으로 볼 수 있고, 원고 C에 대한 수수료 지급내역에는 매년 3월경 지급되는 지원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

원고는 1년 단위로 이 사건 위촉계약을 갱신하여 오면서 약 4년 6개월 남짓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근로 제공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고, 위촉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겸업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정황도 없다.

나.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1)

원고들이 트레이너 또는 E 지점장으로 근무한 기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다 퇴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을 토대로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퇴직금을 산정한 액수가 원고 A의 경우 28,966,059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B의 경우 40,258,967원, 원고 C의 경우 합계 45,585,194원(2008. 10. 27.부터 2009. 11. 1.까지 트레이너로 근무한 기간은 3,152,903원, 2015. 8. 25.부터 2019. 12. 2.까지 트레이너 및 E 지점장으로 근무한 기간은 42,432,291원)이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 각 퇴직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 즉 피고 A의 경우 2020. 1. 7.부터, 피고 B의 경우 2020. 1. 22.부터, 피고 C의 경우 2019. 12. 1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C는 2019. 12. 1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위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 C가 2008. 10. 27.부터 2009. 11. 1.까지의 트레이너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 발생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위 근무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펴본다.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원고 C는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된 후 업무내용에 따라 약 1년간 트레이너, 9개월간 중간관리자(SM), 4년 10개월간 다시 트레이너로 근무하였는데, 비록 원고 C가 중간관리자로 근무한 기간에는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나, 위 원고의 입장에서는 업무의 내용에 따라 그 법적 성질이 변경되었다거나 피고와의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 또는 단절된 후 다시 시작된 것이라고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정확히 어느 시점에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인지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중간에 중간관리자로 일한 기간은 9개월 남짓이고, 다시 피고의 트레이너와 E 지점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에는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하기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고, 원고 J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되,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