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75,867,139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9. 8. 3.부터 피고의 안산지점에서 위임직 채권추심인으로서 피고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수탁받은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1. 10. 29. 퇴사하였다(2021. 3.경 안산지점 폐쇄에 따라 그 무렵부터 위 퇴사일까지 약 7개월간은 피고의 인천지점에서 근무하였다). 원고가 위 근무기간 중이던 2013. 9. 11. 피고와 사이에 작성한 "위임직 채권추심(영업)인 위촉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비록 피고와 형식적으로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피고와 대등한 입장에서 위임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것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갑 제5 내지 28, 30 내지 34, 41, 44 내지 55, 59 내지 68, 74 내지 77, 8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채권에 관한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매일의 실적과 채권관리 현황을 피고가 제공한 컴퓨터를 통하여 내부전산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사무실에 출근하여 지정된 자리(추심2팀)에서 근무하였다(갑 제30호증의 자리배치도 참조). 원고의 출근시간은 08:30(또는 09:00), 퇴근시간은 18:30(또는 18:00)로 정해져 있었고, "근태관리는 조직생활의 기본이고 조직의 가장 중요한 질서이며 생명줄과도 같다"는 방침에 따라 출근시간을 엄수할 것과 09:00부터 11:00까지의 집중근무시간 동안에는 이석을 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으며, 사무실 외부로 바로 출근할 때에는 반드시 전날 안산지점장 D에게 보고하고, 외근 시에는 외출현황판에 행선지를 기록하여야 했다. 원고는 '채권회수계획'과 '오늘의 할 일'을 기재한 "추심활동일보"를 작성하여 상급자(담당자, 지점장)의 결재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는 각 지점에 지점장을 두고 그 아래에 채권추심원과 영업관리사를 몇 개의 추심팀과 영업팀으로 나누어 배치한 뒤 각 팀의 팀원에게 팀장, 차장, 과장 등의 직위를 부여하는 방식의 서열식 인사조직체계를 갖추고, 지점장과 중간관리자인 팀장 등을 통하여 피고의 영업방침을 각 지점에 통일적으로 전달하였다.
피고가 안산지점을 포함한 각 지점에 지점장 등을 통하여 전달한 영업방침에는 추심목표량 설정, 실적제고 독촉 방안, 집중 추심대상 사건에 대한 관리 등이 포함되었고, 채권추심원들에게 "개인적인 역량과 정신적인 의지를 반영하라"거나 "목표달성에 목숨을 걸어라"는 식으로 업무수행에 헌신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은 조회와 석회 시간에 개인별 회수계획과 달성여부를 보고하거나 점검받았고, 전산관리시스템이 도입된 뒤로는 그 시스템을 통하여 채권회수계획과 회수상황을 입력하였다. 또한 채권추심원들이 "일정 수임건수와 매출액을 기필코 달성할 것을 합의한다."는 내용의 목표합의서를 제출한 일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업무관리 및 채권추심독려의 행태 중 대표적인 것들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원고 입사 약 7개월 전인 2009. 1.경 각 지점에 '1건이라도 더 추심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회수계획 및 추심활동 전산관리를 추진하여 전산시스템에 의한 체계적인 활동관리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는 원고 입사 약 6개월 전인 2009. 2.경 각 지점에, ① '2. 추심활동 과정 관리: 채권 추심 배정부터 회수 또는 종결 시까지 추심활동율을 높이고, 채권회수율의 대대적인 신장을 기할 수 있도록 추심활동 전산관리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전산시스템에 의한 체계적인 과정관리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줄 것, 3. 영업직 과정 관리: 영업직도 영업활동 시작부터 계약 체결 등 매출실현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에 의한 철저한 관리로 영업직 개인별 고객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전산적으로는 영업활동 자료를 축적하여 업계 최강의 영업조직을 구축하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전산 활용에 총력을 다해줄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갑 제6호증)을, ② '조회 교육 불참자 및 위촉 6개월 경과 신용관리사 중 월 매출액 150만 원 미만자를 실적 부진자로 선정하여, 실적 부진자에 대하여는 제1단계 조치로 당월 일체의 채권 배정을 금지(본사에서 전산상 배정금지 조치)하고, 2개월 연속 실적 부진 해당자는 일체의 채권 배정 금지 및 보유 채권을 일괄 1/3 회수하고(본사에서 임의로 일괄 회수하여 지점장에게 배정, 지점장은 타 신용관리사에게 재배정), 3개월 연속 실적 부진 해당자는 보유 채권 전건을 회수 및 해촉 처리하라.'는 공문(갑 제10호증)을 각 보냈다.
피고는 원고 입사 약 4개월 전인 2009. 4.경 '추심매출 증대 활동 강화'라는 제목의 문서를 각 지점에 발송하여 "신용관리사들은 2009. 5. 8.까지 본인 해당 건에 대한 집중적인 추심활동 시행 후 활동내용 전산입력하고 지점장은 직접 채권서류 원본 및 추심진행 내용을 점검하여 적절한 추심활동 방향을 제시하며, 활동사항 입력이 부실한 채권은 전건 회수하여 타 신용관리사에게 배정할 계획"이라는 요지의 문건을 하달하였다.
피고가 원고 입사 직전인 2009. 7. 24. 각 지점에 보낸 업무연락에는 '전 지점장이 매출조직이 토/일요일에도 활동하여 7월 매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 매출조직을 독려하고 매출 증대 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의 안산지점장이 원고 입사 직후인 2009. 11.경 소속 채권추심원들에게 보낸 업무연락에는 '활동일지 3회 이상 미제출자는 페널티로 1개월간 채권배정 일체금지, 1일 활동목표 20건, 특기사항: 외근 등 특별한 사유로 활동사항 입력을 못하였다면 아침에 입력하여 제출해야 함. 기타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오전 9시까지 지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의 입사 이후인 2009. 8.경부터 지속적으로 '매출증대를 위한 매출조직 특별교육' 또는 '매출액 신장을 위한 캠페인', '신용관리사업본부 매출 증대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거나 채권추심조직에 '배정 후 1년 이상 된 채권은 새로운 신용관리사(채권추심인)를 재배정하여 추심 노력 극대화 조치를 시행하라.'는 취지의 지침과 '채권추심 재산조사 매뉴얼' 등을 하달하는 등 채권추심조직을 상대로 채권추심증대를 지속적, 조직적으로 독려하였다.
그러던 중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는 2014. 10. 31경에 이르러서야 채권추심원들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행위를 하지 말도록 지시(출·퇴근 구속 금지, 조회·석회 금지, 비자발적 참석 교육·안내 금지, 예상 매출 작성·보고 등 금지 등)하는 업무연락("위임직 운영 관련 유의사항 통보")을 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피고는 지점별 월매출 등으로 A그룹(월매출 1억 원 이상) 내지 D그룹(월 매출 3천만 원 이하)을 나눠 매출달성·이익률 중심으로 평가항목을 두고 그 평가점수에 따라 '지점장'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지점장들로 하여금 지점별 매출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였다. 이에 피고의 안산지점장 D, 안산지점 경리 E은 2020. 8. 31.까지도 원고 등 안산지점 소속 채권추심원들에 대하여 문자메시지 또는 F 밴드 SNS를 통한 업무지시(운영계획보고를 위한 채권회수계획에 관하여 전산에 입력할 것 등)나 여름휴가 일정 조정, 매출목표 제시 및 매출실적 달성 촉구, 회의 또는 회식 참석 요구 등을 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을 대상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유의사항, 불법추심 근절에 관한 사항 외에도 채권추심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 및 영업성과 증대를 위한 추심기법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원 중 조회교육 불참자 및 일정 매출액 미만자를 부진 매출조직으로 선정하여 단계별(1~3단계)로 신규 채권 배정 금지, 보유 채권의 회수, 해촉처리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관리기준을 설정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승낙 없이는 제3자를 고용하여 채권추심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없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정함이 없이 본인의 채권회수액에 대한 일정률의 수수료를 매달 15일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던 근로자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배정받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내부 전산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각종 업무상 지시, 관리기준 설정, 실적관리 및 교육 등을 함으로써 원고가 수행할 업무 내용을 정하고, 원고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원고는 약 12년 3개월 동안 계속하여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전속적으로 종사하여 업무의 계속성이 인정되고, 달리 원고가 채권추심업무 외의 다른 수입원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전혀 없다.
원고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나 수수료는 건별이 아닌 월별로 산정되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산정기준이 되는 수수료율과 배정되는 채권의 수는 피고의 업무수행과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등급별로 정해지게 되므로, 수수료가 업무수행의 결과물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제공한 노무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원고가 월별 근무량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는 불규칙한 액수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의 특성과 수수료 지급체계상 불가피한 것으로서 근로자성을 부인할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임계약을 전제로 하는 고율의 보수를 수령하면서도 근로기간 중에는 근로자성을 주장한 적이 없었고 피고와 사이에 위촉계약관계에 있었다는 취지의 '위촉 계약해지 사실 확인서'를 이의 없이 수령하였으면서 이제와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채권추심활동을 위한 일부 비용을 스스로 부담한 면이 있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사무집기를 제공하고, 내부전산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원고로서는 피고가 배정한 채권의 추심과 관련하여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도 없었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출퇴근 시각 준수 요구 등 엄격한 근태관리를 받았다. 2014년경 이후에는 그러한 관리가 완화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잦은 외근이 이루어지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거나, 근로자성을 긍정할만한 외형을 제거하려는 피고의 의도에 따른 형식적 변경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업무형태나 피고의 지휘감독의 정도에 주요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2014. 10. 31.자 "위임직 운영 관련 유의사항 통보" 공문을 각 지점에 발송한 이후 안산지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채권추심원에 대한 지휘, 감독은 안산지점장이 독단적으로 행한 것으로 피고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업무연락 이후에도 피고와 각 지점과의 관계, 지점장과 채권추심원의 업무 내용과 보수체계 등에 있어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고, 피고는 안산지점장에게 소속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할 유인(매출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채권추심 관련 매출증대라는 과실을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안산지점장의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은 피고의 묵시적 승인 내지 방조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가 피고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피고로부터 받은 수수료 등과 관련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다른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은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쉽사리 부정할 것은 아니다.
한편 원고가 퇴직 전 약 7개월간은 피고의 인천지점에서 근무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앞서 본 근로자로서의 징표가 상실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금의 계산
갑 제7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급여가 아래 표 기재와 같으므로, 30일분 평균임금은 14,367,480원이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퇴직금의 액수는 175,867,139원[30일 평균임금 14,367,480원 × {12년 + (2개월 ÷ 12개월) + (27일 ÷ 365일)}]이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위 175,867,139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21.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용근
각주1) D은 2019년경까지 안산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