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21가단25708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036,26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쌍방의 주장

가.

원고

①

원고는 피고(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와 사이에 영업중개인(영업직)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2005. 7. 1.부터 피고의 안산지점에서 근무해 왔고 2021. 1. 31. 안산지점이 폐쇄됨에 따라 피고의 지시로 인천지점에서 근무하다가 2021. 10. 29. 퇴직하였다.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아 온 근로자로서 퇴직금 199,036,261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한 사실이 없다. 원고에 대한 일부 조치들은 관련 법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 또는 민법의 위임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들이거나, 안산지점장의 독단적 행위에 불과하다.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

2.

판단

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1 내지 62, 63, 65, 69,70, 73 내지 7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안산지점에서 원고와 동일한 업무인 영업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청구소송에서, 별지 기재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확정된 바 있는데(서울서부지방법원 2021나50694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그와 동일한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그 판단을 달리할 사정도 없는 점, ② 피고는 안산지점장에게 소속 영업직 및 채권추심 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을 할 유인(매출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채권추심 관련 매출증대라는 이익을 취하는 관계로서, 피고 소속 안산지점장의 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의 효력은 결국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그렇지 않다면, 피고가 그 산하에 개별 지점을 둘 이유도 없고 개별 지점 소속 정규직 직원의 법률상 지위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③ 한편 원고가 퇴직 전 약 9개월간은 피고의 인천지점에서 근무했지만, 종래 인천지점에서 근무해 왔던 위촉직 직원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의 경우에는 안산지점 폐쇄에 따라 피고의 지시로 인천지점에서 근무하게 된 것으로, 15년 이상 장기간 수행해왔던 원고의 업무 형태가 그 이동으로 인하여 변경되었을 개연성은 없고 이에 관한 특별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원고와 동일하게 피고의 안산지점에서 인천지점으로 이동해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 F(채권추심 직원들)의 경우도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청구소송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확정된 점(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단256774, 2021가단257098 사건으로 확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된다.

나.

원고의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퇴직금이 199,036,261원인 사실은 쌍방 간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9,036,26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유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