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21가단25949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 기재 “법정퇴직금”란의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각 “지연이자 기산일”란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채권추심업무, 영업업무 등과 관련하여 본점 신용사업본부 산하에 지역별로 수도권 9개, 지방 9개의 지점으로 이루어진 채권추심 및 영업조직을 운용하고 있고(2018. 12.경 기준),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별지 퇴직금 산정표 기재 각 “근무 기간”란 기재의 기간 동안 피고의 대전지점에서 위 임직 채권추심인으로서 피고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수탁받은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 등을 수행하였던 자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비록 피고와 형식적으로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대등한 입장에서 위임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것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갑 제3, 4, 7, 8, 10, 12 내지 30, 32, 34, 36 내지 3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채권에 관한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매일의 실적과 채권관리 현황을 피고가 제공한 컴퓨터를 통하여 내부전산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피고의 대전지점장은 채권추심원들의 개인별 실적을 지점 내 게시판에 게시하여 채권추심을 독려하였다. 피고는 위촉업무 성과가 부진하거나 업무처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또는 경영상 필요 등에 따라 원고들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갑 제3호증,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서 제10조 참조).

나)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사무실에 출근하여 지정된 자리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들의 출근시간은 08:30경, 퇴근시간은 17:00경으로 정해져 있었고, 지각이나 결근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지점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하였으며, 근태가 불량할 경우 지점장 명의의 경고장을 교부받기도 하였다.

다)

피고는 각 지점에 지점장을 두고 그 아래에 채권추심원과 영업관리사를 몇 개의 추심팀과 영업팀으로 나누어 배치한 뒤 각 팀의 팀원에게 팀장, 차장, 과장 등의 직위를 부여하는 방식의 서열식 인사조직체계를 갖추고, 지점장과 중간관리자인 팀장 등을 통하여 피고의 영업방침을 각 지점에 통일적으로 전달하였다.

라)

피고가 대전지점을 포함한 각 지점에 지점장 등을 통하여 전달한 영업방침에는 추심목표량 설정, 실적제고 독촉 방안, 집중 추심대상 사건에 대한 관리 등이 포함되었다.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은 조회와 석회 시간에 개인별 회수계획과 달성여부를 보고하거나 점검받았고, 전산관리시스템이 도입된 뒤로는 그 시스템을 통하여 채권회수계획과 회수상황을 입력하였다. 피고의 대전지점에서는 매출증대 캠페인을 실시하고 실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을 대상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유의사항, 불법추심 근절에 관한 사항 외에도 채권추심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 및 영업성과 증대를 위한 추심기법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하였다.

바)

피고는 채권추심원 중 일정 매출액 미만자를 부진 매출조직으로 선정하여 단계별로 신규 채권 배정 금지, 보유 채권 임의 회수, 해촉 처리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관리기준을 설정하고, “활동사항 구분”이라는 문건을 통해 채권추심인의 여러 업무 중 “활동사항”으로 인정되는 것(‘독촉행위’ 중 ‘유선독촉, 방문독촉’ 등, ‘법적조치’ 중 ‘유체동산, 부동산, 채권’ 등)과 인정되지 않는 것(‘통지문’ 중 ‘위임통지, 변제최고, 신용정보조회사실 통보서’ 등)을 구분하는 기준을 공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인들이 위 활동사항으로 인정되는 채권추심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기도 하였다.

사)

원고들은 피고의 승낙 없이는 제3자를 고용하여 채권추심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없었다.

아)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정함이 없이 본인의 채권회수액에 대한 일정률의 수수료를 매달 15일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

자)

한편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는 2014. 10. 31경에 이르러서야 채권추심원들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행위를 하지 말도록 지시(출·퇴근 구속 금지, 조회·석회 금지, 비자발적 참석 교육·안내 금지, 예상 매출 작성·보고 등 금지 등)하는 업무연락(“위임직 운영 관련 유의사항 통보”)을 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피고의 대전지점장은 2015. 3. 19.경 원고들 등 대전지점 소속 채권추심원들에 대하여 매출실적 달성 촉구와 미달성 시의 불이익에 관하여 언급(갑 제23호증 “1/4분기 회수 실적 부진자 조치” 문건 등 참조)하는 등 이후에도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을 매출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목표달성을 촉구하였다.

3)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던 근로자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배정받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내 부전산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각종 업무상 지시, 관리기준 설정, 실적관리 및 교육 등을 함으로써 원고들이 수행할 업무 내용을 정하고,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나)

피고는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피고의 지침을 위반한 채권추심원들과의 계약관계를 종료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고 있었다. 채권추심원들로서는 피고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피고의 지침이나 방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들이 담당한 채권추심업무는 피고의 주요 수익사업인 부실채권 매입, 매각 및 매입자산관리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원고들이 제공한 노무의 피고의 사업에 대한 결합의 정도가 높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원고들이 담당한 채권추심업무는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의 사업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임이 분명하므로 피고로서는 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상시적으로 필요했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클 수밖에 없다.

라)

원고들은 적게는 약 3년 7개월 많게는 약 10년 7개월 동안 계속하여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전속적으로 종사하여 업무의 계속성이 인정되고, 달리 원고들이 채권추심업무 외의 다른 수입원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전혀 없다.

마)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나 수수료는 건별이 아닌 월별로 산정되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산정기준이 되는 수수료율과 할당 채권의 수는 피고의 업무수행과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등급별로 정해지게 되므로, 수수료가 업무수행의 결과물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제공한 노무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원고들이 월별 근무량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는 불규칙한 액수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의 특성과 수수료 지급체계상 불가피한 것으로서 근로자성을 부인할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바)

원고들이 채권추심활동을 위한 일부 비용을 스스로 부담한 면이 있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사무집기를 제공하고, 내부전산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원고들로서는 피고가 배정한 채권의 추심과 관련하여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도 없었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

원고들은 출퇴근 시각 준수 요구 등 엄격한 근태관리를 받았다. 2014년경 이후에는 그러한 관리가 완화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잦은 외근이 이루어지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거나, 근로자성을 긍정할만한 외형을 제거하려는 피고의 의도에 따른 형식적 변경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의 업무형태나 피고의 지휘감독의 정도에 주요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피고가 2014. 10. 31.자 “위임직 운영 관련 유의사항 통보” 공문을 각 지점에 발송하기는 하였으나, 위 업무연락 이후에도 피고와 각 지점과의 관계, 지점장과 채권추심원의 업무 내용과 보수체계 등에 있어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고, 피고는 각 지점장에게 소속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할 유인(매출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채권추심 관련 매출증대라는 과실을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대전지점장의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은 피고의 묵시적 승인 내지 방조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

원고들이 피고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피고로부터 받은 수수료 등과 관련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다른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은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쉽사리 부정할 것은 아니다[한편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기간 중 근로자성을 주장한 적이 없었고 피고와 사이에 위촉계약관계에 있었다는 취지의 ‘위촉 계약해지 사실 확인서’를 이의 없이 수령하였으며 수임계약에 따른 혜택을 누렸으면서 이제와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과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4)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

가)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퇴직금의 계산

(1)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2)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가 명시적으로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은 수수료를 수령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가)

원고들의 수수료 수입은 전적으로 피고가 배분한 채권의 추심실적에 따른 것인데 2019년경부터 그 배분의 양이 감소하였다.

(나)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의 합계액이, ㉠ 원고 A이 2,589,190원, ㉡ 원고 B이 1,880,096원, ㉢ 원고 C이 866,560원, ㉣ 원고 D가 1,867,040원에 불과하다.

(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퇴직 전 1년 기준 1일 평균임금과 퇴직 전 3개월 기준 1일 평균임금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3)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통상적인 생활임금의 수준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이는 퇴직 전 1년 기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하고, 이에 따른 퇴직금 산정내역은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각 법정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으로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각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같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각 기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용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