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2. 24. 선고 2021가단2960 판결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흥시 C, D호 하우스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명을 두고 비알코올 음료 도매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2018. 7. 1.부터 2019. 11. 7.까지 위 사업장에서 회계 및 관리업무를 하던 근로자이다.

나.

피고는 2021. 1. 27. 원고를 상대로 위 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합계 8,406,666원의 지급을 구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소310061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8,406,666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21. 2.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에 대한 임금체불을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원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같은 법원 2021고정228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이 위 법원에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로서 E의 영업 등을 담당하면서도 이와 별개로 소위 ‘프리랜서’로 독립하여 자신의 거래처와 거래를 하였고, 자신의 거래처에 대한 결제자금이 부족할 경우 그 자금을 원고로부터 받을 급여에서 선지급(소위 ‘가불’) 받아갔는데, 그 금액이 피고 주장의 체불임금액 8,406,666원을 초과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체불임금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급여 외에 990여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체불임금과 관련한 진정사건에서 원고는 위 돈이 가불금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위 돈에 관하여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비, 거래처에 대신 입금한 돈, 식사비 차량 할부금 등을 자신이 먼저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보전 받은 것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였는데, 결국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8,406,666원의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앞서 든 사실만으로 피고가 송금 받은 위 990여만 원이 가불금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7호증의 기재는 그 내용이나 작성자와 원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시 원고는 피고가 E에 근무하는 동안 1억 원 상당을 횡령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의 횡령을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1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2021. 9. 28. 원고가 고소한 업무상횡령 피의사실에 관하여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순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