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392
판결선고
2022. 8. 1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0년경부터 택시 79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고, 피고인 B는 F의 상무(현재 전무)로 근무하며 운수종사자의 채용·관리 등 F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였다.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4년경부터 운수종사자의 부족으로 운행하지 못하는 택시가 늘어나자 F 소속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택시의 운행 및 관리 등에 대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나 관리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매월 고정적인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C과의 범행
피고인 B는 2014. 10.경 F 사무실에서 F 소속 택시기사인 C에게 ‘차 한 대를 220만 원에 줄 테니까 기사를 구해서 운행해 보라’라고 제안하고 C이 이에 응하자, 피고인들은 그 무렵 C과 만나 C이 택시 1대당 매월 21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유류비, 보험료, 콜비 등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운송사업자인 F의 택시를 C에게 임대하고 임대한 택시의 운행 및 관리 등에 대해서는 F에서 지휘·감독을 하지 아니한 채 C으로 하여금 자신의 관리·책임하에 운전자를 고용하여 운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두 계약을 체결한 후, C에게서 그때부터 2019. 9. 30.경까지는 택시 1대당 매월 210만 원의 임대료를, 2019. 10.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는 택시 1대당 매월 236만 원의 임대료를 각각 지급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의 사업용 자동차인 (차량번호 1 생략) 등 총 31대의 택시를 임대하여 C으로 하여금 H 등 총 53명의 택시 기사를 고용하여 임차한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I와의 범행
피고인 B는 2016. 2.경 F 내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F 소속 택시기사인 I(같은 날 기소유예)에게 ‘택시 1대를 임대해 줄 테니 운행해 보라’라고 제안하고 I가 이에 응하자, 피고인들은 2016. 2. 24.경 F 내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I와 사이에 I가 F 택시 1대를 인도받아 차량의 관리 및 운행을 직접 하고 차량에 소요되는 경비도 책임지는 등 F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택시를 운행하는 대가로 F에 보증금 6500만 원 및 매월 관리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I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고 I가 구입한 택시를 F 명의로 등록한 후 2016. 2. 25.경부터 2019. 2. 28.경까지 I에게서 매월 관리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I로 하여금 F의 사업용 자동차인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E과의 범행
피고인 B는 2015. 8. 초순경 K 노조위원장인 L를 통하여 F 소속 택시기사인 E에게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택시를 1대 받아서 운행하면 수입이 이전보다 낫지 않겠냐’라고 제안하고 E이 이에 응하자, 피고인들은 2015. 8. 4.경 F 내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E과 사이에 E이 F 택시 1대를 인도받아 차량의 관리 및 운행을 직접 하고 차량에 소요되는 경비도 책임지는 등 F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택시를 운행하는 대가로 F에 보증금 6500만 원 및 매월 관리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E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지급받고 매월 관리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E으로 하여금 2015. 8. 6.경부터 2018. 12.경까지는 F의 사업용 자동차인 (차량번호 3 생략) 택시를 사용하여, 2018. 12.경부터 2020. 9.경까지는 (차량번호 4 생략)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M과의 범행
피고인 B는 2016. 11.경 F 사무실에서 F 소속 택시기사인 M에게 ‘회사에 돈을 빌려주면 택시 1대를 혼자 타게 해 주고 입금액도 낮춰주고 이자도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M이 이에 응하자, 피고인들은 그 무렵 F 사무실에서 M과 사이에 M이 F 택시 1대를 인도받아 차량의 관리 및 운행을 직접 하고 차량에 소요되는 경비도 책임지는 등 F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택시를 운행하는 대가로 F에 보증금 6500만 원 및 매월 관리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M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지급받고 2016. 11. 16.경부터 2020. 9.경까지 M으로부터 매월 관리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M으로 하여금 F의 사업용 자동차인 (차량번호 5 생략)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N과의 범행
피고인 B는 2015. 11.경 K 노조위원장인 L를 통하여 F 소속 택시기사인 N(같은 날 기소유예)에게 ‘이렇게 힘들게 일하지 말고 6500만 원을 입금하면 차 1대를 주겠다, 명의는 회사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다, 사납금 없고, 월 100만 원만 입금하면 알아서 운행하면 된다’라고 제안하고 N이 이에 응하자, 피고인들은 그 무렵 F 내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N과 사이에 N이 F 명의 택시 1대를 인도받아 차량의 관리 및 운행을 직접 하고 차량에 소요되는 경비도 책임지는 등 F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택시를 운행하는 대가로 F에 보증금 6500만 원 및 매월 관리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N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지급받고 N이 할부로 구입한 택시를 F 명의로 등록한 후 2015. 11. 6.경부터 2019. 5. 26.경까지 N로부터 매월 관리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N로 하여금 F의 사업용 자동차인 (차량번호 6 생략)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피고인 C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경 F의 사무실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 B와 사이에 운송사업자인 F의 택시를 임차하여 피고인의 관리·책임하에 운전자를 고용하여 운행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 계약을 체결한 후, 그때부터 2019. 9. 30.경까지는 택시 1대당 매월 210만 원의 임대료를, 2019. 10.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는 택시 1대당 매월 236만 원의 임대료를 F에 각각 지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의 사업용 자동차인 (차량번호 1 생략) 등 총 31대의 택시를 임차하고 H 등 총 53명의 택시 기사를 고용하여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그들로부터 주간 5만 원, 야간 7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피고인 E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6.경 F 내 A의 사무실에서 A, B와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약정서를 작성한 후 F에 보증금 6500만 원과 매월 130만 원의 관리비를 지급하고, 2015. 8. 6.경부터 2018. 12.경까지는 F의 사업용 자동차인 (차량번호 3 생략) 택시를 사용하여, 2018. 12.경부터 2020. 9.경까지는 (차량번호 4 생략) 택시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와 사용인 B가 공모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E 및 M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N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C, E 및 M,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P, Q, R, S, H,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업무관리기록(카렌다) 요약표, 도급금액 기재자료, 2017~2019 초과금 명세서, 총무부장 책상 서류묶음(증 36호 사본), 약정서(I, F), 약정서(E, F), 근무형태(운수종사자별) 사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금 및 이자지급내역’ 사본, F 초과금 거래내역 분석자료, 도급업자 C 관리기사 초과금 정산자료 사본, F 통장거래내역 사본,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C) 사본, 초과금(임대차) 대장(18. 12월, 19. 6월, 19. 8~10월), 원금 증액된 이자지급내역, 이자지급내역, 급여관계철 ‘초과금명세서/2016. 10, 11, 12월’ 사본, 월별기사급여 관계서철 ‘초과금(임대차)’ 2019. 1.~12. 사본, 기간별 초과금 지급현황
수사보고(금융계좌분석에 따른 도급업자 출금 및 입금 현황, 도급기사의 도급업자에 대한 초과금-급여-청구서, 각 운수종사자 유형별 분류 및 차별적 관리형태 문건 발견, 운수종사자 유형별 분류에 따른 급여 및 초과금 실제 지급 사례, F과 도급업자 C의 금융거래내역 분석, 불법지입-임대차-관련 혐의자 자료 분석, 지입-임대차-관련 혐의자 별도관리 문건 확인, 회사가 도급기사의 퇴직금을 도급업자에게 지급한 사실 확인, F이 도급업자 C에게 직접 지급한 초과금 분석-금융거래내역, 도급업자 기사의 별도관리 및 업자에게 초과금 지급-지속적·반복적)
피고인 A, B, F의 주장과 판단
주장 요지
운송사업자 아닌 피고인 C, E과 M, I, N이 피고인 F의 명의를 이용하여 피고인 F을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바 없다. 피고인 F의 운송사업은 공소사실 기재 기사들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 아래 피고인 A, B(이하 ‘피고인 A 등’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주도된 것이기에 사업의 주체는 피고인 F이므로 피고인 A 등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판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 취지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다면 그 타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도 사실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위탁을 제한하고 일정한 사업을 양도할 경우에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24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규정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그 운송사업자를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운송사업자의 일반적인 지휘·감독 아래 개별 차량을 운행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위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4129 판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등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피고인 C, E 및 M, I, N로 하여금 운송사업자인 피고인 F의 명의를 이용하여 피고인 F을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피고인 A 등의 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명의이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명의대여행위를 하는 운송사업자는 단속에 대비하여 실제와 달리 외관상으로는 명의대여로 볼 수 없게 하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으므로 운수종사자인 택시 기사에 관한 근로계약서의 존부, W조합의 운수종사자 등록 여부, X공제조합의 가입 여부 등 형식적으로 꾸밀 수 있는 외형적인 것은 명의이용행위 해당 여부를 가리는 본질적인 요소가 될 수 없다고 본다. 운수종사자 고용 경위, 택시 운행 수익 및 비용의 귀속 주체, 수익 분배 및 비용 부담의 구체적 모습, 차량 배차, 휴무 등에 관한 지휘·감독권을 누가 행사하는지 등 운송사업의 실질적 경영양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피고인 C에 대한 명의대여
피고인 A 등은 2014. 10.경 피고인 C과 한 약정에 따라 피고인 F에 택시 기사들(이하 ‘피고인 C 기사들’이라고 한다)을 고용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택시 운행으로 창출한 수입은 피고인 F에 온전히 귀속되지 않았다. 그중 택시 1대당 210만 원(2019. 10. 1.부터 2019. 12. 31.까지는 236만 원)의 정해진 금액을 피고인 F이 취득했을 뿐이다. 그 구체적인 모습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C 기사들이 택시를 운행하여 피고인 F이 얻게 된 총수입에서 택시 1대당 차량임대료 210만 원(2019. 10. 1.부터 2019. 12. 31.까지는 236만 원), 유류비, 4대 보험료의 50%, 택시 호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C은 매월 2회에 걸쳐 피고인 F으로부터 받은 후 피고인 C 기사들에게 분배하였다. 이와 별도로 피고인 C은 그 기사들로부터 택시 1대당 1일 주간 5만 원, 야간 7만 원씩 고정된 금액을 받았다.
이렇게 피고인 C 기사들이 올린 수입 중에서 피고인 F은 정해진 금액만을 취득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 C을 통하여 피고인 C 기사들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다는 점은 이 부분 운송사업의 경영 주체가 피고인 F이라는 사실과 배치된다.
피고인 A 등은 피고인 C 기사들에 대한 급여를 피고인 C에게 지급한 것은 피고인 C이 그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았다는 피고인 C 기사들의 위임장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C이 피고인 C 기사들 일부 명의 위임장을 제출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할 별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 F은 피고인 C 기사들의 총수입에서 차량임대료, 유류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C에게 주었고, 피고인 C은 그 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다음 피고인 C 기사들에게 배분하였는데 이는 도저히 통상적인 급여 지급 행태로 볼 수 없다.
피고인 A 등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F이 피고인 C 기사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있고 피고인 C 기사들이 W조합의 운수종사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해당 택시들이 X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 C 기사들 일부가 피고인 F이 실시한 안전교육에 참석한 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은 명의이용행위에 대한 단속에 대비하여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는 비본질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실제로 O 등 피고인 C 기사들은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 뿐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하였고 실제로 그 근로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실제 근무 모습과는 많이 다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C 기사들의 근로계약서 대부분을 자신이 작성했다고 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F의 입사지원서, 개인별 근로계약서, 개인별 취업각서, 개인별 근로합의각서, 택시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신규자 교육확인서 양식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O, P, Q, R, S, H, T, V 등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고인 C 기사들은 피고인 F에 정상적으로 입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 C과 서울 서대문구 Y 부근에서 알게 된 지인일 뿐이라고 하였다. 피고인 F이 피고인 C에게 도급하는 것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기 때문에 피고인 C이 회사에 나오는 것을 꺼려했다는 취지의 구체적 진술도 하였다. 여기에다가 피고인 F이 피고인 C 기사들을 정식으로 고용했다는 객관적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 기사들은 피고인 C이 고용한 사람들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 F의 경리부장은 소속 택시 기사들을 정액제, 도급제, C 기사, 임대관리제로 나누어서 관리하였다. ‘월별 기사급여 관계서철’에서도 ‘J’(정액제), ‘D’(회사도급), ‘Z’(C), ‘임’(임대차) 4가지로 분류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총무부장이 작성한 문건에도 ‘보수교육은 월급제만 근무로 인정되고 도급근무자는 인정하지 않는다.’, ‘도급자 중 C 쪽 기사는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한다(1년 80만 원 기준)’, ‘초과금명세서, 급여명세서에 모든 기사로부터 싸인 받는데 도급기사는 공무용 증빙자료용으로 실제금액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이는 피고인 C 기사들은 피고인 F의 정액제 월급을 받는 정식 기사들과 다른 취급을 받았다는 점을 뜻한다.
피고인 A 등은 택시 기사가 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기준운송수입금의 금액을 낮추는 조건으로 피고인 C 기사들을 고용하여 다른 기사들과 사소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준운송수입금의 금액이 낮다는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피고인 C 기사들의 급여 수령 모습 및 그 급여 등과 관련한 위와 같은 회계 관리 차이를 설명할 수 없으므로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C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달력에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근무조 지정(주, 야간, 1인 1차), 근무시작일 및 근무일수 관리, 배차 지시, 연차 관리, 가불(미수)금 관리, 도급차량 입고일 관리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위 피고인 C 기사들도 피고인 F이 아닌 피고인 C이 배차 지시, 연차 관리 등을 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1년에 2회 정도 피고인 C 기사들을 대상으로 회식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C이 피고인 C 기사들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독려까지 한 점은 피고인 C에게 기사 소개료를 지급했을 뿐이라는 피고인 A 등의 주장과 어울리지 않는다.
피고인 A 등은 피고인 C 기사들에게 기준운송수입금을 낮게 책정하는 등 다른 택시 기사들과 다르게 취급한 것은 맞으나 명의를 대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와 달리 피고인 C과 진행한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B는 경찰에서 피고인 F의 택시 기사들 중 다르게 취급받는 사람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 등은 수사기관에서 회사 경리부장이 인수인계를 위해 작성한 서류에 있는 피고인 C 기사들에 관한 내용, 매월 10일에 1회 급여를 받는 다른 기사들과 달리 월 2회에 걸쳐 돈을 지급했는지 등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만 할 뿐 그 차이의 원인 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했다.
이는 피고인 A 등이 실제로 존재하는 불법적인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피고인 E 및 M, I, N에 대한 명의대여
피고인 A 등은 피고인 E 및 M, I, N(이하 ‘임차 기사들’이라고 한다)에게 각 피고인 F의 택시 1대를 운행하게 하였는데 임차 기사들은 피고인 F에 보증금으로 각 6500만 원(I는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임차 기사들은 각 택시 1대를 운행하면서 창출한 총수입 중 유류비, 4대 보험료 등과 함께 매달 100만 원(피고인 E은 130만 원)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F으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임차 기사들이 피고인 F에 보증금을 지급하고 사전에 정해진 금액을 제외한 택시 운행으로 인한 수입을 가져가며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은 임차 기사들이 해당 택시로 인한 운송사업을 경영한다는 본질적인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
피고인 A 등은 피고인 F의 어려운 경영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 임차 기사들에게서 돈을 차용하는 대신 택시 기사가 납부해야 하는 기준운송수입금을 월 100만 원으로 낮추었을 뿐, 임차 기사들에 대한 급여는 피고인 F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E과 I가 피고인 F과 체결한 약정서에 따르면, 피고인 E과 I는 차량 운행을 직접 하면서 차량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체 책임지고 관리비용으로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E과 I가 관리 운영을 안 할 때는 동일한 자격(영업직운전직)이 있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또한 서로 쌍방 합의하에 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회사가 돌려주기로도 약정하였다. 이러한 계약 내용은 피고인 E과 I가 피고인 F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게 한다.
피고인 E이 피고인 F과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피고인 E이 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기준운송수입금이 오전 128,000원, 오후 151,000원, 일차 176,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계약서는 월 100만 원의 정액을 주고받은 실제 상황 및 위 약정서 내용과 어긋나는 점에 비추어 현실을 은폐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F은 임차 기사들에게 보증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다르게 이자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 처리를 하여 위 돈이 보증금이 아닌 차용금인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이렇게 임차 기사들을 피고인 F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게 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고 피고인 F이 임차 기사들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와 달리 차용금으로 꾸미려 했다는 것은 피고인 A 등의 주장 내용과 배치된다.
피고인 F의 경리부장은 소속 택시 기사들을 정액제, 도급제, C 기사, 임대관리제로 나누어서 관리하였다. ‘월별 기사급여 관계서철’에서도 ‘J’(정액제), ‘D’(회사도급), ‘Z’(C), ‘임’(임대차) 4가지로 분류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임차 기사들은 그중 임대관리제, 임대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총무부장이 작성한 문건에는 임대관리차 운행자들은 ‘급여 발생하지 않고, 백만원 실입금, 부가세 지급 안함, 유류비 개인부담, 연차 없음, 퇴직금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피고인 F의 내부 자료에 따르더라도 임차 기사들은 피고인 F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정액인 월 1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수입을 모두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E은 운행 택시를 전기차로 바꾸면서 그 차량 할부금을 2018. 12.부터 2020. 2.까지 부담하였다. N, I도 자신들 돈으로 새 차를 구입하여 피고인 F의 택시로 운행하였고, 운행이 종료된 후에는 피고인 F에 그 택시를 매도하였다. 임차 기사들은 택시 1대씩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면서 쉬는 날에는 자택이나 피고인 F의 차고지에 세워 두기도 하였다.
택시 매수자금을 부담하고 그 차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누렸다는 사정은 임차 기사들이 피고인 F의 단순한 근로자가 아닌 피고인 F의 운송사업자 명의를 빌려 택시를 운행한 운송사업의 경영자라는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0. 4. 7. 법률 제17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E: 각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3조,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1항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C,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피고인 C, E,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는 피고인 F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명의를 피고인 C, E 등에게 대여하고 피고인 C, E은 이를 이용하여 택시를 운행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걸맞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 A, B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피고인 F의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E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피고인 C은 처벌을 감수하고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수
별지
각주1) 서울특별시의 유가보조금 리터당 221원은 택시 기사들에게 환급되었다.
각주2) 2019. 9. 23. 1회만 계좌이체를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